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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

- 반값등록금의 도입은 수익자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아 고졸자가 대졸자를 지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학력 인플레에 따른 청년실업 증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지연, 대학 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로 재수생 증가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약한 반면 GDP와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가능성은 앞에서 살펴본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 대학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박근혜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패키지를 모두 시행하는 경우 민간의 부담까지 합하여 실제로는 5년 동안 연평균 약 2조 7천억 원이 추가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며 1 분위~8분위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대학등록금 지원에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도 연평균 약 2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예산부족으로 2014년 전면적 도입을 연기한 것과 같이 추후에도 예산부족으로 다 시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등록 금 지원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등록금을 지원 할 필요

▶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반값등록금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보고됨.

41)

- 반값등록금 실시 후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예산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2011년(반값 등록금 시행 전) 868억 원이었던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체 예산은 2013년에는 796억 원으로 감소

4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1/2013022100235.html?news_top

Ⅴ. 시사점 63 - 서울시립대 지원금의 상당액수가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유입되면서 다른 예산이 줄

어 학교의 발전이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

▪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의 답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 발주의 어려움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남.

▪ 실험장비 등 교육자료 관련 예산은 2011년 24억 원에서 2013년 19억 원으로 감소

▪ 반값등록금 실시 전 16억 원이었던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예산도 2013년 13억 원 으로 삭감

- 등록금이 저렴해지면서 등록만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재수하는 학생들도 증가

▪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학생에게 막대한 반값등록금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지도 문제 - 일괄적인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부유층 자녀들까지 똑

같이 혜택을 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

▪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됨.

▶ 무조건적인 대학등록금 인하보다는 대학교육의 질과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정

책을 추진할 필요

-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과 등록 금 인하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 검토

▪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교육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대학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다양한 학교 설립을 유도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대학교육 을 양성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이로 인해 부실대학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발생

▪ 문제는 대학의 진입은 자율화한 반면 대학의 퇴출은 자유롭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자발적 구조조정이 어렵게 된 상황임.

▪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에서 퇴출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대학의 설립자 혹은 재산출연자 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실행할 인센티브를 만들어 야 하며, 국가 중심의 작위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준과 강압적인 구조조정은 오히려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 부실대학 퇴출이 무리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학재단에게 퇴출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

*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을 다른 교육 법인에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

* 대학 해산 혹은 퇴출 시 설립자 등에게 금전적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구조여 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대학운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한계법인의 효과적인 퇴출을 위하여 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을 법인 설립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

▪ 교육시장 개방을 통하여 해외의 유수한 대학들을 국내에 유치하게 되면 국내 대학들 은 이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가격(등록 금)을 인하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

▪ 해외의 대학들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국제수준의 교육방식, 교육제도, 교육행정 등 을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대학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며, 학 생과 학부모들의 해외 유학의 수요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해외 유학생의 수를 줄이 고 이와 관련한 경제사회적 비용(유학비용, 기러기 아빠, 가족 해체 등에 따른 직·

간접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 여력을 증대

▪ 대학 재정 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관리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 과도한 인건비 인상 등을 자제하고, 학과 운영비 지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대학 재정을 안정화하고 대학의 등록금의 인하 여력을 확대할 필요

▪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원의 임금체제는 호봉제 기반의 연공서열제를 적용하고 있어 생 산성과 무관하게 고임금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개선하여 생산성과 연계 된 성과급제 중심의 임금체제로 개편할 필요

* 성과급제로의 전환은 교직원의 경쟁력 향상, 교육기관의 경쟁력 향상 등 다른 긍정 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기여입학제 도입을 신중히 고려(재원조달의 문제없이 실제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여입학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상 거부감 때문에 논의 자 체가 불가한 측면이 있었음.

▪ 미국 등 해외대학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여입학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Ⅴ. 시사점 65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국민의 우려를 털어내고 실제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

▪ 기여입학제는 취약계층 자녀지원 측면에서 교육의 평등, 학생선발권 강화를 통한 우 수인재 확보, 대학의 재정건전화 및 교육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음.

▪ 하지만 기부자 자녀 입학에 대한 평등 논란, 배금주의 가치관 조장,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대학 간 불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

▪ 따라서 대학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기부금 전액을 장학금 혹은 등록금 감면으로 이 전, 사용내용 투명 공개, 기부금 입학생의 학업능력 기준 설정 및 자격 설정, 입학 후 졸업 요건 강화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기부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

▶ 향후 상기에서 언급한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대학 및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비싼 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적지 않은데다 가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확고할 경우 차선책을 마련할 필요

- 현재의 대학등록금 지원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향후 해당 정책을 수정 및 보 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실제로 사회적 여론, 정치적 상황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비록 2014년 전면적 도입이 연기되기는 했지만,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시행을 중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의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안 검토

▪ 현재는 소득분위 하위 8분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보편적 지원에 가까움.

▪ 지원대상의 소득분위를 낮추어 저소득층 중심의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 최근에 성적요건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요건 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성적기준을 조정하거나 성적기준 미달 시 횟수기준으로 면책범위는 마련하더라도 성 적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향후 지원액수의 증가에 있어서도 한 번에 갑자기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제여건을 고려 하여 정책의 속도와 규모를 조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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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페이지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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