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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어린이집의 운영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해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ʻ세입・세출 외 통장ʼ 개설이 가능하고, 적립금 및 단기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 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해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재무회계 절차 총괄표❙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 산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산의 전용

⦁수입・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장부>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계좌입금증빙서류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의서

⦁봉급대장 ⦁반납결의서

⦁보육료대장 ⦁과목전용조서

⦁비품관리대장 ⦁예비비 사용조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과정 ⦁예산편성지침(2개월전)

⦁예산안 제출(개시5일전)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제출(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1)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Ⅱ-3>을 발급해야 하나 아이행복카드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 이용

※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기 희망하는 경우 아이행복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아이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

보육료 현금 수납 시 절차 및 준수사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함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 (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

⦁어린이집 원장은 <서식Ⅱ-3>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 수증 발행

보육료 납부 (보호자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을 발행

(다음날)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어린이집 원장 →금융기관)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보육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 입금 불가)

⦁어린이집 원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어린이집 원장)

⦁보육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

(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2) 지출관리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 계좌입금으로 하고,

-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 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

-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 명세서를 발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