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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정보보호법의 목적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및 신용정보의 오용⋅남용 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1. 5. 신용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의 보호대상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신용정보)47)를 말하고

47)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와 관련 하여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공개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방송 등의 공공매체 등을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등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 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 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출⋅보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금융⋅시 설대여 등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 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가 회사인 경 우에는 다음 각목의 자를 포함한다)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4.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

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약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 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감 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 는 정보

5.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 민등록 및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6. 제2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

(법 제2조 제1호), 보호주체는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 로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신용정보주체)이다(동조 제2호).

신용정보보호법은 사생활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일 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2) 신용정보업의 영위 규제(제2장)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4 조의2). 신용정보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 자한 법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이다(제4조 제2항). 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는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다(제4조의2). 신용정보업자가 그 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8조).

(3) 신용정보의 수집⋅유통 제한(제3장 및 제4장)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함에 있어서 동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안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도 록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신용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불확실한 개인정보의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다(제15조 제1항).48)

4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 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 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 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 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제17 조). 신용정보업자 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 도록 신용정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4)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제5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개인신용정보49)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3조 제1항).50)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 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49)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신용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용정보 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 료, ②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의미 하고, 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3조 제3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대출⋅보 증⋅담보제공⋅가계당좌예금 또는 당좌예금⋅신용카드⋅할부신용제공⋅시설대여 등 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정보,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과 기업 및 법인의 연 혁⋅주식 또는 지분보유현황 등 회사의 개황, 판매내역⋅수주실적⋅경영상의 주요계 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 단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그 조문의 배열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학교 졸업앨범 등을 통하여 입수한 졸업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같은 법령에 서 그 제공 또는 사용시 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도6).

50)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그러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중 개인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에 의한 본인의 동의나 인터넷 홈페이 지의 동의란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표시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 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4조).51) 이 밖에도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신용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 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 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 가 없다고 하고 있다(앞의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51) 제2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의 제한) ①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 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를 제외한다)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 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금융거래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외의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 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2의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등 긴박

한 상황에 있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 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 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에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

이용되는 경우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 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

6. 채권추심, 인⋅허가의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공⋅이용되는 경우

②신용정보업자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뢰인의 신원 및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