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제 일자리의 개념
‘시간제근로’또는 ‘단시간근로’는 전일제근로(full-time work)에 비해 근로 시간이 짧은 고용형태를 말한다.법적으로 시간제근로 혹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되지만.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2013).배규식·
김명종(2010)은 “시간제 노동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여성들의 고학력화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지를 적절하게 수용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폭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 한다.”(15쪽)이는 시간제 일자리의 의미성을 강조하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를 기업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다음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첫째,사업의 특성상 특정한 시간대에 인력이 필요한 경우 탄력성 있게 시간제 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어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하다.둘째,적은 비용으로 전문직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음으로써 이직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시간선택제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다.넷째,경직적인 임금협상과 복리후생비 증가 등의 문제를 완화 할 수 있으며,다섯째,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는 2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첫째는 신규형으로 신규채용형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경력채용형은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다.반면에 전환형은 현재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시간선 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림 12>시간선택제 활용의 기대 효과
<자료원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2013>
중앙일보 김혜미기자는 <시간제 일자리,개념부터 명확해야 성공한다> 라는 취재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시간제 일자리를 주도하는 정부의 표현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박근혜대통령,6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자발적 수용에 부응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6월 3일 사전 브리핑),
“시간제 일자리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현오석 경제부총리,6월 4일 합동 브리핑).이와 같이 서로 다른 표현을 하다 보니 과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개념이 어떤 시간제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개념과 중복되면서 그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즉 ‘반듯한 시간제’개념은 상용형으로 무기계약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반면,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는 즉,비정 규직이면서도 정규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① 시간제 근로의 유형화
시간제 근로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양질의 시간제 근로의 관계를 쉽게 결론내리긴 어렵다.다만 이러한 관계성을 유추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2>와 같다.수요적인 측면에서 Hong(1979)는 주당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Feldman(1990)은 고용지속,고용주체,기간,자발 여부,주 업무 등을 기준으로하고 문장분 등(2009)은 고용 안정성,근로자 활용 사유,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명목 단시간 근로형, 경력단절 기혼여성 단순노무형,청년 임시근로(알바형),자발적 전문직형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
<표 12> 시간제 근로 유형화 선행 연구
2)시간제 일자리의 정부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양질의 선택적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즉 이 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시간제 적합업무 발굴 등을 통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자 임금지원 등을 하고 있다.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첫째,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시간제 적합업무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 지원하며,지원요건으로 사업주가 실업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고 통상근로자와 처우에 있어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둘째,소정근로시간이 주 15 시간 이상,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동안의 근로시간)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신규 시간근로자 임금의 50%(월 60만 한도)를 1년간 지원해준다.그리고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장점으로 첫째,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장점으로,인력부조 해소에 도움이 되고,집중적인 인력활용으로 생산성 제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이직률이 하락되는 효과를 가져오고,둘째,근로자에게 좋은 점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릴 수 있으며,일과 육아 및 학업 등을 병향할 수 있으며,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와 경력을 인정받고 다양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상용형 시간제일자리)’정책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한인상(2013)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의 기본 정책을 ①단기적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집착,②전환형 시간제보다는 채용형 시간제를 선호하였다는 점,
③관리자 교육과 준비 부족으로 신청자가 매우 적어 확산되지 못함(2쪽)”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반듯한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2013)이 제시하는 양질의 일자리 기준으로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지속적인 근무 가능,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정규직의 70% 이상인 시간당 임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반듯한 시간제’일자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및 문헌 연구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관해 호주,미국,유럽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5단계로 구별하고 “안정성,스킬,근로자의 훈련 및 전문성을 반영하는 보람 있는 업무,전일제를 기준으로 직무만족,경력개발의 동등한 기회의 제공”으로 정의하였다(New South Wales Government, 2009). 이와 같은 개념은 Charlesworthand Whittenbury(2009)에서 전일제 근로와 비교하여 시간,조건, 기회 및 복리후생이 좋은 또는 괜찮은 직업이라고 정의내린 경우와 유사하다.
그 외에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의한 문헌이나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윤호 등(2011)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형화하기 위해 종업원들이 비정규 노동을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업원의 기대와 니즈의 차이를 한 가지 차원으로 하고,두 번째 차원은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으로 두고 있다.이와 같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유형화하고,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노사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시간제 일자리 설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둘째,지역의 노사민 정 주체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 또는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셋째,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 13> 양질의 시간제 근로 차원 및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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