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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23조[별표8])

문서에서 Ⅱ Ⅰ 보육사업안내 보육사업안내 (페이지 127-138)

가. 안전관리 원칙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록5>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원장은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24)(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지정신청) 어린이집의 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서식)

⦁(지정범위) 해당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 ⦁(지정시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

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 관리 조치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군・구청 및 경찰서 협조)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을 철저히 해야 함

안전관리 및 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

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 9. 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Ⅱ-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함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함

※ 도로교통법 상 동승보호자 교육 의무화(‘20.5.26 개정)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함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해야 함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해야 함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해야 함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해야 함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스티커 미 부착 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34조)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해 함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안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교통안전법 제52조에 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함(‘21년1월 시행, 기존차량은 2년 유예)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참고자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교재, 「그림책을 활용한 영아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 등 (출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교육자료실)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해야 함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함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에게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하고, 매년 구분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 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 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 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차도, 보도 및 신 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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