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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문서에서 「統一 (페이지 48-5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Ⅰ.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Ⅱ. 序言

Ⅲ. 준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접근 1.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주민

의 법적 지위 2. 준국제재판관할 3. 준거법의 결정

Ⅳ.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론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의 개정론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검토

Ⅵ. 結語

Ⅰ. 사안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가족내력

1905. 8. 23.생인 A는 1924. 3. 6. B와 혼인한 후 슬하에 피고 망 C(딸), D(아들), E(아 들), F(아들), G(아들), H(딸), 피고 I(아들), J(아들) 등의 자녀를 두었다. D는 1941. 1. 1., G는 1939. 6. 12., H는 1957. 6. 20. 각 사망하였다(D, G, H는 모두 혼인한 바 없었다).

A의 차남으로서 1932. 5. 22.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E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 9. 10. 서울에서 실종되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 호적부에는 호주상속 인으로 차남인 E가 잠정 등재되었는데, 1977. 12. 1. E에 대하여 생사불명기간 만료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1977. 12. 28. E는 제 적말소되었고, 3남인 F가 1980.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호주상속 착오의 정 정허가’를 받아 1980. 8. 9. 호주상속신고를 마쳤다.

나. 상속재산

A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E에 대한 실종선고 직후인 1978. 1. 23.자로 B와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자녀들인 C, F, I, J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리하여 B 는 15분의 2, C는 15분의 1, F, I, J는 각 15분의 4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실종선고의 취소

E가 2004. 5.경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고 I, 사촌동생 M과 해 후하면서 E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E는 북한에서 재남가족 상면 혐의로 조사받은 후 고문후유증으로 2006. 12. 31. 사망하였다.

E의 딸인 원고 X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 X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E에 대한 실종선고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E에 대한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내렸다.

라. 원고의 청구

원고 X는 “A의 사망 당시 E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자신(X)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고 하면서, 2011. 10. 26. 피고 I 및 망 C의 소송수계인인 피고 L 등을 상대로 상속회 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2. 3. 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다수의견(대법관 8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

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 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 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 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 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다.

남・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 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 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 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 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 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 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나. 반대의견(대법관 5인)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이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까지 단순히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 였으니 상속권이 소멸한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 와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주민 사이에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 해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과 방식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행사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민법 제 999조 제2항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남북가족특례 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 도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유추하 여 흠결된 부분을 보충하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상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 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은 남한의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 권이 침해되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 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Ⅱ. 序言

지난 2009년 북한주민1)이 국내 법원에 처음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북한주민의 상속권에 관한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100억 원대에 달하였다는 점, 당시 국내에 거주하면서 북한에 있는 동생들(원고)로부터 위임 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甲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동생들의 자필 위

1) 이 글에서는 ‘북한주민’이라는 용어를 북한 내에 거주하는 주민, 탈북하여 남한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 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해외공민증 소지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임장과 모발・손톱 샘플을 채취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담아왔다는 점에서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한편으로 북한주민과 관련된 친족・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촉발시킴으로써 2012. 2. 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2012. 5. 11. 시행) 되는 계기가 되었다.2) 이 사건은 남북가족특례법 시행 전인 2011. 7. 12. 원고들이 상 속재산인 부동산의 지분 일부와 현금 32억 5천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 립되어 종결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남북가족특례법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 지는 않았다.3)

이 사건 이후 선고된 대상판결은 남북가족특례법 시행 이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권 행사에 관하여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상판결에 반대하는 바이 다. 또한 본 사안은 북한주민이 당사자인 준국제사법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 은 이를 단순한 국내사안으로 취급하여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에 대하여 아무런 판 단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준국제사법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본 사안에서 준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문제를 검토한 후에(Ⅲ), 대상판결의 쟁점인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해석론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고(Ⅳ), 동 규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론도 제안하고자 한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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