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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農藥取締法)의 제정과 개정

문서에서 농약 표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페이지 68-72)

1.1. 농약관리법 제정

○ 일본의 농약관리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량 위기의 시기였으므로 식량 증산이 시급했던 반면, 불량 농약이 나돌아 농가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농약관리법 제정은 가짜 저급한 농약을 추방하고 농약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며, 나아가 식량 증산 을 추진할 목적이었다.

○ 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정의를 정하고 제조(수입), 판매,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조(수입)와 판매는 등록제도를 설치하여 농약의 규격과 제조·판매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 농약관리법은 1948년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971년 개정에는 농약에 의해 사람과 가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잔류농약 대책 정비, 2) 등록제도 강화, 3)농약 사용규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 농약관리법이 가

장 크게 바뀐 것은 2002년 12월 개정이다.

1.2. 2002년 농약관리법 개정

1.2.1. 농약관리법 개정의 배경

○ 일본에서 각종 환경오염으로 식품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대부터이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일본 먹을거리 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들 사건을 계기로 축적 되어 온 식품관련 문제가 주목받게 되었다. 예를 들면 2001년 10월 일본 최 초로 BSE(광우병) 감염소가 확인되었고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원산지나 식 품표시를 속이는 사건, 무등록농약 사용 등 먹을거리를 둘러싼 충격적인 사 건들이 있었다.

○ 먹을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민 생활의 기본이므로 먹을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 관련 사건 이나 사고에 대응하여 소비자는 먹을거리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 게 되었고 일본 정부는 2002년 12월 농약관리법 개정과 더불어 2003년 5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식품안전기본 법에 따라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도 2003년 7월에 발족했다.

1.2.2. 농약관리법 개정 내용

○ 전국에서 적발된 무등록농약 사건을 배경으로 농약관리법은 2002년 12월 대폭 개정되어 2003년 3월에 시행하였다. 이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전까지 애매했던 농약 사용자의 책임이다. 즉, 농약사용자라면 누구나 사 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분명히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는 엄중한 벌칙을 정

했다. 예를 들면 등록농약이라 하더라도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년 이 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해당’되도록 하 였다.

○ 개정의 계기가 된 무등록농약은 판매금지와 함께 제조, 수입, 사용도 금지되 었다. 다른 한편 그 때까지 방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농업자재가 무등 록농약이 되지 않도록 농약등록제도의 틀 밖에서 제조, 판매, 사용할 수 있 는 특정농약(특정 방제자재)도 창설되었다.

○ 또한 2003년에는 무등록농약과 판매금지농약이 판매된 경우, 판매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 농약등록이 없는 제초제는 ‘농약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란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정해졌다. 이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해당’되도록 하였다.

1.3. 농약에 대한 규제 변화

1.3.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 농약에 대한 규제가 변하게 된 것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에도 잘 나타나 있 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법적 틀이다. ‘식 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국민 건강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는 기본적 인식하에 마련된 것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제3조)’며 소비 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는 이전의 법률이나 제도에 비해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절대 안전을 추구’한다는 생 각에서 ‘식품 안전에 ‘절대’란 없고 리스크(위험)가 있음을 전제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제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위원회가 리스크 평

가를 전담하고 있다.

○ 식품의 위해(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확률과 그 정도)에 대한 대응은 리스 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분리하여 리스크 평가는 관계 행정기관이 하지 않 고 신설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며, 리스크 관리는 지금까지 통상 후생노 동성과 농림수산성이 담당하게 되었다.

○ ‘리스크 평가’란 식품을 섭취하는 것으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리스크 관리’란 국민 식생활 상황 을 고려하여 식품건강 영향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에 기초하여 기준 을 설정하거나 규제를 실시하여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또 리스크 평가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의사록, 제출자료의 공개 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비밀, 기업의 지적재산권,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식품안전위원회는 데이터와 분명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리스크 평 가에 대해서 관계자 상호 정보와 의견 교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얻은 ‘리스 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안전위원회가 농약 안전 성 평가(1일 섭취허용량 ADI 설정)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전성 평가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이 사용기준(잔류기준)을 설정하여 실 제 규제하고 있다.

○ 식품안전위원회 발족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리스크 관리부문(구체적으로는 농산안전관리과, 농약대책실)을 산업진흥부문에서 분리하여 새로 설치한 소비안전국에 이전하는 외에도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약 회수명령제도 를 만들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식품건강부를 식품안전부로 명칭을 개정하 고 ‘수입식품안전대책부’를 설치하여 수입식품 확인 체제를 강화하였다.

1.3.2. 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위생법 개정에는 잔류농약 규제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5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잔류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이 잔류하는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실제 농업생 산 현장에서는 방제 대상 농작물에 인접한 다른 농작물에도 농약이 날아가 잔류하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잔류도 금지하면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위험도 나타났다. 때문에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는 잔류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의 잔류에 대해서는 일률기준치(0.01ppm)를 적용하여 이를 초 과하여 잔류하는 농산물은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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