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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대응체계

1. 아동학대 개관

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동법 제3조 제1호), 동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 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 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하여 ‘아동의 보호자와 신뢰 관계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생존, 발달 그리고 존엄성에 실재적·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상업적이거나 다른 유형의 착취의 모든 형태들’로 정의하 고 있으며, WHO는 아동학대의 유형으로서 4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물리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정서적 학대, 방임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조범근 외, 2017: 271).

이러한 규정을 통해 유형의 학대행위(신체적‧성적) 뿐만 아니라 무형의 학대 행위(정신적‧유기‧방임)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개념 외에 도 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보다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며 권리와 욕구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김미숙 외, 2016: 25). 다만 문제가 되는 것 은 법에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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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해석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고,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보다 더 광범위 하게 아동학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어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의 판단에 대한 어려움은 실무상 아 동학대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이나 사 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나. 아동학대의 종류

아동학대의 종류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된 아동학대 의 개념은 동법 제17조(금지행위)의 각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도 「형법」상의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등과 더불어 14가지 유형에 관한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이 법에 규정된 형법상의 아동학 대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누구 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혹은 아동학대행위 로 인하여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장응혁, 2017: 9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는 그 처벌의 대상자를 각기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 조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동법 제1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 위(동법 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 체적 학대행위(동법 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동법 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동법 제6호), 장애를 가 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동법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 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동법 제8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 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 에게 인도하는 행위(동법 제9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동법 제10 호),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동법 제11호)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방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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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학대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비롯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인 경우가 아닌 자신의 고의로 행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학대 혹은 가혹행 위 등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b: 196). 이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제3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호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9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 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이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에서 제257조(상해) 제1항 과 제3항, 제258조의 2(특수상해) 제1항, 제3항, 제260조(폭행) 제1항, 제261조(특 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동법 동조 제4호 가)와 제274조(아동혹사)와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동법 동조 제4호 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 하여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동법 동조 제4호 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와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 해·치상)의 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비롯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정신적·감성적 학대 를 행하는 것으로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이와 유사한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b: 196). 이에 관한 규정은 「아동복 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 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동법 동조 제8호) 등도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 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 조(중체포, 중감금) 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의 죄(아동학대처벌법 제2 조 제4호 다), 형법 제283조(협박) 제1항, 제284조(특수협박)의 죄(아동학대처벌 법 제2조 제4호 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 손)와 제311조(모욕)의 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 형법 제324조(강요) 의 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 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 갈)의 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차)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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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7b:

196).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조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 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등을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형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 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와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에 관하여 처벌하고 있다.

4) 방임과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하 여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방 임에는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등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이 생 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행 위, 아동이 상해와 위험상황 등으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행위, 위생 등과 관련하여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여 두는 행위, 아동이 출생한 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달리 보호하는 이가 없음에도 보호자가 가정을 이탈 혹은 가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 적 방임은 현행법상 보장되는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동안에 자녀의 의무 교육을 부모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아동이 무단으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을 결석하게 하거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수업 등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등한시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의료적 방임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아키’와 같이 아 동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의료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 행 위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을 고의로 시키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치료행위 등을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임과 유 사한 개념으로 보호자가 자신의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관련 시설 등에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7b: 196-197).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조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