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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내용

문서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페이지 162-176)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위탁자와공사간에 위 표시 농지에 대한 매도위탁에 따른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자”라함은 위 표시농지를 위탁자로부터 매입하여 경작할 자를 말한다

2. “위탁수수료”라 함은 매입자가 선정되고 농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위탁자가공사

“에 지불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서공사의 위탁받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위탁 신청농지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농지가격 등 조사 2. 매도가격의 산정, 협의, 조정

3. 수탁농지의 매도를 위한 공고, 게시, 홍보

4. 수탁농지의 매입자 물색, 선정, 매매계약체결 입회

5. 매도상담일지의 작성ㆍ비치 및 보관 등 매도관련 기록관리, 진행사항 통보 6. 농지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통보

7. 농지매도위탁계약ㆍ농지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제4조(위탁기간)

위탁농지에 대한 매도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위탁자와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매도가격의 결정 및 변경)

① 위탁 농지의 매도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유사농지 등의 실거래가 수준, 농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와 위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을 제1차 매도공고ㆍ게시가격 (이하제1차 매도희망가격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위탁자와공사간에 매매가격의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동의와 비용부담으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매도희망가 격을 정할 수 있다.

②위탁자와공사는 상호 협의하에 매도위탁 계약체결 기간 동안의 여건과 사정변 경 등을 고려하여「제1차매도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3일 이내에 변경된 매도가격(제2차매도희망가격)을 공사 게시판과 농지은행포탈사이트에 수정 공고ㆍ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가격의 변경, 게시ㆍ공고는 제1차매도희망가격 을 포함 3회 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도희망가격이 변경된 경우 농지매도가격 변경확인 서 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매입자 선정)

①공사는 위탁받은 농지의 소재지, 면적, 매도가격 등을 표시한 매도공고와 농지은행포탈 사이트에의 게시 및 쌀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적정한 매수인 선정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에게 매입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공고ㆍ게시의 효과를 제고함으로서 적정 매입자 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ㆍ게시후 1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공사와위탁 자간의 협의에 의해「매도희망가격」이 변경된 경우도 이와 같다.

③공사는 매입신청 상담자에 대한 연락처, 상담내역, 상담일자 등을 기록한「농지매입 신청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매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매 입자 선정 순위에 의해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신규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대상경영체 참여농을 우선적 매 도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매입희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매입희망가격, 연령, 통작거리 등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된 점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조(매매계약의 체결)

① 매입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공사는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위 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체결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은 위탁농지 소재지공사지사 사무실에서 체결한다.

제8조(위탁 수수료)

① 위탁 농지의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위탁자는 제2항에 의한 위탁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하고,위탁자가 수수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공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만,위탁자가 원할 경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공사가 지정하는 구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위탁 수수료는 최종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은 매도가격의 0.9%(한 도액 40만원), 매매가격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매도가격의 0.8%(한도액 70만원), 매 매가격 1억원이상∼1억 5천만원 미만(한도액 90만원)은 매도가격의 0.7%, 매매가격 1억 5 천만원 이상은 매도가격의 0.6%로 한다.

제9조(위탁자의 통지의무)

①위탁자는 이 계약체결일 이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에 통지하여야 하고,공사가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소유권을 매도ㆍ증여ㆍ양도할 경우 2. 소유권 이외의 새로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3.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등 위탁자의 신분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4.위탁자의 행위능력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5. 위탁농지에 공작물의 설치 및 제거, 형질 변경, 편입 등

6. 본 계약체결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탁농지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멸실ㆍ훼손, 유실된 경우

7. 위탁농지의 공용ㆍ공공용 징수ㆍ도시계획의 변경ㆍ도로편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등 8. 매도위탁계약 해지 의사의 통지

②위탁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은 위탁자에 귀속한다.

제10조(통지의 효력)

① “공사”는 위탁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에서 발송된 통지가위탁자의 주소변경 등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위탁자

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탁자에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후위탁자가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본 계약 체결후위탁자가 소유권을 매도ㆍ증여ㆍ양도한 경우

3.위탁자가 허위ㆍ담합, 위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매입자가 선정되었음에도위탁자가 매매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5.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6.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7.위탁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 실종 등으로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공사에 유선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정변경으로 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2. 본 계약 체결후 타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 등에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경우

③ 위탁기간동안 매입희망자 또는 매입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2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①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와 제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통지에 있어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금20만원을 위약금으로공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 “공사” 또는위탁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상호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ㆍ조 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귀책 당사자가 지불한다.

제13조(계약기간중 조세 및 위험 등의 부담)

①위탁자는 계약기간중 다음의 조세 및 비용을 부담한다.

1. 각종 법률에 의하여위탁자및 위탁농지에 부과되는 조세

2. 위탁자가 동의한 신문 등의 공고료, 감정평가보수료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제반서류 발급 수수료 등

3. 계약농지에 소유권 이외의 압류, 가압류 등 설정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말소 및 해 지 등 소요 비용

② 본 계약기간중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ㆍ훼손, 유실된 경우와 공용ㆍ공공용 징수ㆍ도시계획의 변경ㆍ도로편입 등 공 익사업의 시행 등에 의한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책임은위탁자

가 부담한다.

제14조(계약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공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 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였을 경우공사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등)

본 계약체결 이후 이루어지는 농지매매계약체결에 따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한 부동산 거래의 신고와 등기관련 업무는 공사가 수행한다. <개정 2021.2.1>

제16조(약관의 변경)

①공사가 본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관할 지사의 게시로써 이를 알리기 로 한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한다.

② 통지의 발송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공사에 도달하지 아니 한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약정외 사항 및 이의처리)

①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중 계약사항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된 문서는 본 계약서에 순차적으로 첨부한다.

③ 본 계약서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8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위탁자와공사간의 소송상 문제는 당해 농지 소재지 또는 계약체 결 지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농지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20조(계약의 발효시기)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탁자는 본 계약에 관하여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계약사 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성 명 : (서명ㆍ날인)

주민등록번호 :

공 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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