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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35-162)

가.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사항임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405번길 262(원창동 213-1번지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1번지 일원 436,450.0 감) 7,215.0 429,235.0 1984.08.14.

○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유류저장 송유설비

∙시설 경계 변경 및 면적감소, 토지 세목조서 변경

- 기정: 436,450.0㎡

- 변경: 429,235.0㎡(감7,215.0㎡)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내 일부 필지 해면성 말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경계 선형 조정 및 면적 감소, 토지세목 조서 최신화

라. 관련서류: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될 토지의 세목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1 변경없음 원창동 196-4 1,745.0 1,745.0 국토교통부  

2 변경없음 원창동 196-7 4,007.0 4,007.0 국토교통부  

3 변경없음 원창동 196-9 2,856.0 2,856.0 국토교통부  

4 변경없음 원창동 196-10 4,783.0 4,78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 변경없음 원창동 196-12 3,375.0 3,375.0 에스케이에너지주식회사  

6 변경없음 원창동 196-13 2,772.0 797.0 인천광역시  

7 변경없음 원창동 196-16 2,026.0 2,00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8 변경없음 원창동 196-18 2,960.0 2,96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9 변경없음 원창동 196-19 188.0 18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10 변경없음 원창동 211 422.0 42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11 변경없음 원창동 211-12 43.0 4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12

기정 원창동 211-13 871.0 87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목, 소유자 변경 원창동 211-13 871.0 871.0 국토교통부 변경

13

기정 원창동 211-2 17,217.0 17,217.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211-18, 211-19로 분할) 변경 원창동 211-2 1,217.0 1,217.0 국토교통부

14

기정 원창동 211-3 5,897.0 5,897.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적분할 (211-20, 211-21로 분할) 변경 원창동 211-3 936.0 93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15

기정 원창동 211-14 412.0 41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목, 소유자 변경 원창동 211-14 412.0 412.0 국토교통부 변경

16 변경없음 원창동 211-15 1,472.0 1,47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17

기정 원창동 211-4 14,003.0 14,003.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211-22, 211-23로 분할) 변경 원창동 211-4 3,154.0 3,154.0 국토교통부

18 변경없음 원창동 211-5 255.0 3.0 국토교통부  

19 변경없음 원창동 211-6 2,489.0 2,489.0 국토교통부  

20 변경없음 원창동 211-7 126.0 12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1 변경없음 원창동 211-10 205.0 20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2 변경없음 원창동 211-11 5,680.0 5,68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23

기정 원창동 213-1 93,048.0 90,66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면적 변경 변경 원창동 213-1 90,538.0 90,53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4 변경없음 원창동 213-8 251.0 25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5 변경없음 원창동 213-9 926.0 92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6 변경없음 원창동 213-10 1,927.0

963.5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963.5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27 변경없음 원창동 213-11 207.0 207.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8 변경없음 원창동 244-1 12,399.0 12,399.0 국토교통부  

29 변경없음 원창동 244-2 946.0 94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0 변경없음 원창동 244-21 63.0

31.5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1.5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31 변경없음 원창동 244-22 300.0 30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2

기정 원창동 244-3 115,441.0 115,44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적분할 (244-26, 244-34로 분할) 변경 원창동 244-3 115,296.0 115,29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3

기정 원창동 244-19 15,559.0 15,475.0 국방부 지적분할

(244-25, 244-33로 분할) 변경 원창동 244-19 13,617.0 13,617.0 국방부

34 변경없음 원창동 244-20 14,181.0 14,181.0 주식회사한화  

35 변경없음 원창동 244-4 1,071.0 1,07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6

기정 원창동 244-10 6,536.0 6,330.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244-39로 분할) 변경 원창동 244-10 6,278.0 6,278.0 국토교통부

37

기정 원창동 244-15 2,826.0 70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구역 제척

변경 원창동 244-15 - -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8 변경없음 원창동 244-16 1,505.0 1,505.0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39 변경없음 원창동 256 48,504.0 48,50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0

기정 원창동 256-32 655.0 65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유자 변경 변경 원창동 256-32 655.0

327.5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327.5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42

기정 원창동 256-30 836.0 83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유자 변경 변경 원창동 256-30 836.0

41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18.0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43 변경없음 원창동 256-31 1,599.0 1,599.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4 변경없음 원창동 256-9 713.0 71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5 변경없음 원창동 256-16 22,443.0 22,44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6 변경없음 원창동 256-24 273.0 273.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7 변경없음 원창동 256-26 662.0 66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8 변경없음 원창동 256-27 208.0 20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49 변경없음 원창동 261-1 20.0 20.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0 변경없음 원창동 261-3 54.0

27.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27.0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51 변경없음 원창동 261-4 1.0 1.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2 변경없음 원창동 294-2 66.0 6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3 변경없음 원창동 310 499.0 499.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4 변경없음 원창동 321 106.0 10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5

기정 원창동 437-35 19,291.4 7,030.0 해양수산부

해면성말소

변경 원창동 437-35 - -

-56 변경없음 원창동 392-9 948.4 9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7 변경없음 원창동 486-2 18,249.9 284.0 인천광역시  

58 변경없음 원창동 391-1 1,405.1 74.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59 신규 원창동 211-18 458.0 458.0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211-2에서 분할) 60 신규 원창동 211-19 15,723.0 15,723.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결과반영 (211-2에서 분할)

61 신규 원창동 211-20 263.0 263.0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211-3에서 분할) 62 신규 원창동 211-21 4,698.0 4,698.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적분할 결과반영 (211-3에서 분할)

63 신규 원창동 211-22 311.0 311.0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211-4에서 분할) 64 신규 원창동 211-23 10,661.0 10,661.0 국토교통부 지적분할 결과반영 (211-4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65 신규 원창동 213-66 40.0 40.0 김** 지적분할 결과반영

(213-21에서 분할)

66 신규 원창동 213-67 84.0 84.0 김** 지분할 결과반영

(213-21에서 분할)

67 신규 원창동 219-12 1.0 1.0 기획재정부 지적분할 결과반영

(219-6에서 분할) 68 신규 원창동 244-26 5.0 5.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적분할 결과반영 (244-3에서 분할) 69 신규 원창동 244-30 706.0 706.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적분할 결과반영 (244-15에서 분할) 70 신규 원창동 244-33 1,368.0 1,368.0 포스코에너지주식회사 지적분할 결과반영 (244-19에서 분할) 71 신규 원창동 244-34 140.0 122.0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 지적분할 결과반영 (244-3에서 분할)

72 신규 원창동 244-39 258.0 67.0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결과반영

(244-10에서 분할)

합계

기정 475,911.8 436,450.0    

변경 451,845.4 429,235.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48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랩솔레미스

2. 대 표 자 : 한세현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드림센터 1관 305호

4. 등 록 번 호 : 제2022-5호

5. 등 록 일 자 : 2022. 9. 15.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제1항각호의업무(제4호및제7호의업무제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9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 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 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9.16. ~ 2022.9.30.(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액의 20%를 감 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 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2년 10월 20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 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0월 20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연도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2 000297 안*일 741028-***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35

(원창동) 50호 2022.7.19. 09:30 중구 연안동 축항대로

이동1반

축하중1.50톤 초과(4축하중11.

50톤)

인천06

아7542 500,000 반송(주소

불명)  

2 2022 000298 박*호 720713-***

****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51-14 , 102동 1702호

(금흥동, 공주신금우남퍼스트빌)

2022.7.19. 07:30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3반

폭0.26미터 초과(총폭2.76미

터)

인천99

아3167 300,000 반송(폐문 부재)

3 2022 000301 연*흠 661013-***

****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입장

길161-14 2022.7.26.05:25 서구 석남동 봉수대로

이동1반

축하중2.70톤 초과(4축하중12.

70톤)

세종98

사7379 800,000 반송(페문 부재)

4 2022 000317 서*룡 610927-***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198 (심곡동, 극동늘푸른아파트)

106동 506호

2022.8.12. 14:04 서구 오류동 거첨로 이동3반

폭0.27미터 초과(총폭2.77미

터)

97저28

92 300,000 반송(수취 인불명)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17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인천광역시장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 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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