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식품위생기금으로부터의 시사점

1. 식품진흥기금의 일반현황

1) 설치 근거와 관리 운용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영업자가 관련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 징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기금은 1987년부터 설치되었으며,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영업자가 법 위반시, 그 사 안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 과징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시․도에 진흥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의 주된 관리 운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1994년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권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이관 되었다. 1987년 기금이 조성된 이래 기금관리운용권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즉,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복지부설치(1987)→ 시․도설치(1989)→ 복지부 기금폐지(1995)→시․군․구로 확대(2000)

현재 시․도와 시․군․구가 4:6의 비율로 기금을 배분하고 있으나, 기금의 실제 보유액은 시․도와 각 시․군․구가 약 8:2의 비율로서 이는 2000년 시군구로 확대 되기 이전에 적립된 누적 금액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

군․구의 보유액이 낮아 시․군․구 단독 사업의 수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48 (1998), 2,051억원(1999), 2,392억원(2000), 3,129억원(2001), 3,161억원(2002), 3,322억원 (2003), 3,435억원(200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성액의 80% 이상이 사업에 운

49

50

51

-❍ 식품위생분야 공무원의 연찬회, 워크 샾 비용으로 사용

❍ 기금 사업 수행과 관련된 예산(음식문화 개선사업시 회의비, 자문비, 업무추진 비, 사무용품비, 야간 부정불량식품 단속시의 활동비)으로 사용

❍ 기금의 자율적 편성보장

❍ 기금의 관리를 시․도에서 전담

❍ 기금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

2) 시사점

2007년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은 건수로는 506건, 부과액으로 는 984,865,000원이다. 10억 정도의 금액으로 많지 않은 액수이므로 일단 향후 5년 간은 지출보다는 적립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진흥기금은 적립은 많 고 사용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용계획 과 운용지침의 수립’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식품 진흥기금은 지자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결과 그 사용에 한계가 있다. 특히 위생 수준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 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실질적으로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융자사업 과 기금의 운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52

53

-금의 적립과 사용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성 기금들은 적립된 기금을 회전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세금리와 지원금리간의 차이만큼을 사업비로 지 출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하고 나면 더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 력을 하지 않고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여기서 기 금방식의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부 실이다. 예컨대 여유자금 운용의 자의성, 관계부처 협의의 일관성 결여, 기금관리통 제 기능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요인 모두 주로 운용주체에 기인 하는 것으로, 기금제도 그 자체에 태생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상 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운용과 관리의 적절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기금이 갖는 제도적 의의에 따 라 충분히 제구실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발표 3.

공중위생분야 선진화를 위한 자격‧면허제도 관리 합리화 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