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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인가 ?

문서에서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 (페이지 86-92)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는 국민소득 만불 키워드 " " (GDP) 2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만불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경제 1 "

활동 참여는 과연 선택일까 현재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지금보다 생산성을 배로 높이는 것? 2 으로 국민소득 만불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는가 아니 도달 가능하기는 할까2 , ?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CEO의 한 사람으로서 종종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경제성장 정책의 중요한 한 포인트로 GDP 향상에 직접기여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여성 기업 발전 방안을 요구 하게 된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여성 기업 . , 지원 정책도 그러한 맥락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여성기업소유법 을 제정해 시범사업' ' (Demonstration Projects)에 여성 기업 이 참여하고 소액 대출, (Small Loan Program)을 추진하는 한편 1998년에 여성사업위원회 를 두어 여성기업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 돕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내에 여성기업 전담 부서인 여성. ' 기업국 을 두어 여성기업소유법과 여성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자금 대출을 '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소기업창업지원 사업' ' ' ', 여성기업 우선 구매 제도 로 여성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 ' .

여기서 조명해야 할 부분은 생계형 여성 기업 지원 정책에 머물러 있는 수준을 기술 기반 여 성 기업으로 까지 확장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성벤처협회 회원사 통계 . 자료에 따르면 CEO의 95% 이상이 대졸 이상이고, 90% 이상이 창업 년 미만으로 성장 잠재5 력은 충분하나 아직 사업 기반을 다지지 못한 실정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일랜드에서 1985년 여성장관실에 의해 여성을 창업으로 라는 캠페인을 벌였듯이 우리' ' , 나라의 경제 불황 위기가 확산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이 외쳐야 되지 않을까 한다.

남성들도 역차별을 논하기 보다 남성이 더 감당해야 하는 나머지 짐을 여성과 함께 지고 간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할 때 이다.

토 론 3

우 천 식 박사(KDI)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의 관련 정책과 제도정비 동향 및 쟁점 그, ,

리고 인적자원개발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의 최근 정책 성과 등을 압축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주제 발표라고 봄 이에 개 주제발표 내용에 . 3 대한 보완적인 견해를 기술하고자 함.

국내 정책의 문제점 1. NHRD

는 국내 교육 인력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신선한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NHRD ,

정착된 상태가 아니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측면.

최근 산자부 등 경제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공조하에 새로운 산학협력사업

◦ ,

인 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산학연협력중심대학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아직도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인적자원 현안에 관한 ◦ ,

의제설정 정책수립 정책조정 등에 있어 중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차 기본계획에 이은 범부처적 인적자원개발 관련 종합계획으로서

◦ 1

만불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

2 (‘04. 3)’

등 대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 개 부처 합동 의

IT BT 6 (14 )

②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03. 6)․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단순히 각 부처안을 취합 ③ (‘04. 3) ,

한 수준이거나 ( ), ② 실효성이 낮은 또 하나의 종합계획 대책 / ( , )① ③ 을 수립한 데 그치는 한계.

만불시대 종합대책 은 차기본계획 과의 관계가 불투명하여 정책수요자의

* ‘2 ’ ‘1 ’ ,

입장에서 양 계획의 성격에 대한 혼란을 야기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선행연구 기관간 협, ,

력연구를 통해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인적자원협력망 사업도 아직 ‘ ’ 미정착 상태.

대학시장 개방 해외교포인력의 활용 저소득층자녀의 지원 군인력의 인적자원개

◦ , , ,

발 여성인력개발 공공부문 인력개발 청년층 실업문제 등 기관간 협력연구가 필, , , 요한 많은 중요 현안을 다루었으나 연구물의 질이나 정책화의 관점에서 볼 때 성 과는 미흡

기관간 벽을 깨고 실질적인 기관간 협력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가 부재하고 최소한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음, .

개념적으로 협력망 사업의 연구는 본격적인 정책연구를 위한

- ‘ ’ ‘pilot study’

위주이며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지원은 교육부의 일반정책용역예산에서 충당,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는 양자가 따로 움직이는 구도로서 협력망 연구, 가 활성화되기 어려움.

이상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외면적으로는 인적자원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 질적으로는 아직 과거 교육부 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 ’ 역할과 리더십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앞서 언급한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 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불가능하였던 것

◦ ‘ ’

은 무엇보다 교육인적자원부 의 정체성 미래가 불투명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의 ‘ ’ , ‘ ’ 리더쉽이 취약하였기 때문.

예산사정조정제도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정보화투자위원회 의 예산

◦ ‘HRD ’ ‘ ’ ‘ ’

운영 모형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인자부, 나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적자원개발 부분이 신설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 2005 ,

이 교육 및 연구개발 등과는 독립된 별도의 예산정책영역으로 공식화되는 성과 가 있었으나, 'HRD예산사정조정제도 로 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 음.

내부 추진역량 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 직후부터 인적자원정책국 을 신

◦ , ‘ ’

설하였으나 현행 인적자원정책총괄국 계속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 ) 하고 경제관련 부처 및 대외전문가와의 업무협력기반이 취약한 교육부 내부 인사

로 충원되고 있는 문제가 지속.

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한계와 개선과제 2. 1

작업반 구성 및 관련 부처의 참여 문제

차계획의 작업반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가장 적합한 인력을 망라하였다 o 1

기 보다는 종합계획이라는 명분과 당시 교육부의 입장에서 동원가능한 인력의 한 계를 절충하는 성격이 강하였음.

주요 연구진간의 연구협력 기반도 일천한 가운데 일부 연구기관 중심으로 작

- ,

업이 진행되었으며 (KDI, 노동연 직능원 교육개발원 복지연 여성연 청소년, , , , , 개발원 등 총 개 국책연구기관 참여7 )

산자부 복지부 재경부 등 주요 부처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참여 부처

- , , ,

노동부 문화부 여성부 정통부 의 역할도 극히 제한적이었음

( , , , ) .

지난 년간 인적자원협력망 사업을 운영한 결과 인적자원기본계흭을 수립하는데

o 2 ,

필요한 핵심 연구진간의 연구협력기반 문제의식 공동연구 경험 이 형성되었으며( , ) , 인적자원 관련 핵심 부서간의 정책조율 공동정책개발 경험도 미흡하나마 어느 정/ 도 축적되었음.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차계획에 참여하

o , 1

지 않았던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고 이에 더하여 가능하면 , RHRD의 시범 운영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예산계획과의 연계성 미약

차계획은 대영역 대 정책분야에 걸쳐 총 개 정책과제 개 세부추진과제

o 1 4 , 16 45 (119 )

를 제시하였으나 개략적인 수준에서 나마 예산계획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그 구, 체성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

당시의 예산제도나 예산부처와의 협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o

강하나 작년부터 년 시계의 , 5 ‘국가재정운영계획 이 실시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이어 올해에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지역산업 복지 직업훈련 등 비교육 분

o R&D, , ,

야 다수를 포함하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이 신설됨으로써 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해 짐.

기본계획의 실효성 실천성을 위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있는 재정투자계획이 필

- ,

수적이며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대외 환경변화 외국의 정책동향을 고려한 전략성 미흡 ,

대외 경제환경변화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고자 하였으나 연구기간 및 기 축적된

o ,

연구의 제약 상 의도하였던 바대로 글로벌 환경하의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목표를 , 설정하고 부각하지 못하였음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국내의 문제의식과 기초분석은 o

아직 크게 개선된 바가 없음 금년에 차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이 문제를 해소하기. 2 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연구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보완하고 추후 연구과제로 지속,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해외의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초보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겉으로 드러난 정책을 넘어 제도적 맥락 정책 성과 및 진화과정 등에 대한 심, , 도있는 연구가 필요함.

등 국제기구 해외전문가들과의 연구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 OECD, UNDP , pilot

를 수행하고 국내 핵심 의제 연구의 주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project ,

인적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책의제 차계획에 강조될 필요

3. (2 )

양극화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양극화는 인적자원개발투자 기회 의 격차를 통해 저소득층의 수평적 세내대 및

o ‘ ’ ( )

수직적 세대간 이동성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에 최우선적으로 대( ) , 응할 필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 보육지원 확대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확

o ( ,

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이에 ,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부재

특히 사회적 이동성 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많은 논의가 당위론적 차원에서

o ‘ ’ , ,

그리고 이념적 차원에서 추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개인의 인적자원투자 격차 및 사회적 이동성 의 실태에 대한 실증연구를 바탕으

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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