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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개선안(신구대조표)

2.1. 단서의 위치를 조정한 안은 다음과 같다.

28) 이처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 나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를 통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위명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수권하 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인 예측가능성이 있으면 위임에 문제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하여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 및 그 한계와 관련하여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여기에서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 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 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91).”라고 하고 있다.(밑줄은 필자)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개선안에서는 이미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이하 에서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규정내용의 윤곽이 충분히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일부 분에 대하여 하위규정에 위임하더라도 예측가능성 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 한 등) 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 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 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 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 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 한 등) 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 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 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 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 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

제3장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59

현행 개정안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 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 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 청 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 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 교습자(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 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 및 아동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 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 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 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

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 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 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 청 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 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 교습자(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 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 및 아동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청 소년수련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 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 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

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0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현행 개정안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 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 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 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

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 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 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 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 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 진 자를 위하여 훈련 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라 한다)

17. 아동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 리사무소. 다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 한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다만 의 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

하는 법인. 다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 한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 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 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 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 무용 연주 가 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 진 자를 위하여 훈련 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라 한다)

17. 아동 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장 취업제한대상기관 열거 규정의 체계적 정비방안 61

2.2. 열거조항에 일반조항을 추가한 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19. 기타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정도와 보호 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범죄자의 운영・취업・

노무제공을 금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현행 개정안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 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 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 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 는 시설등

나. 아동 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 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찾 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직 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 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 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 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 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 는 시설등

나. 아동 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 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 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 청 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찾 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직 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 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다만 아 동 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4장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제1절 성범죄자 범죄경력조회방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2절 성범죄자 취업정보등록관리방식으로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3절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제4절 제도 개선방안

제 1 절 성범죄자 범죄경력조회방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로 하여금 청소년관련기관등에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규취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수 시로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는 경찰서를 통한 성범죄경력 조회의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과 제3항에서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와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중이 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 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②의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4장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