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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비전통 가스 관련 해외 규제,환경영향평가, 환경가이드라인 사례를 앞서 제시하였다.

현재 비전통 가스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통 가스에 대한 환경규 제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도 없는 실정으로 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최근에 들어와서야 비전통 가스 개발에 대한 환경 우려로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으로,현재 진행 중인 비전통 가스에 대한 환경 규제와 환경영향 평가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이를 통해 국내기업 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비전통 가스 개발이 가장 활발하나 의외로 가스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도 받지 않고,환경 규정도 미약하다.2005년 「에너지정책법」이 개정 됨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산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예외가 되었 다.수압 파쇄에 의한 생산은 「수질 오염 방지법」,「유해 물질 관리 특별법,」

「종합 환경 대책법」,「긴급 대처 계획 및 지역 주민의 알 권리법」등 각종 연방 환경법들의 예외로 규정되고 있어 연방차원의 통제보다는 주차원의 통제 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에 DOE와 EPA는 최근 수압 파쇄 방식의 천연가스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여 파쇄의 안정성 및 환경적 영향을 개선 하기 위한 산업 환경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잠정적으로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모두 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주정부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수압 파쇄 방식이 적용되는 비전통 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다.천연가스 개발이 가장 앞서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

비아 주의 경우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며, 분야별 법과 규율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고 있다.

비전통 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규제는 없으나 비전통 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 및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관련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환경 영향 저감 및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다.IEA에서 는 비전통 가스 생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환경 이슈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비전통 가스 생산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의 관리와 해결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또한 비전통 가스 개발과 관련된 규정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탐사와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 규제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더불어, 수압 파쇄 방식으로 인한 환경성 위험과 이에 대한 저감 방안들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현재 이를 바탕으로 비전통 가스 개발에 관련된 법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유럽 EC에서 제시한 저감 방안 사례들은 아직 확정되지 는 않았으나 미국 내에서 환경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합의된 사항들이므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가스개발 투자국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와 CBM 개발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급부상에 주목하여야 한다.현재 국내 기관 및 기업이 미국 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 할 때에는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환경 규정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환경오염 사고 최소화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인도네시 아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세부적인 기준,항목 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또한 국내 기업은 비전통 가스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때,환경오염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비전통 가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바람이 불고 있다.2013년 3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기 에너지청 장관 및 환경청 장관을 친환경 주의자 로 임명하였다.산업계에서는 반발하였고,공화당에서는 새로운 환경 규제 도입 은 국민 건강 증진 효과 없이 경제 회복만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친환경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전통 가스 개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분석 하고 있다.오바마 정부의 친환경주의 장관 임명과 동부 지역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모라토리움 선언 등은 미국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실제적으로 2014년 환경청에서 발표할「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수압파쇄 및 지층 화학물질 주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또한,2005년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환경법보다 우선하여 유가스전 개발을 환경 규제 예외 조항으로 정했던 에너지법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450Tcf의 CBM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CBM 개발국으로서 급부상 중이다.인도네시아에는 650여 종의 포유동물과 1,500여 종의 조류,아시아에서 두 번째 큰 습지 생태계 보유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 다양성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세계 환경 기구 등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지역이다.인도네시아는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현재는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일본,독일 등의 환경 기관들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여 강과 하천 등의 수질을 포함한 일반 환경의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국가 주요정책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환경법 개정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였고,2004년에는 광산 개발의 수자원 개선,생산 채굴량의 제한 등 환경 및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 정책을 시행하였다.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유가스 개발 및 광산 등의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인도네 시아의 CBM 법제는 2008년도의 「MinisterDecreeNo.36」와 2011년도의

「EnvironmentalMinister’DecreeNo.02」에서 다루고 있으며,CBM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인 「AMDAL(Analisis MengenaiDepakLingkungan)」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인도네시아 CBM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은 환경부에 있으나 실제로 이행 절차는 각 관련 부처나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환경영향평가 위원 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CBM 개발에 따른 기본적인 환경법은 제정되어 있으나,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항목 등에 관해서는 아직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국내 자원 개발 사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과거에는 비전통 가스를 포함한 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 인식은 저조하였다.하지만 자원은 자연 그 자체로 자원 개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통 가스의 양이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비전통 가스 개발 에 대한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나,우리나라에서 개발 가능한 다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환경 규제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검토하여 환경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자원 개발의 환경 현황을 환경부 보도자료(2013년 8월 30일)를 통해 살펴보았다.지난해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의 80개 폐석탄광산 주변 기초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30%인 24곳이 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선 비전통 가스 개발을 포함한 자원 개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에너지 개발 사업 또는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으로 분류되 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된다(부록 1참조).관련 가이드라인인 「사업유

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2009)에 따르면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는 발전소 경우를 주요 대상으로 발전소 배기가스 내 대기오염 물질 및 중금속으로 인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과 온배수 방류로 인한 열오염 등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에서는 채취를 위한 장비 사용 및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골재 운반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토사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주요 검토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제5장 결 론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 가스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한국도 공기업 및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비전통 가스 개발의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비전

최근 세계적으로 비전통 가스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한국도 공기업 및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비전통 가스 개발의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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