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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민원관련 법률에는 행정절차 온라인화관계법이 있지만 이것은 종이를 전제로 한 종래 행정절차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어 행정기관간의 데이터 연계, 이용자의 행동흐름이나 행정내부의 업무흐름을 근거로 한 업무 개혁을 촉진시키는 법률은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본래의 목적이어 야 할 이용자의 편리성향상이나 업무효율화에 연결되지 않고 온라인 신청의 이용률도 부진하다.

최근 이러한 법제도에 대해 내각관방(内閣官房)은 전자행정의 추진 에 있어서 새로운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자행정추 진법(가칭)」을 2009년 통상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이용자의 편리성향상」, 「업무의 효율화」, 「행정의 투명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정부의 횡 단적인 전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통칙법으로서 「전 자행정추진법(가칭)」을 제정하여 업무개혁이나 전자신청의 원칙화 등 을 법률에 의해 확실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 절 개 관

제 4 장 민원사무 온라인화에 관한 주요 법제의 개선방안

제 1 절 개 관

온라인민원은 현재 전자정부법령과 민원사무처리법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원은 이들 법령을 상호 대비 하여 보아야 그 체계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이원화 는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관련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장애물 이 된다. 즉 이와 같은 법체계의 타당성에 의문이 생긴다.

종래까지 전자정부에 관한 입법사항은 전자정부법령에서 기본적인 사항이외에 실체적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고, 올해 정부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에서도 실체적 조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 정부법령은 온라인 민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실체적 사항까지 규 정하는 법령에 해당되고, 이에 반하여 민원사무처리법령은 오프라인 중심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되어 버렸다. 이와 같 은 법령체계는 그 구분이 모호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별개의 입 법으로 구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민원사무처리법령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원사무처리 에 대한 실체법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전자정부법령은 전자정부에 관한 기본법, 즉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 어서 정부시책이나 정부의 역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나머지 실체적인 법조항은 해당 개별법령에서 규율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전반의 체계에 부 합할 수 있다. 결국 전자정부의 초기단계에서는 전자정부법령에서 기 본적인 사항과 실체적인 사항을 동시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전자정부가 고도화 내지는 선진화되고 새로운 입법사항(예컨

대, 신규전자정부서비스의 등장 등)이 늘어남에 따라 분리․독립되어 새로운 입법영역을 구축하거나 종래의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실체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2 절 전자정부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Ⅰ.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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