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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크라멘토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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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개요

○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 장 소 : 미국 세크라멘토 카운티 내 회의실

○ 면 담 자 : (County of Sacramento) Senior Planner John Lundgren

○ 주요내용 : 세크라멘토 카운티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규제 및 제도, 환경영향 저감방안 조사

5.2 조사내용

○ 규제 프레임워크 개요 - 연방정부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 Clean Water Act (CWA)

・ Federal Endangered Species Act (FESA) - 캘리포니아주

・ 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CEQA) ・ California Endangered Species Act (CESA) ・ Title 24(and others)

- 세크라멘토 카운티 ・ General Plan

・ Zoning/Development Code ・ Stormwater Ordinance

・ Grading and Erosion Control Ordinance ・ Sacramento Metropolitan Air Quality

○ 스크리닝 제도

-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요한지의 검토를 위해, 예비적인 환경영향평가 (EA)를 수행함. 그 결과, 주도연방기관이 환경에의 영향이 없을 것 으로 판단되면, 그 요지를 공표하는 간이적 서류가 작성되어 공표됨.

공시에 의해 수집된 의견에 의해, 주도연방정부기관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지의 여부를 판단함.

○ 대체서식지

- 멸종위기종 등의 보호종에 대한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서식지 로부터 일정범위 내 개발을 제한함.

- 불가피하게 서식지를 훼손하게 될 경우 대체서식지를 기존서식지의 2~3배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함.

○ 우수관리

- 세크라멘토 자체 도시개발에 대한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하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 시공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자에게 국내의 생태계보전 협력금과 같은 기금을 부과시키고 그 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금은 자체예산을 투입함.

○ 환경교육/홍보

- 공공시설물(하수맨홀)에 환경보호 캠페인 디자인을 넣어 시민들의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시키고 수질개선에 필요성을 전달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

- 콘크리트 포설작업 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로 인한 토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함.

- 나지상태의 비탈면에 여러 가지 초본류나 목본류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 하는 비탈면 녹화공법으로 토양침식을 방지함.

- 코이어롤*을 이용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함.

* 코이어롤(coir-roll) : 코코넛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만든 자재로서 흔히 자연형 하천 및 생태수로 조성에 사용함.

5.3 주요 적용사항 및 시사점

○ 코이어롤의 경우 국내에는 생태하천공사 중 초본류의 식생기반으로만 자주 쓰였으나, 세크라멘토에서는 침사지 설치가 불가능한 소규모 공사 및 포장공사 등에 코이어롤을 설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가 우수관으로의 직접적인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나라 소규모 공사에서도 이러한 공법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리버사이드 홍보 통제 및 물보전지구

○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LID)

- 생태 저류지 : 좁은 면적에서도 식물과 토양을 이용해 흡수, 여과, 침전,

- 투수성 콘크리트 : 주차장의 칸이 투수성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가운데 길은 일반 아스팔트여서 빗물이 양쪽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쪽으로 흘러 스며들게 만들어짐.

- 투수성 아스팔트 : 주차장의 칸은 일반적인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가운데 길은 투수성 아스팔트로 되어있어 빗물이 가운데 길로 모여 스며 들게 하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 모니터링시설

- 저영향개발기법(LID)이 적용된 시설을 설치한 후 우수의 유입지점과 유출 지점 등을 선정하여 시설의 처리효과를 확인하고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및 유출량, 제거율 등을 조사하기 위함.

생태저류지 투수성 아스팔트 관제실

투수성 콘크리트 화단 투수성 포장

○ 법적 규제

- LA기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이고, 1년 내내 온난하고 쾌적한 기후가 계속되며 1년에 약 20일정도 겨울철에만 잠시 비가 오는 날씨임에 따라 수자원 확보 및 빗물재이용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임.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LID기법을 적용하도록 법제화함.

6.3 주요 적용사항 및 시사점

○ 로스엔젤레스 리버사이드 공공청사의 경우, LID기법을 적용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도 수질법에 의해 LID기법이 적용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협의시 부터 LID기법이 적용된 시설물의 유․무 확인과 적정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출장결과

○ 금번 출장은 친환경개발 해외우수사례 조사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및 환경규제 방안 등을 조사하고 국외 해당부서와의 발전적 협의를 목적으로 함.

○ 미국의 친환경적인 개발정책은 신재생에너지(바이오디젤, 풍력 에너지, 태양열패널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옥상녹화 등을 개발 사업에 적용하여 환경영향 및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음.

○ 이번 해외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효율적 운용 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환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함.

○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사업지구 내 설치된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실효성있는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야 함.

붙임

면담자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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