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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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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의 일반적인 과정은 네트워크 구축, 교통류 파라미터 모델링, 경 로 설정, 회전에 대한 감속 설정, 상충지역에서의 우선순위 할당 및 신호운영 설계 등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우회전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충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T형 3지교차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모형을 구축 하였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설계는 도로설계편람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접근로 길 이는 500m로 설정하였다. 또, 상충 양상의 단순화를 위해 T형 3지 교차로에서 횡단보 도는 부도로에만 1개소 설치하였다. 주도로와 부도로의 차로 수는 접근로별로 2차로 즉, 양방 4차로로 구현하였다. 교차로 기하구조와 교통상황 등과 관련된 사항은 표 3.1 에 요약하였으며, 기타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그 외에 추가적인 변수들은 다음절에 기술하였다.

기하구조 교통관련 설정

형태 T형 3지 교차로 차량 설정

희망속도 70km/h (범위 68.0∼78.0km/h)

상대흐름 값 0.980

차로 수 주도로 부도로 양방 2차로

보행자 설정

희망속도 5km/h (범위 4.0∼6.0km/h)

교각 직각 차종 승용차 고정

표 3.1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요약

1) 링크 설정

네트워크 모형 모델링에 링크는 그림 3.2와 같이 1부터 9까지 총 9개, 차로는 각 방 향 2차로로 설정하였다. 접근로별 차로의 최소길이는 500m로 설정하였으며, 횡단보도 는 7번, 8번 링크가 서로 겹치게 하여 양방 통행하는 보행자를 구현하도록 설치하였다.

링크 9번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차로로 설정하 였으며, 커넥터 1000번을 통해 6번과 9번 링크를 연결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커 넥터 1000번의 설정에 따라 LPI 효과의 현실성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 으로 VISSIM에서 모형 구축 시 커넥터는 링크를 연결함에 있어 가장 짧게 설정하는 것이 장려되어 연구 초기에는 이를 짧게 설정하였으나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을 현실적 으로 묘사하기 어려워 SSAM 분석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그림 3.3 은 VISSIM 상에서 링크의 중심선(Center line)을 표시한 것으로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3.3과 같이 커넥터 1000번이 횡단보도를 넘어서까지 연결한 방법이 SSAM을 통한 분석 시 가장 우회전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충을 현실적으로 묘 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3.2 링크설정

그림 3.3 커넥터 설정

2) 적신호시 우회전(RTOR) 제한 설정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표준(UN 비엔나협약)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RTOR 역시 특수한 교차로를 제외하고 허용을 하고 있다(김동효, 2010). 적신 호시 우회전을 허용할 경우 차량의 서비스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선행 연구 사례를 통하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보행자에게는 위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매뉴얼의 경우 RTOR 제한이 없는 교차로에서 충돌보정계수 (Crash Modification Factors : CMF) 값을 1.7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RTOR을 허 용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전거의 충돌이 70%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Saneinejad 등, 2015). 이를 근거로 하여 모델 설계 시에는 RTOR을 제한하여 구현하였다.

3) 보행자 시설 및 기하구조

보행자 시설의 경우 도로설계편람(2012)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횡단보도의 폭을 4m, 그 위치는 보차도 경계선의 연장선의 5m 뒤로 설치하였다. 교차로 접근로는 직각 으로 교차 하도록 하였다.

출처: 국토교통부 (2012).

그림 3.4 횡단보도 설치 기준

4) 우선순위 규칙 (Priority Rule)

커넥터의 설정 뿐 아니라 VISSIM 상에서의 설정 항목인 우선순위 규칙 역시 우회 전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충을 현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VISSIM 매뉴얼에 따르면 비신호 교차로에서 상충지점 진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항목 으로 그림 3.5, 3.6과 같이 횡단보도의 양쪽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의 설정 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차량이 커넥터 위의 선에 정지하도록 설정하였다. 우 선순위의 규칙은 차간시간 및 차두간격을 통해 그 설정구역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여기 서는 기본 값인 3초와 5m를 적용하였다.

그림 3.5 우선순위 규칙1

그림 3.6 우선순위 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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