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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앞으로 금융중심지 국가를 추진하고 금융 선진화를 추 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 나, 여기에서는 크게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단계적인 겸업은행제도 의 도입,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금 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 금융기관의 진입 규제 완화, 금 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위한 과제 등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활성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겸업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겸 업 이외에도 자회사를 통하거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의 방 안이 있을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방식을 통한 겸업화가 나 은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겸업화가 나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 으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회사간 결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 추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무의 범위 확대 및 전문화가 용이 하고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더 낫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 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의 범위가 상 당히 제한되어 있어서(예를 들어, 자회사인 은행인 경우 손자회사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은행과 동일한 업종, 국내 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정보회 사, 신용카드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즉 은행은 증권회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또한 증권회 사인 경우에도 손자회사로 해외 증권현지법인,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 사 및 선물회사만 거느릴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금융지

주회사 산하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해외 진출을 하 려고 하는 경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56) 둘째, 금융지주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물론 그 취지가 방만한 차입 자금으로 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최 근 부채비율(자본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 한도에서 200%

한도로 상향된 점57) 등을 감안할 때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2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시 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는 금융지주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가 아닌 회사인 경우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물론 그 취지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 사이고 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그 한도를 엄 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금융지주회사가 간접투자 (portfolio) 투자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한도를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단계적인 겸업은행제도(Universal Banking System)의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이 예상된다.

또한 지급결제업무의 허용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가 확대되면서 은 행 고유의 수신 업무 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금 융산업의 중추 기관인 은행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 해서는 은행의 업무를 확대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단계적인 업무 확

56) 반면에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있지 않은 은행의 경우에는 자회사로 둘 수 있는 해외 금융업종에 큰 제한이 없다(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참조).

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2007. 4. 13. 개정되었으며, 6개월 후인 2007. 10.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회 사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

대를 통하여 은행이 증권 및 보험 업무를 직접 겸영할 수 있는 겸업 은행제도58)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점 진적으로 은행의 증권업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증권업의 범위는 국공채 인수 업무와 국공 채 및 회사채의 매매 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의 확대 방안 을 생각해보면, 우선 주식에 비하여 위험성이 낮고 수수료 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회사채의 인수 업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금력이 있는 은 행이 회사채 인수 업무에 참여한다면 은행의 수익 증대뿐만 아니라 회사 채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수 업무의 확 대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제적인 투자은행(IB)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은행 경영의 안전성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공채 및 회사채의 위탁매매 및 중개 업무 (brokerage)를 허용해주는 것도 채권시장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이에 더 나아가서 유가증권 매매 업무의 범위도 주 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험업무의 경우도 현재의 보험대리점 업무에서 보험업법이 허용하고 있는 보험중개사 업무(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및 제89조 제2항

58) 겸업은행제도라 함은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 및 대출 업무뿐만 아니라 증권․보 험 업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Sounders and Walter(1994)는 겸업은행업무(universal banking)를 “예금 및 대출, 증권매매, 외 환, 주식 및 사채의 인수와 중개, 투자운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겸업은행업무는 은행이 일반 비금 융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거나 지배하여 산업부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라고 한다. Anthony Saunders/Ingo Walter, Universal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84. 겸업은행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성(financial stability), 이해 상충(conflicts of interest), 금융과점(financial oligopoly),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경제력 집중(economic concentration power) 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동원,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규제법의 발전 방향,”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한국상 사법학회, 1997. 12), 46∼49면 참조. 그리고, 겸업은행제도의 도입 방안 등 겸업은 행제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고동원, “겸업은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 법무연구」 제3호(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1999. 12), 9-27면 참조.

제2호)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개발하 고 판매하는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59) 물 론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금융업의 성격이 강한 생명보험업부터 점차 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인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의 확대 단계를 거쳐서 궁극 적으로는 독일,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겸업은행제 도를 도입하는 것이 은행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금 융시장에서 선진국 은행들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은행이 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금융중 심지 추진 전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3)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최근 금융기관의 최대 관심사는 해외 진출이다. 특히 그동안의 금융 구조조정에 힘입어 경쟁력이 향상된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특히 신흥시장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 시아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은 다소 부진한 편이다. 예를 들어, 은행 의 경우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 에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 독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은행법 제13조), 문제는 ‘협의’라고 하는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승인’을 말하는 것인지 단지 의견 을 구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애매한 점이 있다. 실제로 감독당국 이 운영하기에는 승인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60) 그리고 이러한 협의 기준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감독당국의 내부

59) 이에 대해서도 겸업은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보험업의 경우에 는 은행의 자회사를 통하여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직접 겸업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60) 감독당국에서는 실제로 승인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적인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투명성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의’ 제도를 ‘사전 신고’ 제도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해당 은행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 단하여 내린 결정을 감독당국이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금융기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기 관의 부실 원인 중의 하나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지배구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0년 1월부터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그리 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대하 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감사위원회 제도의 설 치를 의무화하였다. 이렇게 새로 도입한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을 정리 한다면, 첫째,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한 견제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제도의 운영, 둘째, 감사의 역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셋째, 내부통제기준의 도입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도입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많 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 구조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보니 실제 운영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 도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외이사 의 실제 업무 수행면에서 독립성 확보가 되지 않아 소위 거수기 역할 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업무집행기관의 장(예를 들어, 은행장 등)과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아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문제 및 전문성이 잘 갖추어지고 있지 않은 사외이사의 선임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도 이사회의 산하 위원회로 두도 록 되어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상법 제415조의2) 이사회를 견 제․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개 선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 화하여 경영진 및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개선(예를 들어, 업무집행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분리, 전문가의 사외이사 선임, 은행의 경우 대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사외 이사 결격 요건 규정화 등)이 요구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예를 들어, 상근감사위원의 의무화, 회계․재 정 전문가의 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관화 등)이 요구된 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 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5) 금융기관의 진입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은 진입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쟁 제고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은행 및 증권회사의 진입 규제는 아주 강하 다. 이의 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 감독당국도 이를 인식해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61)

은행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은 행권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실은행의 퇴출 또는 합병 등으로 인하여 은행산업의 과점화가 심한 상태이다. 과점은 필히 경 쟁력의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온다.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

61) news.hankooki.com에서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키로” 기사(2007. 6. 20) 인용.

서는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인가권을 갖고 있 는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6)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위한 과제

2003년 12월 정부는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금융중심지 전략을 논의하였다. 즉 정부는 기존 제조업․수출 위주 산업 구조로 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관련 서비스업 및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 과가 큰 금융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결정하였다.62) 이는 금융부문의 선진화 달성이 실물부문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성장이 금융 부문의 추가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3) 특히 정부는 특 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자산운용업을 선도 산업으로 지정하고 여타 관련 금융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금융규제와 금융감독 을 선진화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64) 그리고 더 나아 가서 정부는 금융중심지 국가 추진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법률”

62) 재정경제부, “제3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관련) 주요내용,” 보 도자료, 2003. 12. 11, 1면.

63) 위의 자료, 1면.

64) 위의 자료, 1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동북아 금융중심지 국가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1) 자산운용업을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며, 2) 자본시장, 채권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며, 3) 동북아 구조조정 및 개발 금융과 선박금융 등 지역 특화 금융수요를 개발하며, 4) 국외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5) 여유 외환보유유액 및 공공기금을 투자 관리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 립하며, 6) 금융규제 감독 체계를 혁신하며, 7) 금융 관련 경영․생활 여건을 개선 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다(위 보도자료,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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