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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Ⅰ. 서론

4.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개선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김미숙 외 (2016)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존재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재학대와 학대 피해 아동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김미숙 외, 2016: 368). 이에 따라 가족과 지 원에 초점을 두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발견 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인프라 및 종사자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체계 구축등을 제시하였다.

김은영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으로 학대현장에 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경찰대상 매뉴얼을 개발 하고 사건관리회의의 활성화, 영유아 피해아동을 위해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조 력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지원강화, 피해아동 보호명령 기간의 조정, 영유아 피 해아동을 위한 시설 및 전문적 치료 제공, 가정위탁의 적극적인 활용, 학대가정 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범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보호체계가 기관들 사이 의 낮은 수준의 공조와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신고의무 자와 부모에 대한 교육 미흡, 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 며,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적 개선방안으로 부모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단계 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 강화를 주장하였다(조범근 외, 2017: 293-294).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한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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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의 개선방안과 함께 피해아동의 보호강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 의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필요적 의료검진 및 심리치료 병행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확장과 다양 화 및 시설 점검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피해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구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관련 예산확보에 관한 법제화 추구 등 을 제시하였다(강동욱, 2016: 69-74).

정웅석·문영희(2012)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 을 주장하며(정웅석·문영희, 2012: 8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 차에 관한 특칙을 제시하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역할 강화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찰, 아동보호전문 기관, 기타 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경찰의 역할 관련

박혜진(2016)은 아동학대 범죄의 구조와 관계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의 협업 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수체적인 재범방지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이 외부에서 인지된 순간, 바로 유관기관에 해당 사건에 대 한 정보가 공유되어 검·경에 의해 학대가해자에 대한 신분조회 및 전과조회가 이루지고, 그의 행동반경을 즉시 포착하여 빠른 검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함께 출동하여 가 해자와 피해자의 재빠른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이 전에도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함을 밝혔다(박혜진, 2016: 276-277).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한 이영돈(2016)은 피해아 동의 보호와 가해자의 재범예방 측면에서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동학대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사건 대응의 전 문성을 이기 위해 피해아동의 특성에 따른 조사 및 면담기법 개발, 교육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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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어야 하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사회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이영돈, 2016: 436-445).

장응혁(2017)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에서도 경찰의 현장 출동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먼저 과거와는 크게 차별화되어 경찰관 의 출동을 의무화하고 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전담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찰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 자체가 미비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행위제지나 격리를 할 수 있으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학대행위자가 무시하는 경 우나 위기 상황에서 개입하는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출동 경찰관의 법적 권한을 보완하고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경찰 전담인력을 증원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장응혁, 2017: 101-10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관련

이봉주 외(2015)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서비스는 크게 간접서비 스인 사례관리서비스와 직접서비스인 심리상담, 가족보존, 가족재결합, 심리치료 등이며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고 사례 증가로 인해 가중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민 간에 위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문영희(2011)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 사자에게 제한적 범위내에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자의 보호장치를 마련 함과 동시에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으로 아동학대발견과 조사가 실효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폭 확충 하고, 전문상담원의 수를 늘리며, 관리부처 일원화를 제시하였다.

3) 기타

유아교육정책 중에서도 유치원 아동학대 현황 및 인식을 심층 분석한 최은영 외(2015)의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중장기 플랜 마련, 행정 체계들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를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역할로는 아동학대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전문가 양성, 아동학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인식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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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기관과의 공조를 위해 노력 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단위 유치원에 서도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장응혁(2017)은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처 럼 복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업무를 나누어 행정 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장응혁, 2017: 107-108).

박혜진(2016)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 며 더불어 지역사회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시 보호시설이나 아동치료센 터를 운영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고, 피해아동이 다 니는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의 경우 피해아동이 심리치료 등을 받는 동안 학업 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보충수업이나 교우관계의 유지 등에 대해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박혜진, 2016: 276-277). 김은영 외(2016)를 비롯한 이봉주 외(2015), 문영희(2011)등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유관기관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협조를 통해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 아동학대 관계법 검토

고경순·반준성(2016)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는데, 아 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 명확화,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신 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형사처 벌 규정 신설, 고소에 대한 특례 신설 등으로 나타났다(고경순·반준성, 2016:

315-319). 고경순‧반준성은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 신고를 통해 사회감시망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을 기대하였다 (고경순·반준성, 2016: 320).

김용화(2015)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년이 지난 후,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제시하였다. 먼저 타법들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주, 범죄 구성요건, 절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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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재정비를 제시하였다(김용화, 2015: 591). 또한 관련법 통합에 있어

등에 대한 재정비를 제시하였다(김용화, 2015: 591). 또한 관련법 통합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