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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의 온라인처리 의무화

최근 전자적 형태의 민원사무처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에 전자적 형태의 민원사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을 범정부차원에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원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적 형태의 민원사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개별적인 법령의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상호 연계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 조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민원사무처리의 온라인화는 전자정부법 에서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하여 규정할 수 있지만,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계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 도 가능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합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민원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는 기 관이 지정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 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 , 민원처리기관이 통합된 전자민 원창구에 접속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은 통합된 전자민원창구에 입 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절 민원사무처리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첫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 관의 민원사무는 온라인화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화 된 민원사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의 능률 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이라는 용어는 아래의 법령에서 사용례가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반 드시 전자정부법의 ‘전자적’이라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들 용어는 여기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49)

민원사무처리의 온라인화는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와 상호 다른 내용을 규정하므로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 다.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온 라인화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처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49) [참조 법령(“온라인” 용어의 사용 사례)]

▶전자정부법 제30조 (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 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 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 .

현 행 개정안

<신 설> 5 조의2 (민원사무처리의 온라인

둘째,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정비하는 방안이다. 행정기관의 민원사 무는 온라인화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화 된 민원사무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의 능 률 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 정안에서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안에서는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어서 ‘전자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체계에 적절하 다. 한편,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는 현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와 상호 다른 내용을 규정하므로 제39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 다. 행정기관의 민원사무는 민원인이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온 라인화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온라인 민원처리를 의무화하는 선언적 내용을 규정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온라인화 필요 대책 수립 등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행정기관은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 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

화) ➀행정기관의 민원사무는 민 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화되어야 하며,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한 .

➁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온라 인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절 민원사무처리법령의 전자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