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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실태분석

문서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페이지 61-67)

사례수(명) 비율(%)

업종

연안어업 150 75.0

구획어업 27 13.5

근해어업 23 11.5

어업허가 잔여기간

1년 이하 33 16.5

1년 이상~ 2년 미만 43 21.5 2년 이상~ 3년 미만 61 30.5 3년 이상~ 4년 미만 36 18.0

4년 이상 27 13.5

어선크기

1t 이하 30 15.0

1t 초과~ 2t 이하 42 21.0

2t 초과~ 3t 이하 42 21.0

3t 초과~ 4t 이하 28 14.0

4t 초과~ 5t 이하 30 15.0

5t 초과 28 14.0

불법어업 있음 60 30.0

없음 140 70.0

행정처분 있음 28 14.0

없음 172 86.0

지역

서해안 61 30.5

남해안 82 41.0

동해안 57 28.5

2) 어업의 실태분석

<표 3-15> 조업현장의 문제점

빈도(명) 비율(%)

어업허가 없이 조업하는 경우 88 44.0

허가받지 않은 다른 어선으로 조업하는 경우 74 37.0 어망크기 등 어구어법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73 36.5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 71 35.5 조업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66 33.0 수산 동식물의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경우 28 14.0

소 계 200 100.0

(2) 조업현장의 불법행위 지속이유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6>와 같이 ‘어획부진’이 4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부족’ 25.0%, ‘관리감독 및 단속소홀’ 16.5% 등 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는 어획부진에 대한 대책마련 및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연안어업 46.7%, 구획어업 48.1%가

‘어획부진’이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인 식하고 있는 반면에 근해어업 34.8%가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부족’과 30.4%가 ‘관리감독 및 단속소홀’로 밝혀져 업종별로 인식차이를 보이 고 있다.17)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동해안 49.1%, 서해안 41.0%, 남해안 39.0%가 ‘어획부진’이 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 은 가장 큰 이유로 밝혀졌고 동해안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18)

1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19.500, df=10, p=0.034*

18)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21.868, df=10, p=0.016*

빈도(명) 비율(%) 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 81 40.5 어업인의 의식개선 및 홍보강화 48 24.0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32 16.0

<표 3-16> 조업현장의 불법행위 지속이유

빈도(명) 비율(%)

어획부진 85 42.5

수산자원 보호의 의식부족 50 25.0

관리감독 및 단속 소홀 33 16.5

과다한 투자로 상환부담 압박 17 8.5

범칙금 등 처벌부족 14 7.0

기타 1 0.5

소 계 200 100.0

(3) 어업문제의 해결방안

고질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 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7>와 같이 ‘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 한 선별’이 4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어업인의 의식개선 및 홍보 강화’ 24.0%,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16.0% 등의 순서로 나타났 다. 따라서 만성적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 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 및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업종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연 안어업 42.0%, 근해어업 43.5%가 ‘어선 감척사업 대상의 엄격한 선별’

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구획어업 37.0%가 ‘불 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라고 인식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19)

<표 3-17> 어업문제의 해결방안

빈도(명) 비율(%) 자율어업 활성화를 위한 조업활동 개선 24 12.0

법규정 위반시 범칙금 강화 10 5.0

기타 5 2.5

소 계 200 100.0

(4) 실제조업의 판단근거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응답을 살 펴보면 다음의 <표 3-18>과 같이 ‘출입항 신고기록’이 4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협 위판실적’ 33.5%, ‘면세유 구입실적’ 16.5% 등의 순서로 나타나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출입항 신고 기록’이 가장 객관적인 근거임을 볼 수 있다. 실제조업의 판단근거로 서 업종별로 ‘출입항 신고기록’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연안어업 52.0%, 구획어업 48.1%, 근해어업 30.4%로 나타나 연안어업과 구획어 업은 ‘출입항 신고기록’을 가장 객관적인 판단근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근해어업은 ‘수협 위판실적’ 52.2%라고 응답하여 다소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20)

불법어업의 경험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불법어업의 경험이 없다 54.3%가 ‘출입항 신고기록’, 불법어업의 경험이 있다 50.0%가 ‘수협 위판실적’이라고 밝히고,21) 행정처분의 경험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행정처분의 경험이 없다 51.7%가 ‘출입항 신고기록’, 행정처분의 경험 이 있다 42.9%가 ‘수협 위판실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22) 따라서 불 법어업과 행정처분의 경험이 없는 대부분 응답자들은 ‘출입항 신고기 록’을, 이에 비해 불법어업과 행정처분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수

2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16.670, df=8, p=0.034*

2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13.602, df=4, p=0.009**

2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9.524, df=4, p=0.049*

협 위판실적’을 실제로 조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 인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동해안 63.2%, 남해안 48.8%가 ‘출입항 신고기록’을 그리고 서해안 52.5%가 ‘수협 위판실적’ 이라고 응답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23)

<표 3-18> 실제조업의 판단근거

빈도(명) 비율(%)

출입항 신고기록 98 49.0

수협 위판실적 67 33.5

면세유 구입실적 33 16.5

사매매 증명서 1 0.5

기타 1 0.5

소 계 200 100.0

(5)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성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9>

과 같이 ‘적당하다’가 64.0%로 ‘개선이 필요하다’ 36.0%보다 높게 나 타나 어업허가기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업 종사기간에 따른 응답특성을 보면 10년 이하 56.3%, 11년 20년 52.6%, 21년 30년 78.6%, 30년 이상 73.5%가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이 적당 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어업종사기간이 20년 이하보다는 20년 이상에 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24) 지역에 따른 응답특성 을 보면 남해안 79.3%, 서해안 68.9%, 동해안 36.8%로 나타나 동해안 보다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2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23.052, df=8, p=0.003**

빈도(명) 비율(%)

10년 59 81.9

10년 미만 7 9.7

10년 초과 6 8.3

소 계 72 100.0

평 균 10.2(년)

을 알 수 있다.25)

<표 3-19>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성

빈도(명) 비율(%)

적당하다 128 64.0

개선이 필요하다 72 36.0

소 계 200 100.0

(6)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

현행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6.0%에 대해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0>과 같이

‘10년’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평균은 10.2년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어업허가기간의 적정성 및 개선방향에 대 한 응답을 종합해보면 어업허가기간 5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 으나 개선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어업허가기간 5년 이하보다는 5년 이 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응답특 성을 보면 동해안 94.4%, 서해안 73.7%, 남해안 64.7%가 ‘10년’이라고 응답하여 동해안에서 어업허가기간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3-20> 어업허가기간의 개선방향

2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χ²=27.167, df=2, p=0.000**

문서에서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페이지 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