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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문서에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페이지 28-0)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시간제근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5

나 . 봉급의 감액지급

(영 제26․27․28․29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2. ’12.1.1부터 1년간 시간제근무를 지정받아 주당 20시간씩 근무하던 공무원이

’12.2.1 정직3월 처분을 받은 경우 봉급지급 방법은?

- 정직3월 처분기간(’12.2.1~’12.4.30)은 해당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동안 지급 받게 될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2/3 감액된 봉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 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 봉 제 적 용 자

봉급지급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1~2년 봉급 5할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연봉적용자

․1년이하 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 연봉월액 4할 지급

〃 〃 〃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질병휴직 기간 연장 및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질병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7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59

종류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휴직

근 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요 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외국에서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 간 3년 이내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미만)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전임기간

봉급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승급기간

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7.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영 제24299호 부칙 제4조)

○ 공무원(검사는 제외)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월봉급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 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의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

○ 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내용 중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은 각 대학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침에서 정한 교원 직명변동시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한다.

9.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

(별표 12 비고 제1호)

○ 영 별표 12 비고 제1호에서 학생 정원(대학원을 포함한다)은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0. 직종 변경 (’13.12.12) 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연봉) 보전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25467호 부칙 제5조)

○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및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1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연구관 16호봉(3,929,200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3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5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 군 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한다.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 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 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 기간으로 볼 수 없다.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 기간 : 군 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 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16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 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⑤ 의무․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전투경찰대 설치법 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 으로 인정한다.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67

□ 유사경력

(환산율 5~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 전문․특수경력

(환산율 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 분야근무 경력 (10할 이내)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ㅇ 민법 에 의한 재단 법인 및 사단법인 ㅇ 상법 에 의한 합명․합자․주식․

유한회사 ㅇ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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