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부정당경쟁행위란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60-0)

III. 반부정당경쟁법

1. 부정당경쟁행위란

부정당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은 다양한 부정당 경쟁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부터 시행된 이래 2017년 한 차례 대폭적인 개정을 거쳤고, 개정 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정당경쟁행위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 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크게 아래와 같 은 행위로 구분된다(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 교란행위

□ 뇌물공여행위

□ 허위홍보/광고행위

□ 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 경품판매행위

□ 허위 정보로 경쟁자의 신용과 명예 침해행위

□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행위 2.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분석

가. 교란행위(混淆行为)

교란행위는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 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6조).

□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 직명칭(약칭 등 포함), 이름(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도메인 주체부분, 사이트 명칭, 웹페이 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충분히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교란행위

상기 교란행위의 유형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는”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 상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유명상품 정의를 참고하고 있는데,

“중국내에서 일정한 시장지명도가 있고 대중이 알고 있는 상품”을 유명상품 이라고 한다.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품 등을 유명상품 등과 동일하게 볼 수 는 없으나, 해당 정의를 근거로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품, 포장, 장식 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교란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 우선 상기 유명상품의 정의를 참고하고, 상품의 판매시간, 판매지역, 매 출액, 판매대상, 홍보의 지속시간, 정도 및 지역범위 그리고 상품이 보호 받 는 상황 등 다수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례: 2018. 1. 인민법원은 디얼캉(迪尔康)회사가 사용한 “금6호두(金六核桃)”라는 문구가 이미 높은 식 별력과 인지도가 갖춘 양원(养元)회사의 “6개 호두(六个核桃)” 상표와 유사하고 대중의 오해를 충분이 일으킬 수 있는 부정당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상표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함.

나. 뇌물공여행위(贿赂行为)

뇌물공여행위는 사업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아래의 업체 또는 개 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7조).

□ 거래 상대방 업체의 근무자

□ 거래 상대방 업체의 위탁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

□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업체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개정 전 반부정당경쟁법에서의 관련 내용에 비하여 주로 아래 측면에서 변화가 있다.

□ 첫째, 상업뇌물의 본질이 뇌물공여자는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뇌물 수뢰자로부터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 부를 제공받거나 뇌물수뢰자가 뇌물공여자의 경쟁자의 이익을 배 제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 뇌물수뢰자는 공공이익 또는 뇌물수뢰 자가 속한 회사의 경제적 급부를 뇌물공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뇌 물공여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대가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둘째, 뇌물공여의 대상을 (a)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b) 거래상대방 의 위탁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 또는 (c)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 명 시하였다.

□ 셋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할인해 주거나 중개인에게 중개수 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중 개인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장부에 해당 내역을 상세히 기재할 경 우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넷째, 임직원 뇌물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당해 임직원의 행위가 사업자의 거래기회 확보 또는 경쟁에서의 우 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써 증명한 경우는 상업뇌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상업뇌물의 공여와 관련하여, (i) 뇌물공여를 통하여 거래기회 또는 경쟁 우위를 도모하지 않아야 하고, (ii) 만약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의 임직원 또는 타인이 아님)에게 할인해 주거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명 확하게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iii)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부 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을 교육한 자료, 뇌물공여 행위 를 저지한 자료, 처벌한 자료 등 서면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

업자가 임직원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

▷ 사례: 2018. 6. 난통시 통주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양모 씨 등 4인이 무허가 식품업 및 일용품업을 경영하면 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 가이드 및 운전기사에게 상업뇌물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12.2만 위 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다. 허위 홍보·광고행위(虚假宣传行为)

허위 홍보·광고행위는 (i) 사업자가 상품의 성능, 품질, 기능, 판매상황, 사용자평가, 명성획득 등에 대하여 허위로 홍보하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초 래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해를 야기하는 행 위, 또는 (ii) 사업자가 허위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업자가 허위홍보나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진행하는 것에 협조하는 행위를 말한다(반부정당경쟁법 제8조).

여기에서 허위홍보라 함은 날조, 허구, 왜곡 또는 기타 오도의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분, 기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생산지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홍보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목적은 사 업자가 시장경쟁우위 및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사례: 2017. 11. 인민법원은 상해신일승(上海新日升)회사와 상해일승(上海日升)수출입회사가 설립한지 20주년 되었고 21개의 분공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홍보한 내용이 시장범위와 영향력을 과장하고 항주일 승(杭州日升)회사의 시장범위를 제한한 허위홍보행위로 판단하였음.

라. 상업비밀 침해행위(侵犯商业秘密行为)

상업비밀 침해행위는 사업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개 또는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유형 은 아래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9조).

□ 절도, 뇌물공여,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 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 상기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 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 약정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 유지에 관련한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 하고 자신이 장악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반부정당경쟁법에서의 영업비밀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 치를 가지며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가리 킨다. 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 직원, 기타 업체 또는 개인이 상 기 나열된 위법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여전히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사례: 2001년 초, 금래극(金莱克)회사 공장의 공장장이 금육(金育)전기유한회사의 총경리로 이직한 후 금래극회사의 기술을 사용하여 금래극회사가 개발한 jc302제품과 유사한 princess표 핸디청소기를 생산 하였음. 소주시 공상국은 금육회사의 행위가 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금육회사에게 위 법행위 정지룰 명함. 금육회사가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하였으나 소주시양급인민법원은 공상행정관리기 관의 행정처벌의 적법성을 인정함.

마. 부당한 경품판매행위(不正当有奖销售行为)

경품판매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 자에게 물품·금전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경품판매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 와 같다(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 설정된 경품의 종류, 당첨 조건, 경품금액 또는 경품판매 정보가 명 확하지 않아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경품이 있다고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내정인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기만적 방식으로 경품판매를 진행하는 것

□ 추첨식 경품판매의 최고 경품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사례: 2017년 절강성영파시봉화구(奉化区)시장감독관리국은 모 쇼핑몰의 경품방식의 비정상적 할인판 촉 행위가 부당한 경품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바. 상업비방행위(商业诋毁行为)

상업비방행위는 사업자가 허위정보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정보를 날조, 전파하여 경쟁자의 상업이미지 또는 상품명예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반부정당경쟁법 제11조).

▷ 사례: 2017. 5. 황암구시장감독국은 대주시황암시모회사는 자체 홈페이지, 위챗 공식계정, 웨이보(微博) 인증계정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자체 제품의 장점과 경쟁사 제품의 단점을 편파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 사례: 2017. 5. 황암구시장감독국은 대주시황암시모회사는 자체 홈페이지, 위챗 공식계정, 웨이보(微博) 인증계정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자체 제품의 장점과 경쟁사 제품의 단점을 편파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문서에서 목 록 (페이지 60-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