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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수당의 정책 효과와 수요

1. 양육수당제도의 인지

양육수당제도의 수급 요건을 질문한 결과, 수급자의 86.1%, 비수급자의 63.0%

가 양육수당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육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수급자의 경우 95.2%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수당의 인지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현금지원 수요는 수급자 이외에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 양육수당제도의 인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신 양육수 당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거주 지역 규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인식의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과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즉 양육수당의 인지도는 가구소득이 많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더 높게 나 타났다.

〈표 Ⅳ-1-1〉양육수당 수급요건 인지 여부(수급자)

단위: %(명)

알고 있다 모른다 계(수) X2(df)

전체 63.0 37.0 100.0(1,006)

지역규모

0.343(2)

대도시 62.3 37.7 100.0(430)

중소도시 62.9 37.1 100.0(383)

읍면 64.8 35.2 100.0(193)

가구소득

0.545(3)

100만원 이하 60.2 39.8 100.0(113)

101~150만원 이하 63.8 36.2 100.0(392) 151~200만원 이하 63.5 36.5 100.0(304)

201만원 이상 62.4 37.6 100.0(197)

모 취업 여부

1.013(1)

취업 65.4 34.6 100.0(499)

미취업 62.2 37.8 100.0(500)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계(수) X2(df)

가구소득

10.789(3)*

100만원 이하 82.2 17.8 100.0(332)

101~150만원 이하 84.9 15.1 100.0(312) 151~200만원 이하 90.9 9.1 100.0(242)

201만원 이상 90.1 9.9 100.0(121)

모 취업 여부

0.866(1)

취업 89.7 10.3 100.0( 87)

미취업 86.1 13.9 100.0(912)

총 자녀수

30.619(2)***

1명 77.4 22.6 100.0(318)

2명 89.2 10.8 100.0(443)

3명 이상 91.9 8.1 100.0(246)

알고 있다 모른다 계(수) X2(df) 차상위계층이하 여부

1.947(1)

해당 67.9 32.1 100.0(212)

비해당 62.7 37.3 100.0(740)

총 자녀수

12.170(2)*

1명 55.9 44.1 100.0(281)

2명 63.9 36.1 100.0(554)

3명 이상 71.9 28.1 100.0(171)

(표 Ⅳ-1-2 계속)

* p< .05.

한편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양육수당 수급요건의 인지율을 비교하면, 비수급자 의 인지율은 수급자에 비해 약 23%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수급자인 경우도 약 14%는 양육수당제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양육수당제도의 적용이 약 2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7.0%

13.9%

63.0%

86.1%

0 20 40 60 80 100

비수급자 수급자

알고있다 모른다

〔그림 Ⅳ-1-1〕양육수당 수급요건 인지 여부 비교(수급자/비수급자)

나. 양육수당제도의 필요성 인식

1) 형평성 인식

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이용하지 않을 시 는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 공평한지를 질문한 결과, 67.2%가 공평하다고 응답하

구분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계(수) X2(df)

전체 67.2 32.8 100.0(1,007)

가구소득

2.802(3)

100만원 이하 66.6 33.4 100.0(332)

101~150만원 이하 70.5 29.5 100.0(312) 151~200만원 이하 66.1 33.9 100.0(242)

201만원 이상 62.8 37.2 100.0(121)

모 취업 여부

6.331(1)*

취업 55.2 44.8 100.0( 87)

미취업 68.4 31.6 100.0(912)

총 자녀수

3.834(2)

1명 65.4 34.6 100.0(318)

2명 70.4 29.6 100.0(443)

3명 이상 63.8 36.2 100.0(246)

대상아동 연령

3.773(2)

12개월 미만 68.0 32.0 100.0(409)

12~24개월 미만 64.2 35.8 100.0(402) 24~36개월 미만 71.9 28.1 100.0(196)

였다. 이러한 의견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미 취업모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취업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 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는 어린이집의 이용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1-3〉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간의 형평성 인식(수급자)

단위: %(명)

* p< .05.

다음으로 비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한 결과, ‘공평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88.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계(수) X2(df)

전체 88.8 11.2 100.0(979)

가구소득

8.271(3)*

100만원 이하 94.5 5.5 100.0(110)

101~150만원 이하 85.7 14.3 100.0(378) 151~200만원 이하 90.6 9.4 100.0(299)

201만원 이상 88.5 11.5 100.0(192)

모 취업 여부

0.008(1)

취업 88.6 11.4 100.0(332)

미취업 88.8 11.3 100.0(640)

차상위계층 이하 여부

0.276(1)

해당 87.6 12.4 100.0(209)

비해당 88.9 11.1 100.0(719)

총 자녀수

0.621(2)

1명 89.8 10.2 100.0(274)

2명 88.7 11.3 100.0(539)

3명 이상 87.3 12.7 100.0(166)

대상아동 연령

1.251(2)

12개월 미만 88.2 11.8 100.0( 76)

12~24개월 미만 87.0 13.0 100.0(270)

24~36개월 미만 89.6 10.4 100.0(633)

〈표 Ⅳ-1-4〉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간의 형평성 인식(비수급자) 단위: %(명)

* p< .05.

한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과의 형평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77.8%가

‘공평하다’, 22.2%가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인식을 비교하면,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비수급자가 양육수당 수급자에 비해 두 제도간의 형평성을 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가정내 양육시에도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11.2%

32.8%

88.8%

67.2%

0 20 40 60 80 100

비수급자 수급자

공평하다 공평하지않다

〔그림 Ⅳ-1-2〕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간의 형평성 인식 비교(수급자/비수급자)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간 형평성에 대한 높은 인식율을 양육수당제도의 원리 와 직결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은 국가의 책무인 국공립어린이집 미 제공 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논의는 전문가 7의 지적과 같이 그 자체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 서 응답자의 높은 인식율은 양육수당 자체보다는 가정내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 로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평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양육수당을 지지하는 관점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bias가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밖에 없죠. 노동시장 문제나 젠더 차원 에서 질문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 거죠. (전문가 7)

그러나 다른 한편 가정내 보육 지원이 저소득층 아동 발달의 저해, 돌봄의 가족화와 여성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내 양육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래 전문가 6의 지적과 같이 야 간 노동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실화될 필요 가 있다.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가는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 가 많아요. 보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주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11시 나가서 밤 12시 정도까지 일을 하니까 밤 시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못 맡기니 까... 이런 분들이 양육수당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들에 한정해야지 (지급대 상) 연령을 높이고, 소득기준 올리고, 급여액까지 올리면 이것은 완벽한 의미의 대체적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6)

2) 필요성 인식 - 비수급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9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양육수당 자체의 필요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양육수당을 단지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지 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 6의 지적과 같이 아동수당과 양 육수당제도의 구분은 쉽지 않으므로 이는 양육수당에 대한 수요이기 보다는 현 금지원에의 수요로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수당을 돈 받는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설문에 응답한 많은 분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과 양육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양육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동과 관 련된 수당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현금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이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전문가 6)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현금지 원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보육료 지원은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이외에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의 전문가 6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요구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일단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현금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요.

내 수중으로 현금이 들어온 순간 그 돈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다고, 기 저귀를 사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양육수당 명목인지, 아동수당 명목인지 수 급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으로 경제적 보상이다, 이렇게만 받아들 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영유아 부모들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소득 7분위, 6분위에 속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지원에 대한 선호도 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전문가 6)

한편 이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의 취업 여부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미취업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취업모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의 경우 기관보육에 대한 수요가 보다 높기 때문 이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계(수) X2(df)

전체 95.2 4.8 100.0(992)

가구소득

0.486(3)

100만원 이하 96.3 3.7 100.0(109)

101~150만원 이하 94.8 5.2 100.0(385) 151~200만원 이하 95.4 4.6 100.0(302)

201만원 이상 94.9 5.1 100.0(196)

모 취업 여부

7.532(1)**

취업 92.5 7.5 100.0(333)

미취업 96.5 3.5 100.0(652)

차상위계층 이하 여부

0.022(1)

해당 95.2 4.8 100.0(208)

비해당 94.9 5.1 100.0(731)

총 자녀수

0.735(2)

1명 94.9 5.1 100.0(276)

2명 94.9 5.1 100.0(547)

3명 이상 96.4 3.6 100.0(169)

대상아동 연령

5.061(2)

12개월 미만 96.1 3.9 100.0(77)

12~24개월 미만 92.7 7.3 100.0(273)

24~36개월 미만 96.1 3.9 100.0(642)

〈표 Ⅳ-1-5〉양육수당제도의 필요성 인식 여부(비수급자)

귀를 사야하고 분유도 사야하고 그런 양육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저소득 층의 경우도 아동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므로 그 비용을 보존한 다는 의미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전제하지는 말아야... (전문가 7)

지원요건에 소득수준을 적용하지 말고 아동이 잘 크도록 비용 지원을 하겠다 하 면 모든 아동이 지원이 필요한 시기니까. 영양도 그렇고... 차라리 보편적 급여 로 가고, 보육도 지금은 선별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인데 그렇게 가고, 두 가닥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