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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 한미 ISD

▶ [현황] ISD 재협의 문제가 조만간 한미 간 민감한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

※ ISD(Investor  State Dispute)는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2011년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ISD 제도 존치 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부각

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원활한 비준동의를 위해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측 에 ISD 재협의를 요구할 것을 약속(2011.11.15.)

 국회는 ISD 폐기, 유보 또는 수정을 포함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 안’ 채택(2011.12.30.)

 정부는 2012년 3월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 10차례 회의를 통해 ISD 조항에 대 한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 완료

 2012년 6월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 입 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과 ISD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추후 일정은 미정)

▶ [배경]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양질의 외 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ISD 조항 도입

 ISD는 전 세계 2,500여 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한 FTA와 투자 협정 대부분에도 ISD 규정 포함

※ EU 회원국들과는 한EU FTA가 아닌 개별 투자협정을 통해 ISD 반영

 ISD 반대자들은 ISD 제도의 남용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우 려가 있으므로 한미 FTA ISD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Ⅴ. 신정부 통상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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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한미 간 ISD 재협의는 양국이 ISD 폐지가 아닌 추가적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선에서 협의 진행

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ISD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 하는 수준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

 차제에 기존에 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투자협정(BIT)상의 ISD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남용 및 악용 방지

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ISD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강화

Ⅴ 2. 쌀 관세화

▶ [현황]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8%12)(409천 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

 UR협상에서 쌀 관세화 2004년까지 유예, 유예기간 동안 MMA 물량을 기준년도 소 비량의 1%(51천 톤)에서 4%(205천 톤)를 의무 수입

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 10년간 연장, MMA 물량 8%까지 증량 합의13)

▶ [배경]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 2004년 말 유예된 쌀 관세화가 2014년 말 재차 유예되는 것은 WTO 농업협정상 불 가능

※ 쌀 관세화 추가유예를 위해서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WTO 협정을 개정 해야 하나, 한 국가의 쌀이라는 단일 품목의 시장개방을 20년간 늦추기 위해 WTO 협정까지 개정하는 데에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해줄 가능성은 없음.

12) 기준년도 소비량(1988~1990년 평균)의 8%. WTO 협정문에는 1986~1988년 3개년 평균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8~1990년 평균소비량을 적용함.

13)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선택의 이유는 DDA 협상 타결 시 관세감축폭이 커질 경우 쌀 수입이 급격히 증 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DDA 협상 지연으로 MMA 물량만 늘어나 재고량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됨.

 2015년 관세화가 실행될 경우14)

∙ 쌀의 국제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관세화로 인한 추가수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 으로 예측됨.

∙ 관세화는 국내 쌀 생산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고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 [기본방향] 관세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안 마련 필요

 국회 및 이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내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적절한 관세율 확보를 위해 관세상당치 계산 시 관련 회원국과 기준 가격, 품질에 관한 충분한 협의 필요

 종가세와 종량세 또는 선택세15) 중 유리한 방식 검토 필요

 국별 쿼터의 글로벌 쿼터로의 전환 문제 포함하여 관련 당사국과 협의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Ⅴ 3. 쇠고기

▶ [현황]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1일 ‘2013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의 쇠고 기 부문에서 “과학적 근거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을 언급16)

▶ [배경]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중 뇌와 척추 등 특정위험 물질(SRM)이 제거된 부위만 수입

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쇠고기의 수출 범위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다가 2012년 4월 광우병 재발 이후 요구 시기를 지연

14) DDA협상 타결 시점에 따라 조기 관세화의 효과가 달라지나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쌀 관세화 유예가 만료되는 2014년까지 DDA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

15)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로, 두 가지 중 높은 세액을 적용하 는 것을 말함.

16) 미국의 2013년 NTE 보고서에는 미국이 일본 및 중국 등에 대해서도 쇠고기 수입 확대를 촉구할 것이란 내용 포함.

Ⅴ. 신정부 통상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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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말 개최된 제81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미국 등 8개국의 BSE(광우병) 위험 지위 상향 조정

 OIE는 회원국의 BSE 지위변경 또는 지정신청 시 해당국가의 사료조치, BSE 검사상 황 등을 평가하여 BSE 지위를 ① 위험무시국, ② 위험통제국, ③ 미결정위험국 3단 계로 분류

 OIE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의 BSE 지위를 현행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최상위 지위인 ‘위험무시국 (negligible risk)’으로 상향 조정

 OIE 지위 변경 논의 시 한국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이 OIE 과학위원회의 BSE 지위변 경 결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수용하여 원안대로 통과(한국은 기권)

▶ [기본방향] 미국은 OIE 결정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확대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에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점 명시

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대해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쇠 고기 통상분쟁으로 문제가 확대될 경우, 국제 통상 규범을 준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철저한 위생검역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

[표 3]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구 분 수입위생 조건

수입 쇠고기 월령

∙ 30개월령 미만(뼈 포함)

∙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08 ’6월 추가협의 시 확보)

특정위험물질 (SRM)

∙ 모든 월령: 편도 및 회장원위부

∙ 30개월 이상: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단, 꼬리뼈, 흉추, 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수입허용하지 않는 부위 ∙ SRM 및 모든 기계적 분리육/기계적 회수육 ∙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

BSE 추가발생 시 처리 ∙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짐

수출작업장 승인 ∙ 동등성을 인정하되 고시 발효 후 90일 동안 한국이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가짐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대응책 ∙ 식품안전 위해 발생 시 불합격

∙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발견 시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 자료: 법제처 법률정보

[표 4] 한국의 쇠고기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쇠고기 수입

전체

735 (100.0)

879 (100.0)

1,037 (100.0)

1,051 (100.0)

862 (100.0)

1,186 (100.0)

1,678 (100.0)

1,410 (100.0) 대미 쇠고기

수입

4 (0.5)

0 (0.0)

94 (9.1)

197 (18.8)

286 (33.1)

422 (35.6)

653 (38.9)

522 (37.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OTIS

Ⅴ 4. 한중 FTA

▶ [현황] 2012년 5월 제1차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제5차 협상 개 최(제5차 협상 2013.4.26 ~4.28 개최)

 가장 최근 진행된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한 한편, 비관세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

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되어 협상 기본 지침 (modality) 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 지속

※ 한중 FTA는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진행키로 하였는데, 1단계 협상 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분야별로 협상지침(modality)을 먼저 합의하고, 합의된 협상지침을 바탕으로 2단계 협상에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키로 함.

▶ [배경]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한 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중 FTA 추진

 또한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한중 FTA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도모 기대

▶ [기본방향] 한중 FTA를 통해 한국이 서비스 및 투자 진출 등의 실익을 얻고, 향 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추진 필요

 한국의 TPP 참여 등을 통해 대중 FTA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필요

Ⅴ. 신정부 통상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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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FTA에서 일본과의 공동대응으로 포괄적 내용이 포함 된 FTA를 추진하고, 이를 한중 FTA에도 연계하여 적용하는 방안 고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