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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1. 일본 정책 동향

가. 주요 정책 변화

1) FiT 기준가격 개정 및 경매제도 시행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경 제성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매년 FiT 기준가격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017년 비주택용(10 kW 이상) 태양광 발전의 FiT 기준가격은 전년도(24 엔/kWh) 대비 12.5% 감소한 21 엔/kWh로 결정되어 전년도 (11.1%)와 유사한 수준의 삭감율이 적용되었다(<표 3-1>).62) 일본은 FiT 시행 초기 태양광 발전 FiT 기준가격을 유럽 주요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책정함으로써63)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태양광 시장으 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FiT 기준가격이 하향 하고 있다.

한편, 설비 용량 2,000 k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서는 2017년부터 경매를 시행키로 하였고 낙찰 가격이 구매 가격으로 결정된다.64)65)

62)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 구매 가격 고시

63) 조상민, 2016,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경매제도를 중심 으로한 제도 개선 방향

64) 전게서

65) 당초 10월에 경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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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규모 2016년 2017년

태양광 10~2,000 kW 24 21

출처: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 구매 가격 고시

<표 3-1> 일본 비주택용 태양광 발전 FiT 기준가격 (엔/kWh)

주택용 태양광 발전(10 kW 미만)에 대한 잉여 전력66) 구매 기준가 격은 <표 3-2>와 같다. 이번 고시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 당해연도 FiT 기준가격 뿐만아니라 2019년까지의 FiT 기준가격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FiT 기준가격 인 하를 통해 발전 사업자들의 비용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일괄 고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 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용 태양광 발전 FiT 기준가격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2019년 까지 기준가격을 소매 전력 요금 수준으로67) 감소시키고 해당 시점에 Grid Parity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정용 전 력 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 은 수준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던 일본조차도 수년 내 Grid Parity에 도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향상 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6) 주택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잉여 전력에 대해서만 기준가격으로 구매함

67) 2015년 23.9 엔/kWh(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 구매 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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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과 달리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의 기준가격 하락 속도가 느린 것은 FiT 시행 이후 FiT 적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원에서 태양광이 차 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7년 3월 기준 FiT 적용 대상 설비 35.4 GW 중 94.6%에 해당하는 33.5 GW가 태양광 설비이고, 풍력, 소수력, 지 열,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은 1.9 GW에 불과하다.72) 일본 정 부는 신재생에너지믹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FiT 인하 속도를 조 정하여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의 태양광 대비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있는 것이다.

[그림 3-1]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원별 FiT 적용 용량(가동 기준)

출처: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 (http://www.renewable-ei.org/en/statistics/fit.php., 최종 접속일 2017.11.9.)

72) 일본 신재생에너지재단 (http://www.renewable-ei.org/en/statistics/fit.php., 최종접 속일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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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인상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하 부과금)을 전력 소비자에 부과함 으로써 FiT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도 부과금은 2.64 엔/kWh로 결정되었다.73) 부과금 단가는 신재생에너지 총 구매비용 및 기타 비용 의 합계 추산액을 판매 전력량 추산액으로 나누어 산정된다.74)

부과금 단가(‘17) = 구매비용(’17) - 회피가능비용(’17) + 일반사무비 판매 전력량 추산액(’17)

<표 3-5>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산정 방법

FiT 시행 이후 부과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매년 2배 가량 증가하던 부과금이 2016년부터 증가 속도 가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7.3% 증가에 그쳤다.75)

[그림 3-2] 일본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추이 (엔/kWh)

출처: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 구매 가격 고시.

73)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 구매 가격 고시.

74) 전게서 75) 전게서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47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전력을 공 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79) 2000년 2차 개혁을 통해 판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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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력이란 특정규모전기사업자(Power Producer & Supplier, PPS) 를 일컫는 용어로 고압(6 kV) 이상으로 수전하는 계약전력 50 kW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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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쿄가스, KDDI 등(www.j-energy.info/ 2017.7.11.) 96) 녹색기술센터, 2017, 녹색기술 이슈 분석 리포트 2017-03.

97) 자원에너지청, 2017,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의 진행 상황 (2017.10.24.) 9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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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3.4%의 보급률을106) 달성했다(<표 3-7>).107)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024년까지 약 8천만대의 스마트미터를 보급 하여 전체 수요처에 스마트미터의 보급을 완료하고자 한다(<표 3-8>).108)

도입실적(만대) 총수요(만대) 도입비율

홋카이도전력 60 370 16.2%

도호쿠 122 666 18.3%

도쿄전력 863 2,700 32.0%

쥬부전력 230 950 24.2%

호쿠리쿠전력 31 182 17.0%

간사이전력 684 1,300 52.6%

주고쿠전력 67 495 13.5%

시코쿠전력 33 265 12.5%

규슈전력 224 810 27.7%

오키나와전력 7 85 8.2%

합계 2,321 7,823 29.7%

출처: 전력·가스거래 감시 등 위원회, 2017, 전력·가스거래 감시 등 위원회 전력 거래보고서(2017. 1)

<표 3-7> 일본 전력 회사별 스마트미터 보급현황(2016.12 시점)

106) 일본 총 인구수는 1억2,709만4,745인, 세대수는 5,344만8,685세대(총무성통계 국, 2016, 총무성통계국 국세조사 2016.3.25)

107) 전력·가스거래 감시 등 위원회, 2017, 전력·가스거래 감시 등 위원회 전력 거래 보고서(2017. 1)

108) 전게서

52 전력 회사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합계 홋카이도385348495151525657455 도호쿠8698482818078737372700 도쿄1503605705705703303302,880 쥬부11021461441421391391421391,094 호쿠152525232222191816185 간사이1541701701701501301301201101,304 주고쿠255661616161616161508 시코쿠1152831313132323232265 규슈8085851091011008979728 오키나와110101099999985 합계3147951,2221,2261,20296295360858732698,204 출처: 자원에너지청, 2015, 스마트미터의 도입계획(2015.10)

<표 3-8> 일본 전력 회사별 스마트미터 보급계획(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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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표 3-9>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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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IRENA, 2013, Renewable Energy Auc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115) NDCR(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 50 MW 이상의 육상풍력, NEA(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국립에너지부) 가 태양에너지 및 해상풍력 경매를 주관함(조상민, 2016,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 책 변화 및 시장 분석 경매제도를 중심으로한 제도 개선 방향)

116) 조상민, 2016,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 분석 경매제도를 중심 으로한 제도 개선 방향

117) IRENA, 2013, Renewable Energy Auc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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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중화인민공화국 신재생에너지법( ) http://www.gov.cn /fwxx/bw/gjdljgwyh/content_2263069.htm 최종검색일: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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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참조, 출처: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603/t20160328 _796404.html, 최종접속일 2017.7.1.

125) 전게서

126) 2016년도 전국 신재생에너지 전력발전 평가 보고서(2016

): http://zfxxgk.nea.gov.cn/auto87/201704/P020170418459199 124150.doc, 최종접속일 2017.11.11.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61

출처: http://zfxxgk.nea.gov.cn/auto87/201603/t20160303_2205.htm, 최종접속일: 2017.7.5.

<표 3-12> 지방 정부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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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계통 운영과 관련한 문 제가 이미 기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2,330 MW (7,459건)의 1 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계통 접속 대기 중이다.134) 이렇게 접속이 지연되면서 2016년 태양광 신규 보급 량이(1,097 MW135)) 전년 대비(1,134 MW136)) 3.2%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고 REC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변압기와 변전 선로의 확충,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력 변동 대응 설비를 확충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 미국 정책 동향

가. 주요 정책 변화 1) PTC, ITC

미국의 핵심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단은 주로 풍력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세액 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와 주로 태양광을 대상으 로 하는 투자 세액 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이다. 미국의 신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여부는 PTC와 ITC의 연장 여부에 달려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PTC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134) 산업통상자원부, 20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7년 3월 30일.

135) 잠정치, http://www.knrec.or.kr/knrec/14/KNREC140310.asp?idx=81&page=1&num

=29&Search=&SearchString=, 최종접속일 : 2017.11.9.

136) 한국에너지공단, 2016,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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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며, 공제 기간은 10년이다.137) PTC는 주로 풍력 시장의 성장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는다.138)

신재생에너지원 준공시한 세액공제액

(USD/kWh)

풍력 ~‘19 0.023

(‘17년부터 축소) 바이오매스(폐쇄루프), 지열

~‘16

0.023 바이오매스(개방루프),

고형도시폐기물, 수력, 해양 0.012

출처: 신재생에너지협회, 2016, 신재생에너지 BRIEF 동향자료 16-6.

<표 3-13> PTC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및 세액공제액

한편 IT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기술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의 일 부를 공제하는 제도로 태양광 발전, 태양광 온수, 수력, 연료전지, 풍력 등 광범위한 신재생에너지가 적용 대상이다.139) PTC와 달리 ITC는 주로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140)

137)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동향 제17-16호 138)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사례 및 시사점 연구 139) 전게서

140)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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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BNEF, 2017, Q1 2017 Global PV Market Outlook.

145) 전게서 146) 전게서

147) https://www.nrel.gov/technical-assistance/basics-net-metering.html, 최종접속일 2017.11.10.

148)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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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양광이 Grid Parity에 도달하였다.149)150)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하면서 넷미터링에 참여하는 가구가 증가하였다. 미국 내 넷미터 링 계약자의 98%가 태양광 설비 보유자이고, 이 중 90%가 주택용 소

서 태양광이 Grid Parity에 도달하였다.149)150)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증가하면서 넷미터링에 참여하는 가구가 증가하였다. 미국 내 넷미터 링 계약자의 98%가 태양광 설비 보유자이고, 이 중 90%가 주택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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