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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위생 국제기준 (IS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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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3. 식물위생 국제기준 (ISPMs)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국제기구 동향 ∙ 97

IPPC의 재정은 별도의 분담금 없이 FAO의 정규예산 배정과 체약국들이 기여하는 신탁기

금으로 운영된다. FAO 정규예산은 주로 사무국 정규 직원들의 인건비, 여비, CPM 개최 비용, ISPMs작성 등에 사용된다. IPPC는 FAO 내에 사무국을 두고 회의장 등 FAO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UN 국제기구인 FAO의 인력채용, 예산 집행 방침 등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행정 및 인력 관리의 유연성 등이 확보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체약국들이 기여하는 신탁기금 등은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 CPM이 승인한 사업 중 FAO 정규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체약국들은 신탁기금을 기여하면서 희망하는 사업과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

98 ∙ 세계농업 2018. 3월호

포장재의 소독처리를 요구하고, 수출되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위하여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불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700여개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검역본부에서 소독처리 과정

<그림 2> 목재포장재 관련 ISPM과 이행

주: (왼쪽) '국제적 무역에서 목재포장재 규제‘ . (오른쪽)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 마크 사용 예.

<그림 3> 수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위한 안내서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국제기구 동향 ∙ 99 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식물위생증명서에 관한 ISPM 12는 전자증명서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록1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표준 XML Schema 정보와 교환 기작’을 2014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와 제한된 전자증명서 교환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많은 국가와 양자 간의 조율 없이 간편하게 전자 증명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IPPC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에 10개 시범국가 중 하나로서 참여하고 있다.

3.2. ISPMs의 제․개정 절차

IPPC의 ISPM는 매우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작성 과정 중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다.

(1) 1단계: IPPC 기준의 주제 목록 작성

IPPC 사무국은 2년마다 체약국들과 지역식물보호기구에 ISPMs 제․개정이 필요한 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주제를 제출할 경우에는 ISPMs의 범위,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작업지시서 초안과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 관련 문헌 등을 첨부해야한다. 또한 다른 체약국 또는 지역식물보호기구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수집된 주제에 대하여 기준위원회는 IPPC의 중장기 계획과 제안된 주제의 정당성과 우선 순위 작성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주제 목록에 추가할 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권고한다. 작성된 목록은 CPM에 제안된다. 이는 CPM 회의 의제로 논의되고 수정될 수 있고 CPM에 의해 승인된다.

기준위원회는 매년 기준의 주제 목록을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한다. CPM은 기준위원회가 제안한 목록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2) 2단계: 초안 작성

기준위원회는 각 주제 별로 간사와 부간사를 지정한다. 보통 간사는 기준위원 중에서 지정되고 부간사는 기준위원이 아닌 전문가가 선정될 수도 있다. 기준위원회는 작업지시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승인한다. 사무국은 체약국, 지역식물보호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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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등에 승인된 작업지시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60일간 실시한다. 사무국은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간사와 기준위원회에 제출한다. 기준위원회는 수집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한다.

ISPMs 초안을 작성할 전문가작업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 지역식물보호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산업체 등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전문가들은 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10명이 선정된다. 선정된 전문가작업단은 보통 1회, 필요시 추가의 회의에 참석하여 ISPMs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은 기준위원회에 제출된다. 초안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된다. 기준위원회 또는 기준위원회 내 소규모 작업단은 작성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의견 수렴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의견수렴을 받기에 부족한 경우 간사 또는 전문가작업단에 반송되어 초안을 수정하도록 요청된다.

(3) 3단계: 의견수렴과 검토

기준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승인하면 IPPC 사무국이 초안에 대한 1차 의견수렴을 90일간 실시한다. 의견은 체약국, 지역식물보호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산업체 등이 제출할 수 있으 며 IPPC가 개발한 온라인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수집된 의견을 간사가 검토하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들을 기준위원회 내 소규모 작업단에서 검토하여 수정한 후 기준위원회 회의에 의제로 상정한다. 수정된 초안은 공개되며, 기준위원회가 검토하고 수정한다.

수정된 ISPM 초안은 1차와 유사한 절차로 90일간 2차 의견수렴을 거친다. 수집된 의견은 1차와 유사한 절차로 수정되어 최종안이 작성된다. 최종안에 대하여 기준위원회가 CPM에서 채택하기 위한 상정을 승인하게 되면 사무국은 CPM 의제로 제출한다. 초안이 채택되기에 부족한 경우 기준위원회는 간사 또는 전문가작업단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다.

(4) 4단계: 채택과 공포

사무국은 CPM 개최 최소 6주전에 ISPM 최종 초안을 공개한다. 이 초안들은 FAO 공식 언어인 6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공개된다. 채택에 반대하는 체약국은 반대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과 개선 방안을 첨부하여 CPM 개최일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반대는 CPM에서 논의되어 향후 추진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국제기구 동향 ∙ 101 방향을 결정한다. 공식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 CPM은 논의 없이 기준을 채택한다. 채택된 ISPM은 번역 수정 및 편집을 거쳐 IPPC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FAO 공식언어 이외의 언어는 해당 국가가 FAO 언어 담당실과 ‘지역 언어 협의’를 맺고 비공식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디. 우리나라도 한국어 번역 협의를 맺어 새로운 국제기준이 채택되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비공 식번역본을 제출하고 있고 이는 IPPC 웹사이트 국제기준 부분에 게시된다. 또한 한국어 비공식번역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웹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다.

기술패널이나 기준위원회가 이미 채택된 ISPM에 경미한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고 결정한 경우 수정하여 최소 CPM 6주 전에 공개하고 CPM에서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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