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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협의(카르텔, 垄断协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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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반독점법

1. 독점협의(카르텔, 垄断协议 )

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를 의미하며,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도 한다.

독점협의는 크게는 (i) 경쟁적 관계의 사업자 간 독점협의(수평적 카르 텔)와 (ii) 수직적 거래 관계의 사업자 간 독점협의(수직적 카르텔) 2가지 유 형이 있다(반독점법 제13조, 제14조).

수평적 독점협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반독점법 제13조).

□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

□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구매 시장 분할

□ 신기술, 신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

□ 공동의 거래거절

□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수직적 독점협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반독점법 제14조).

□ 제3자에 대한 재판매가격 고정

□ 제3자에 대한 재판매 최저가격 제한

□ 국무원 반독점집행기구가 인정하는 기타 독점협의 나. 수평적 독점협의

1) 수평적 독점협의의 구성 요건

수평적 독점협의는 당사자 요건, 행위 요건, 효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 우에 성립한다. 즉 (i)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사업자 간에(당사자 요건), (ii)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가 있어야 하고(행위 요건), (iii) 경쟁을 배 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 (iv)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수평적 독점협의에 해당한다.

A.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협의 또는 결정은 협의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경우 외 에도 구두로만 협의하고 결정한 것도 포함한다.

기타 협동행위는 당사자 간에 경쟁제한과 관련하여 서면이나 구두 로 협의나 결정은 하지는 않았으나, 경쟁제한의 목적으로 묵시적 공 모를 하거나 내심 알고 있지만 표시하지 않는(心照不宣) 방식으로 시장에서 수평적으로 가격을 책정 또는 유도(引领价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협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자 간 행위의 일치 여부

□ 사업자 간의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류

□ 사업자가 행위의 일치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의사연락에 관해 최근 시장총국은 “간접적인 의사연락”에도 관 심을 두고 있는데, 2017. 7. 국가발개위의 <사업자단체가격행위지

침(行业协会价格行为指南) >에서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연락을 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관련하여 아래 행위들이 적절 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 회원은 사업자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여 상호간에 가격, 원가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정책을 조정해서 는 아니 됨.

▷ 사업자단체는 회원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조직하거나 회원 또는 업계 내 다른 사업자간에 가격정보를 서로 통보해서는 아니 됨.

▷ 관련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사업자단체가 공개하는 관련 시장내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기업이 실 행할 가격, 가격정책 또는 가격결정 전략이 대중의 가격예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큼.

▷ 사업자단체가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기업이 실행할 가격을 발표하면 쉽게 부당한 가격협동행위를 유 발함.

▷ 업계 내의 생산경영원가가 안정적이고 업계 집중도가 높을수록 업계 내 사업자의 최근 발생 원가, 가격정 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사업자단체가 업계 내 사업자의 최근 발생 생산원가, 판매견적, 거래 가격 등 가격정보를 발표한다면 쉽게 부당한 가격협동행위 형성을 유발하게 됨.

B.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

경쟁 배제·제한 효과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독점협의를 달성한 사업자 또는 공동행위 사업자(이하 “협의체 사 업자”)들 간의 경쟁이 배제되었는지 여부

- 협의체 사업자들 간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협의체 사 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거나 제고하였는지

□ 협의체 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였는지 여부 - 협의체 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의 해당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제한하였는지

□ 해당 제품의 경쟁 감소로 기술, 제품 등의 혁신이 저해되었는지 여 부(소비자 후생감소와도 연결되는 이슈)

□ 해당 시장 제품가격이 상승하였는지 여부(소비자 후생감소와도 연 결되는 이슈)

반면, 아래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 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평적 독점협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 지 않는다.

□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것

□ 제품의 품질 및 효율 제고, 원가 인하,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또는

전문화를 위한 것

□ 중소 사업자의 경영효율 제고, 경쟁력 증진을 위한 것

□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조 등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것

□ 불경기, 매출의 심각한 하락 또는 생산 과잉 완화를 위한 것

□ 대외무역과 경제합작에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반독점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당화 사유는 조사대상자가 입증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입증은 쉽지 않다.

2) 수평적 독점협의의 행위별 구체적 유형

●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반가격독점규정(反价格垄断规定) 제7조)

□ 상품과 서비스(이하 일괄적으로 “상품”) 가격 수준을 고정 또는 변경

□ 상품의 가격 변동 폭을 고정 또는 변경

□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 할인 또는 기타 비용을 고정 또 는 변경

□ 협의체 내 합의 가격을 제3자와의 거래 기초로 사용

□ 가격 산정의 기준 공식에 대한 약정

□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지 못하도 록 하는 약정

□ 기타 변칙적인 방식을 통한 가격 고정 또는 변경

▷ 사례: 2013. 12. 국가 발개위는 태평양재산보험유한회사 절강분공사가 절강성내 다른 재산보험회사와

“차량 보험 가격 고정 관련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3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상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 제한(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행 위 금지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垄断协议行为的规定) 제4조)

□ 생산량(Capa)을 제한 또는 고정하거나, 생산을 중지하는 방식 등으 로 상품의 생산량 또는 제품의 특정 품목, 모델의 생산량을 제한

□ 공급을 거부하거나 상품의 시장 공급량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상 품의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 모델의 생산량을 제한

▷ 사례: 2013. 7. 요녕성 공상행정관리국은 요녕익동시멘트유한회사(辽宁翼东水泥有限公司) 등 11개 시멘트 생산업체가 요녕성건축재료협회의 주도 하에 <자율공약>을 체결하여 생산수량과 공급수량을 제한하고 기 타 반독점 협의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요녕익동시멘트유한회사에 167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 판매 시장 또는 원자재구매 시장 분할(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 의행위 금지규정 제5조)

□ 상품의 판매지역, 판매대상 또는 판매상품의 종류, 수량 분할

□ 원료, 반제품, 부품, 관련 설비 등 원자재의 구매 지역, 종류, 수량 분할

□ 원료, 반제품, 부품, 관련 설비 등의 공급상 분할

● 신기술, 신설비 구매 제한 또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 제한(공상행정 관리기관의 독점협의행위 금지규정 제6조)

□ 신기술, 신공법의 사용 또는 구매 제한

□ 신설비의 구매, 임대, 사용 제한

□ 신기술, 신공법, 신제품의 투자, 연구개발 제한

□ 신기술, 신공법, 신설비의 사용 거부

□ 새로운 기술 표준의 적용 거부

● 공동의 거래거절(공상행정관리기관의 독점협의행위 금지규정 제7조)

□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품 공급 또는 상품 판매 거부

□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의 제품 구매 또는 판매 거부

□ 연합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경쟁관계가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 를 못하도록 제한

▷ 사례: 2015. 9. 광동성 공상행정관리국은 광주시 번우애니메이션게임협회(番禺动漫游艺行业协会)가 52개 의 회원사와 <전시회 연맹 합의서>를 체결하여 연합하여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협회에 1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함.

다. 수직적 독점협의

1) 수직적 독점협의의 구성 요건 등

수직적 독점협의는 당사자 요건, 행위 요건, 효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즉 (i) 수직적 거래의 사업자 간에(당사자 요건), (ii) 협의, 결정 또는 협동행위가 있어야 하고(행위 요건), (iii)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가 있으 며(효과 요건), (iv)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수직적 독점협의에 해당한다.

A.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

수직적 독점협의는 통상 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제품의 일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딜러 등 거래 상대방의 재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 가격을 지정하는 것 으로, 수평적 독점협의와 달리 일방 사업자의 의지에 의해 협의, 결 정 또는 협동행위(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대리점, 딜 러가 다른 대리점, 딜러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생산업체 또는 공급업체와 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정하는 협의나 공동행 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B.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효과

수직적 독점협의는 대리점, 딜러들 사이의 경쟁을 제한·배제함으 로써 종국적으로 대리점, 딜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 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아래와 같은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 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직적 독점협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 기술 개선, 신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것

□ 제품의 품질 및 효율 제고, 원가 인하,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또는 전문화를 위한 것

□ 중소 사업자의 경영효율 제고, 경쟁력 증진을 위한 것

□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조 등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것

□ 불경기, 매출의 심각한 하락 또는 생산 과잉 완화를 위한 것

□ 대외무역과 경제합작에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수직적 독점협의의 유형

□ 대외무역과 경제합작에서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수직적 독점협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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