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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고, 보다 완전한 접촉의 기회 차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국과 같이 유치원, 학교(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범 위에서는 거리제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과 달리 도시에 인구가 밀집하여 있고 국토면적이 좁으므로 이러한 거리제한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서 현실적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27)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별로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의외로 취업제한대상기관의 범위가 넓지 않다. 오클라호마주처럼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학교, 보육시설, 교회 정도 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며 청소년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것이 명확한 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대개 ‘자원봉사’까지 규율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듯하다.

27) 이정훈,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 및 위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경찰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3, 76쪽에서도 거리를 기준으로 취업제한을 한다는 것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사실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 을 침해하여 위헌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52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취업제한기관 열거 조항의 명확성 문제

1.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5호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

1.1.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열거된 기관들의 범위가 명확한지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러한 명확성 문제는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0조, 제32조를 거 쳐 동법 시행령 제17조에까지 가야 그 범위가 확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시행령에까지 가 더라도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 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 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 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 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 설비의 범위 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제3장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53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 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 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 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4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시행령 제8호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공공용시설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기 관의 운영자 등은 성범죄자를 취업시키면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의무를 수반하는 제재규범은 의미내용이 명확하여 야 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런데 일정한 시설이나 기관이 과연 제8호에 속하는지는 매우 불분명하다. 또한 제9호에 의해서도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은 수범자 모두를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1.2.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시설의 범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와 제10에 규 정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두 시설은 그 목적에 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과, 청소년문화의 집, 청 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등 그 목적이 전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것이다. 그러 나 후자의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주된 설치목적이 아니고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후자의 청소년 이용시설은 그 목적이 청소년활동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자와 후자의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에는 일정한 차별적 취급을 해야 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방법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제 한을 전적으로 적용하지만,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을 일 정한 조건을 갖춘 시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1.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아예 법 제56조 제1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제5호의 문언을 현행처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거나 차라리 보다 간명하게 제5 호의 문언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바꾸면 될 것이다.

제3장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55

② 법 제56조 제1항 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고 있음)한 곳만 한정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현행보다는 범위가 좁아지고 지정에 의하 여 그 시설의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헌결정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원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 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 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 바...”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따른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했다면 이 를 믿고 이용하라는 일정한 표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