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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농약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농약관리사례 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 약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에 서 농약의 수입, 제조, 유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만 사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사용자의 책임을 강 화할 경우 농약 오·남용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농림성 홈페이지의 ‘농약코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약관련 정보 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제공하면 그만큼 농업인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업 인이 농약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농약사용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농림수산성은 물 론 지방정부, 농업인단체, 농약유통업자 등 여러 주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농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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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표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1. 현행 농약 표시의 문제점

1.1. 작은 글씨 크기

○ 앞서의 농업인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농약 표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 는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 고령농업인이 표시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 이다. 이로 인해 적용 품목 및 병충해 이외에 농약을 살포하는 사례, 적용 농약을 구매하였는데도 표기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농 약을 중복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원래 농약이 오이, 고추, 감자, 배추 등의 진딧물에 효능이 있도록 제조되었는데 농업인은 오이 진딧물 농약을 구매한 후 나중에 고추 진딧물 농약을 또 다 시 구매하는 경우이다.

○ 이처럼 농약 표시 글씨가 작은 이유는 제한된 공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 기 때문이다. 전면에는 ‘농약’ 표시와 상표명 등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에 취급제한기준, 해독방법, 성분, 사용 방법, 안전 및 기타 주의 사항, 적용 병 해충 및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약효·약해상의 주의 등이 표시된다. <그림

그림 6-1. 작은 글씨로 된 농약 표시 사례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기크기가 작으면서 적용 병해충 종류가 많은 농 약의 경우14, 농업인이 가장 많이 보는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을 표시한 글씨 는 말 그대로 깨알만해서 육안으로 읽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다.

○ 현행 농약 표시기준에도 포장지 앞면의 ‘농약’ 문자, 용도구분, 품목병의 글 자크기를 상표명의 1/2(면적 기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농약 표시기준 제4조에 농약의 표시사항 이 포장지 전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글자 크기 기준은 없다. 2008년 현재 농림 취업자의 56% 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표시 글자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4 모회사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살균제의 경우 적용병해충의 종류은 28종이나 된다.

1.2.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

○ 현장의 농업인은 농약수입상 또는 제조회사가 농약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 시하여 농협 또는 농약판매점의 제품가격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같은 농약이라도 구매처별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 농업인들은 농약가격에 대해 100% 신뢰하지 못하고 적정가격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현재 농식품부의 농약·비료 가격표시제 시행지침상으로는 농약·비료 소매 점포(도·소매병행 점포 포함)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 도록 하고, 위반 시 1차 위반은 시정권고,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이 조사한 농협 판매 점의 경우 전지에 농약가격표에 실제 판매가격을 작성, 소비자가 볼 수 있 는 위치에 부착하고 있었다(그림 6-2).

그림 6-2. 농약가격 부착 사례

○ 농약 소매점포 운영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함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 고 농약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1.3. 표시내용의 난해

○ 농업인은 농약 표시의 글씨 크기뿐만 아니라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는 반응을 보인다. 여기에는 농약 표시에 이용되는 각종 용어는 물론 그림 문자까지 포함된다. 용어상 어려운 예로 모회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고추 탄 저병 농약의 특징을 설명한 문구로 ‘1.이 농약은 농업용항생물질인 가스가 마이신과 카바메이트 계통의 티오파네이트메틸의 합제입니다. 2.이 농약은 침투이행성 약제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농 업인은 특정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침투이행성’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고추의 진딧물 농약의 사용 적기 표시란에는 ‘토양혼 화처리’, ‘정식전 파구처리’란 쉽게 의미가 떠오르지 않는 전문용어를 이용 하고 있다.

○ 앞의 제3장에서 현재 농약 표시에 이용되는 그림문자가 행위금지 표시의 경 우 8종, 행위강제의 표시 6종 모두 14종이 있는데 소비자인 농업인이 각각 의 그림문자별로 어떤 의미와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문서에서 농약 표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페이지 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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