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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 법인·시설 운영
Ⅲ.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 사업 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01
동일건물 내에서 운영 중인 시설 간에 공공요금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의 유류비 등을 시설회계 구분없이 혼용하여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례
□ (시정) “★★요양원”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공공요금 등 총 10,901,270원을 “◎◎보호센터”로부터 반환 받아 보조금으로 납부한 5,025,453원은 국고로 환수 조치하고 기타 금액 5,875,817원은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 (시정) “◎◎보호센터”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모닝 차량 수리비 총 974,570원을 “★★요양원”으로부터 반환받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도록 조치
사례요약
처분내용 관련규정
시설 간 회계 구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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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적사례(상세)
(단위 : 원)
(단위 : 원)
□ 동일건물에서 운영 중인 “★★요양원”과 “◎◎보호센터”에서 사용한 수도·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 에 대하여 각 시설 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각각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보호센터”에서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 총 10,901,270원(2017년 5,027,980원, 2018년 5,873,290원)을 “★★요양원”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 아울러, “★★요양원”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차량 모닝(**수***)을 “◎◎보호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용기준 없이 유류비를 두 시설에서 혼용 지출하였으며, [표 2]와 같이 2018년 4월 부터 2019년 5월까지 모닝 차량 수리비 총 8건, 974,570원을 “◎◎센터”에서 부당하게 지출하였다.
[표 1] 시설회계 공공요금 등 부적정 지출내역
년도 지출
내역
부담현황(원) (자금원천별 지출현황)
합 계(c=a+b)
◎◎보호센터 부담하여야 할 비용 d=c×부담비율 (참고)-b
★★요양원(a) ◎◎보호센터(b)
2017년 수도
4,423,530 (수익사업 1,467,990 /
보조금 3,060,910)
0 4,423,530 442,350
~ 중략 ~
2018년 수도
4,494,220 (수익사업 1,128,330 /
보조금 3,366,890)
423,330 - 4월
(수익사업 423,330) 4,917,550 737,630
~ 중략 ~
합 계 10,901,270
[표 2] 회계의 구분 부적정 내역
회계구분 지출일자 세출목 적요 지출금액 자금원천 비고
시설회계 (◎◎보호센터)
2018.04.09. 차량비 자동차수리비
(모닝) 200,000 수익사업(장기요양급여 수입)
★★요양원에서 지출하여야 함 2018.05.21. 차량비 모닝 타이어교환 260,000 수익사업(본인부담금비
용수입) ~중략~
합 계 97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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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 법인·시설 운영
Ⅲ. 회계관리
□ (시정)“□□□□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 · 회계규칙」에 따라 법인회계에서 법인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할 지역 내 위와 같은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처분내용
[유사사례] 법인의 법인세를 산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납부
□ 법인 산하기관 수익사업(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금이체 하는 경우, 법인에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의 법인회계 세입예 산과목 구분상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711) 계정으로 수입처리 한 후, 법인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의 운영지원을 위한 자금(시설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해당 법인인 “□□□□ 복지재단”에서 최근 3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법인 산하 의료기 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납부되었는데, 법인 전입금 계정으로 수입처리 후 지출된 것이 아니라, [표]와 같이 법인 산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납부함으로써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회계 구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 복지재단 법인세 납부내역
구 분 세 목 납부일 납부금액 비 고
2019년 법인세 2019.08.29. 5,523,230
▲▲▲요양병원에서 법인세 납부
2018년 법인세 2019.03.29. 7,322,120
2018년 법인세 2018.08.29. 3,724,350
2017년 법인세 2018.08.06. 1,106,830
2017년 법인세 2018.04.02. 13,221,210
2017년 법인세 2017.08.31. 7,035,05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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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시정) 법인 산하시설 “☆☆복지센터”에서 부당하게 전출된 총 11,696,00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처분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예산을 편성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이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 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
• 잉여금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회계 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 이 가능하나,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 기관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 가능함
02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전출 시 법인회계로 전출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정관 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 등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산하 시설 간에 무단으로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을 직접 전출한 사례
사례요약
관련규정
장기요양기관 잉여금 법인 산하기관으로 무단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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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법인·시설 운영
Ⅲ. 회계관리
지적사례(상세)
□ 법인 산하시설 “☆☆복지센터”에서는 법인 산하기관인 “△△△연구소”로 직접 전출이 불가함에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소”로 회당 1,462,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총 11,696,000원을 부당하게 전출하였다.
[표] ☆☆복지센터 법인 전출금 부적정 내역
구 분 년도 전출금 자금원 비고
☆☆
복지센터
2017.02.03. 1,462,000 수익사업
☆☆복지센터 →
△△△연구소 2017.06.13. 1,462,000 수익사업
2017.08.29. 1,462,000 수익사업 2017.12.08. 1,462,000 수익사업 2018.03.05. 1,462,000 수익사업 2018.04.05. 1,462,000 수익사업 2018.07.03. 1,462,000 수익사업 2018.08.29. 1,462,000 수익사업
계 11,696,0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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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시정) “사회복지법인 □□□□”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고, 세출예산 초과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확인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
□ (주의)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처분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편성·확정
0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지출한 사례
사례요약
관련규정
법인 및 시설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 초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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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 법인·시설 운영
Ⅲ. 회계관리
지적사례(상세)
□ “사회복지법인 □□□□”에서 [표 1]과 같이 2015년과 2017년에 세출 항목 총 4건의 세출예산액 이 총 6,500,000원(A)이나 세출 결산액이 총 713,043,140원(B)으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총 706,543,140원(C)을 과다 지출하였다.
[표 1] 사회복지법인 □□□□의 법인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연도별 과 목 세출예산액
(A)
세출결산액 (B)
초과집행액 (C=B-A)
관 항 목
합계 4 건 6,500,000 713,043,140 706,543,140
2015년
소계: 3 건 3,500,000 691,977,380 688,477,380 재산
조성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3,000,000 319,400,000 316,400,000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500,000 368,627,380 368,127,380
예비비 기타
예비비
기타 반환금 0 3,950,000 3,950,000
2017년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
장비비 3,000,000 21,065,760 18,065,760
□ 또한, 법인 산하시설인 “★★★★복지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출항목 39 건의 세출예산액이 총 555,325,623원(A)이나 세출결산액이 총 1,317,485,134원(B)으로 세출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762,159,511원(C)을 과다 지출하였다.
[표 2] ★★★★복지센터 시설회계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연도별 과 목 세출예산액
(A)
세출결산액 (B)
초과집행액 (C=B-A)
관 항 목
합계 39 건 555,325,623 1,317,485,134 762,159,511
2015년
소계: 13건 283,177,360 660,675,790 377,498,430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금 91,443,480 163,032,300 71,588,820
~ 중략 ~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623,880 248,744,685 248,120,805
~ 중략 ~
2017년
소계: 13건 92,809,419 149,711,082 56,901,663
사무비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1,200,000 1,574,500 374,500
~ 중략 ~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800,000 2,077,606 1,277,606
(단위 : 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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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시정) “□□□□ 작업장”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없이 종사자 시간외수당으로 사용한 사업 수익금 총 440,080원을 시설회계로 반환하도록 조치
처분내용 지적사례(상세)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 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 가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 없이 법인의 운영 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불가
0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수익금 일부를 종사자 시간외수당으로 사용한 사례
사례요약
관련규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주무관청 승인 없이 부적정 사용
□ “□□□□작업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12월에 작업장 종사자 3인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사업수익금에서 총 440,0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직업재활시설 사업수익금 지출 부적정
구 분 날짜 시간 외 시간 금 액(원)
계 - 21 H 440,080
성** 2018.12.24. 5 H 135,300
이** 2018.12.24. 8 H 146,030
문** 2018.12.24. 8 H 15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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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 법인·시설 운영
Ⅲ. 회계관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05
사회복지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과 종사자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시설에서 보관·관리해 온 사례
□ (시정) “☆☆☆☆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보관해온 18,040,270원과 종사자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등 118,940원, 합계 18,159,210원을 국고 로 환수 조치
□ (시정) “◎◎◎◎시설”에서 수년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계좌에 보관해온 5,296,990원과 상해보험 중도 해지 환급금 등 592,680원, 합계 5,889,670원을 국고로 환수 조치
□ (행정처분) 아울러, 위 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의2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사례요약
처분내용 관련규정
사회보험료 정산 잔액 및 종사자 상해보험료 해지 환급금 미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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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