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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계획 수립현황

야간경관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와 개성 있는 지역개발의 도구로서의 효용성이 점차 새롭게 인식되고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이전 보다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는 야간경관의 성과는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량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아름다운 밤 풍경 을 퇴근길의 시민들에게 선사해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고 있으며, 각종 문화재와 공 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서울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 하고 있다. 광(光)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광주시의 경우는 야간경관조명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기계획을 통한 단계별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 광주시는 특·광역시 중에서 기본계획을 2번 이상 수립한 도시 들로서 야간경관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하 나의 교량, 하나의 건물에 조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 규모차원에 서 야간경관의 정책을 진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밤거리를 조성하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야간경관 기본계획 성격의 계획서는 총 39권[면(面)적 계획서로 연구대상 한정]이다. 중앙정부차원(국토교통부)차원에서는 계획은 아니지 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수행한 2011년 2월의『쾌적한 야간경관 형 성을 위한 경관조명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빛공해방지법의 제정 에 따라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기술용역』 등 관련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대 전시의 경우도 2014년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야간경관계획은 1994년 과천시가 수립한 야간경관 연출기본계

획이 있다. 서울특별시는 3번에 걸쳐 야간경관계획을 수립(2000, 2002, 2008)하였고, 2014년에는 야간경관계획을 재수정 중에 있어 압도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계획 의 근거 하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이다. 또한 기본경관계획에 비해 야간 경관계획은 지역관광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도 수립하는 경향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추세이 다. 경관법 이후 법정계획으로서 수립된 도시는 전주시와 원주시가 있다. (경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 전주시와 원주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조명계획을 담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부 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계획 내에 야간경관조명가이드라인에 관한 부 분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의 야간경관계획이 없는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경관기본계 획 내 부분별 계획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특히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도시가 아닌 지역 은 야간경관계획은 물론 경관계획 조차 수립할 예정이 없는 상황이나, 경관법 제정 으로 다소 수립하는 도시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조명 지침’ 및 ‘조명대상설치 시설물’ 등에 대해 명시한 지자체는 야 간경관계획을 수립한 도시에 국한되며, 그 외 지자체는 개괄적 조명계획의 방향만 을 제시하고 있다. 야간경관조명 세부적 지침 사항으로 야간경관조명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조도 및 휘도의 밝기 규제 및 광원의 종류, 색온도 등에 대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양시, 창원시, 전주시, 거제시는 밝기 규제와 광원의 종류, 색온도 외에 조명방식과 조명기구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실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도시는 인천시, 안양시, 강릉시 가 법제도 검토 및 민간지원 인센티브 도입, 관광자원화 활용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공공시설물 및 조명기구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세부 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야간경관조명지침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향후 지자체 야간경관 계획에서 보강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단연 친환경적 경관조명 조성방안이라고 분석된다.

총 39권의 야간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며, 아래와 같이 크게 부록을 제외하고 는 8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림 3-1] 야간경관계획의 일반적 구성내용

총 39권의 야간경관계획의 내용분석을 한 결과 도시계획형, 문화공간형, 신도시 형, 시범사업형, 관광특화형 등 크게 5가지 유형8)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전시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형은 도시계획형과 신도시형, 시범사업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 야간경관계획의 유형별 구분

8) 작성한 데이터를 통해 명확한 유형분류가 되었고, 클러스터 분석은 제공 유클리디안 거리를 활용한 워 드법을 사용하였다. 정보손실량(ESS)을 고려한 클러스터를 5개로 분류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도시의 특성 경관조명관련

도시의 특성 경관조명관련

도시의 특성 경관조명관련

2003 12 712.84 337,314 28.4 7 1

8 태백시 태백시 도시야경

2004 4 501.18 1,469,216 45.4 6 1

10 통영시 통영시 야간경관조명

2006 12 50.21 245,073 22.2 8 1

20 안양시 안양시 야간경관

2007 4 58.46 611,412 55.3 6 1

<표 3-2> 기 수립된 야간경관 보고서

2007 10 464.84 113,117 38.8 6 1

22 삼척시 삼척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2008 12 605.21 10,195,318 88.8 6 1 26 서울특별시

안전성 - 안전성 확보 정체성 – 정체성 확보

정체성 – 도시이미지 제고 쾌적성 – 생활환경 조명개선

쾌적성 – 야간경관 관리지침 정체성 – 관광자원 개발

경제성 – 특화사업 개발 심미성 – 상징성 확보

<표 3-3> 기 수립된 야간경관 보고서 내용 분석(1)

심미성 – 문화생활 확대 기본구상 – 연출테마 형태

부문별 계획 – 시범사업 수행 집행계획 – 법·제도 정비방안

집행계획 – 유지관리 계획안 집행계획 – 예산 계획안

집행계획 - 이벤트 계획안 집행계획 - 홍보방안

<표 3-3> 기 수립된 야간경관 보고서 내용 분석(2)

2. 지방자치단체 야간경관계획의 테마와 컨셉

번호 도시명 테마 컨셉

34 대구광역시 - Colorful Night Daegu

35 김포시 인간과 자연이 조우하는 빛의

예술도시

-36 청주시 - Green night

37 광양시 빛으로 물들이는 광양의 밤 풍경 상징적인 빛, 매력적인 빛, 조화로운 빛

38 구미시 Yes Light Eco light, Smart light, Youthful light

39 충주시 중원문화에 빛의 길을 열다 역사의 빛, 좋은 빛, 별 빛

<표 3-4> 기 수립된 야간경관 보고서의 테마와 컨셉(계속)

3. 지방자치단체 야간경관계획의 시범사업 특성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부산시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목표

목표 관련요소들 해당지역

문화 · 역사도시

부산이 역사도시이자 문화도시임을 표현 할 수 있는 문화재와 문화시설 등이 중 점 계획 대상

문화, 역사지역

해양관광도시

해수욕장, 산책로 등 친수공간은 물론 항 만 컨테이너 크레인이나 냉동공장 등 해 양관련 요소들을 야간경관자원으로 개발

기존항만지역, 미래항만지역.

해양관광벨트 미래산업도시

항만물류, 관광·컨벤션, 영상·IT 기계부품 등 21C 전략산업 지역에 유비쿼터스 첨단 시스 템을 이용한 활기 넘치는 생간거점 형성

미래항만지역, 센텀시티, 지사과학산업단지, 녹산산업단지, 중심업무지역

환경생태도시 환경을 존중하고 특성을 활용한 조명계 획 위주로 동신물의 회복을 배려

생태보존지역, 수영강수변지역, 낙동강수변지역, 서낙동강수변지역

축선 계획 도로축 계획 도로 조명 계획 주요 교차로

조명계획 터널 조명 계획

인천시 야간경관계획

대구시 야간경관계획

`

경관권역 (Light+Inter) 경관축 (Light+Axis) 경관축 (Light+Axis)

조화로운 빛 역동감 있는 빛 다양한 빛

제2절 지자체 야간경관 담당자 의식조사

2. 의식조사 결과

기 수립된 야간경관계획과 관련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67.7%로 수행하지 않았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행함이 29.0%, 보류중이 3.2%로 나타났다.

즉, 야간경관 사업은 예산등의 이유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야간경관 관련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64.5%), 매우 필요 하다(22.6%)로 행정 담당자들은 야간경관 관련 계획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31개 지자체에 야간경관 조례 제정 및 위원회가 모두 설치된 곳은 22.6%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와 위원회 중 한쪽 만 설치된 곳은 25.8%, 모두 없는 곳이 5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아 직까지는 많은 지자체가 야간경관에 관련된 자문단과 제도 운영 예산상의 이유로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야간경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수행 여부에 대해 서는 90.3%가 홍보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야간경관사업 참여증진을 위해 민간 시설물에 적용하고 있는 인센티브 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전기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경관 행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전문직 공무원 채용, 제도정비, 예산증 대, 야간경관관련 계획 수립, 산·학·관 연대체계 마련, 교육 및 홍보)의 중요도 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예산증대와 제도정비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야간경관 행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전문직 공무원 채용, 제도정비, 예산증 대, 야간경관관련 계획 수립, 산·학·관 연대체계 마련, 교육 및 홍보)의 중요도 순위를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예산증대와 제도정비가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