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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래의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

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신용카드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의 카드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가 복수로 발급되면서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고,이에 따라 도난 및 분실의 염려가 높아졌다.또한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위장 가맹점들이 늘어 신용카드 회사의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으며,카 드회원 자신이 허위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부정사용하는 사례들도 넘쳐나 고 있다.이 밖에도 인터넷 등 거래환경이 변화되고 범죄자들이 점점 지능 화․국제화되며 첨단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범죄 발생에 대한 인식 및 범인의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 는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될 때 가맹점이 그 내 용을 알고 있었거나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면 가맹점에게 손실부담을 하게 할 것인지,혹은 가맹점에게 악의나 과실이 없다면 신용카드 회사와 카 드회원 중 누가 손실부담을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분담기준

신용카드가 어느 한 당사자의 뚜렷한 귀책사유 없이 부정사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실부담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준으로는 효율성,신뢰성,공평성, 위험분산 등이 있는데,손실부담 결정시 이러한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 고 각 부정사용 사례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ⅰ)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법규나 약관의 규정상 과실이 있는 주체가 명백 히 있는 경우에는 그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주 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먼저,가맹점이 카드에 의한 신용거래를 확인할 때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에는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다음 카드회원이 카드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와 같이 그의 고의,혹은 과실로 부정사용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 해야 하며,끝으로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도난․분실 신고를 받고도 당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차단시키지 않거나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 리한 경우 등이라면 신용카드 회사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ⅱ)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없는 경우

① 효율성의 원리

효율성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누구에게 손실부담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점에서 제시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카드회원은 신용카드 거래에 관하여 통제수단이 없고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 을 때 신용카드 회사가 손실부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신용도 평가를 통 해 카드회원과 가맹점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손실부담은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7)

② 신뢰성의 원리

신뢰성은 상대방에 대하여 행위 또는 의사표시로써 신뢰하게 한 경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모습인 금반언의 원칙이

반영된 기준을 의미한다.

③ 공평성의 원리

공평성은 제도의 취지나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손실부 담을 결정하는 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기준으로서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보 관 및 사용에 관하여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부정사용을 가능하 게 하였거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비록 과실은 없다 할지라도 손실을 부 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위험분산의 원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카드의 도난․분실,위조․변 조에 대비한 책임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기준이 반영된 것이 다.

신용카드 회사는 사업을 운용하면서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데,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여 이를 수수 료 산정에 고려한다면,특정한 카드의 무단사용에 관계된 가맹점이나 카드회 원이 그 전 손실을 부담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며,또한 신용카드 회 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의 송부를 받음으로써 항상 특정 카드의 이용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 이 손실의 증대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ⅰ)면책약관의 유효성 문제

초창기 우리나라 신용카드 회사들은 회원약관으로 각종 면책규정을 두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카드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었던 바38),이러한 면책조항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결은 “이는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만을 내세우고,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고 결국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39)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드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은 카드이용거래에 있어 다 같이 이해관계가 있어 그 관계는 회원규약이나 가맹점 규약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는 점,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 사에 맡겨져 있는 점,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시 쉽게 부정사용 될 가능성이 있어 현금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는 점,도난․분실 시 카드는 부정사용자가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 쉬워서 발행회 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회원규약에 카드의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 현저히 불이익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40)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손실부담의 배분에 관한 제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도 타당하지 않고,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카

38) 각 1998년도의 롯데회원규약 제9조,국민회원규약 제8조 2항,비씨회원규약 제9조 2항 39) 서울민사지법 1997.10.8.선고,97나55 판결;같은 법원 1998.3.26.선고,98가소

1850판결;같은 법원 1998.11.26.선고,98가단1569판결

드회원 규약상의 이러한 면책규정은 더 이상 유효성이 인정되기 힘들게 되었 다.이에 최근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그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카드의 부정사 용에 관하여 카드회원을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기본적으로는 카드회사부담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ⅱ)사고신고 전 카드거래

신용카드업법은 물론 국내의 각종 신용카드 회사 회원규약은 사고신고 전 에 발생한 국내의 카드부정사용대금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카드회원이 부 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카드회원이 사고신고를 한 날을 기준삼아 그 책임의 귀속을 정하지 않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 부터 15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회사 가 그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카드회원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선의의 카드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또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분실신고시점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부정인출에 대하여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하여 야 한다.41)

예외의 경우는 있다.카드회사 또는 가맹점에 과실이 있는 경우,이때는 사 고신고 전 16일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도 카드회원에게 그 손실을 부담시킬 수 없다.42)대법원은 “… 가맹점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도난․분실된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또는 위와 같은 도난․분 실의 신고와 가맹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할지라도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으로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 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

41) 신용카드업법 제12조 1항 42) 대판 1998.10.28,98다카1739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43)또한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카드회사에 신 고하고 회원의 서명과 회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 는 것을 소명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양 자의 서명이 그 자획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여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지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지의 여부 등의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 없 다”고 판시했다.44)

다만 개정회원약관 제16조 2항 단서는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하여 은행이 손실부담을 하는 경우에 카드회원은 2만원까지 손실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바,이는 Penalty적 성격 또는 손해보험료 부담의 성격이 큰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례와 같이 회원약관에 의해 신용카 드 회사가 면책이 되는 경우는 카드회원이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 判例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드의 분실․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카드거 래약관자체는 유효하나,그 분실․도난 후 카드회원이 지체없이 신용카드 회 사에 소정양식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가맹점 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그 통지를 받고도 확인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신고와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사진,서명의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게을리하는 등 신용 카드 회사나 카드가맹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카드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

43) 대판 1998.3.11,98다카149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