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위탁자와공사간에 위 표시 농지에 대한 매도위탁에 따른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자”라함은 위 표시농지를 위탁자로부터 매입하여 경작할 자를 말한다
2. “위탁수수료”라 함은 매입자가 선정되고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위탁자가공사
“에 지불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서공사의 위탁받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위탁 신청농지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농지가격 등 조사 2. 매도가격의 산정, 협의, 조정
3. 수탁농지의 매도를 위한 공고, 게시, 홍보
4. 수탁농지의 매입자 물색, 선정, 매매계약체결 입회
5. 매도상담일지의 작성ㆍ비치 및 보관 등 매도관련 기록관리, 진행사항 통보 6. 농지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통보
7. 농지매도위탁계약ㆍ농지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제4조(위탁기간)
위탁농지에 대한 매도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위탁자와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매도가격의 결정 및 변경)
① 위탁 농지의 매도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유사농지 등의 실거래가 수준, 농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공고ㆍ게시가격 (이하제1차 매도희망가격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위탁자와공사간에 매매가격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와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매도희망가 격을 정할 수 있다.
②위탁자와공사는 상호 협의하에 매도위탁 계약체결 기간 동안의 여건과 사정변 경 등을 고려하여「제1차매도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3일 이내에 변경된 매도가격(제2차매도희망가격)을 공사 게시판과 농지은행포탈사이트에 수정 공고ㆍ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가격의 변경, 게시ㆍ공고는 제1차매도희망가격 을 포함 3회 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도희망가격이 변경된 경우 농지매도가격 변경확인 서 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매입자 선정)
①공사는 위탁받은 농지의 소재지, 면적, 매도가격 등을 표시한 매도공고와 농지은행포탈 사이트에의 게시 및 쌀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적정한 매수인 선정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에게 매입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공고ㆍ게시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서 적정 매입자 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ㆍ게시후 1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공사와위탁 자간의 협의에 의해「매도희망가격」이 변경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③공사는 매입신청 상담자에 대한 연락처, 상담내역, 상담일자 등을 기록한「농지매입 신청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매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매 입자 선정 순위에 의해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대상경영체 참여농을 우선적 매 도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매입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매입희망가격, 연령, 통작거리 등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된 점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매매계약의 체결)
① 매입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공사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위 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체결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은 위탁농지 소재지공사지사 사무실에서 체결한다.
제8조(위탁 수수료)
① 위탁 농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위탁자는 제2항에 의한 위탁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하고,위탁자가 수수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공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위탁자가 원할 경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공사가 지정하는 구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탁 수수료는 최종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은 매도가격의 0.9%(한 도액 40만원), 매매가격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매도가격의 0.8%(한도액 70만원), 매 매가격 1억원이상∼1억 5천만원 미만(한도액 90만원)은 매도가격의 0.7%, 매매가격 1억 5 천만원 이상은 매도가격의 0.6%로 한다.
제9조(위탁자의 통지의무)
①위탁자는 이 계약체결일 이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에 통지하여야 하고,공사가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소유권을 매도ㆍ증여ㆍ양도할 경우 2. 소유권 이외의 새로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3.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등 위탁자의 신분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4.위탁자의 행위능력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5. 위탁농지에 공작물의 설치 및 제거, 형질 변경, 편입 등
6. 본 계약체결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탁농지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멸실ㆍ훼손, 유실된 경우
7. 위탁농지의 공용ㆍ공공용 징수ㆍ도시계획의 변경ㆍ도로편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등 8. 매도위탁계약 해지 의사의 통지
②위탁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은 위탁자에 귀속한다.
제10조(통지의 효력)
① “공사”는 위탁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에서 발송된 통지가위탁자의 주소변경 등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위탁자
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후위탁자가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본 계약 체결후위탁자가 소유권을 매도ㆍ증여ㆍ양도한 경우
3.위탁자가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매입자가 선정되었음에도위탁자가 매매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6.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7.위탁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실종 등으로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공사에 유선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정변경으로 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2. 본 계약 체결후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경우
③ 위탁기간동안 매입희망자 또는 매입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2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통지에 있어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금20만원을 위약금으로공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 “공사” 또는위탁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상호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ㆍ조 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귀책 당사자가 지불한다.
제13조(계약기간중 조세 및 위험 등의 부담)
①위탁자는 계약기간중 다음의 조세 및 비용을 부담한다.
1. 각종 법률에 의하여위탁자및 위탁농지에 부과되는 조세
2. 위탁자가 동의한 신문 등의 공고료, 감정평가보수료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제반서류 발급 수수료 등
3. 계약농지에 소유권 이외의 압류, 가압류 등 설정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말소 및 해 지 등 소요 비용
② 본 계약기간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 유실된 경우와 공용ㆍ공공용 징수ㆍ도시계획의 변경ㆍ도로편입 등 공 익사업의 시행 등에 의한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책임은위탁자
가 부담한다.
제14조(계약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공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였을 경우공사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본 계약체결 이후 이루어지는 농지매매계약체결에 따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등기관련 업무는 공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1.2.1>
제16조(약관의 변경)
①공사가 본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관할 지사의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 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 통지의 발송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공사에 도달하지 아니 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약정외 사항 및 이의처리)
①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된 문서는 본 계약서에 순차적으로 첨부한다.
③ 본 계약서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8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위탁자와공사간의 소송상 문제는 당해 농지 소재지 또는 계약체 결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농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20조(계약의 발효시기)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탁자는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 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성 명 : (서명ㆍ날인)
주민등록번호 :
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