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9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 제9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4․5․6․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다. 인정경력 : 대학 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
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적용구분 인정경력 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7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고등 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 한다)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8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연구직 공무원
2. 1981년 12월 18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 (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 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10할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지도직 공무원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 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라. 호봉 재획정 방법
○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는다.
○ 호봉 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3● 예 시
1. 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 ~’06.2.28 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장관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할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 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물리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 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당
21시간 물리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물리직류와 동일분야인 물리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년 × 21/42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개정 2012.1.6, 시행 2012.7.1) 제9조, 10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4․5․6․8․10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인정경력
○ 경력인정 환산율 확대 : 80%(이내) → 100%이내(기 인정받은 경력)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16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및 2)∼4)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경력인정 범위 확대(새로 인정받는 경력)
-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100%이내)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16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비정규직(상근) 경력 추가 인정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16 2. 유사경력
가. 3)∼4)의 경력 및 다. 경력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라. 호봉 재획정일 : ’12.7.1(기 인정받은 경력 및 새로 인정받는 경력 공통)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5●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마.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 새로 인정받는 경력(‘경력인정 범위 확대’ 경력)
-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력 조회 완료 후 호봉 재획정
* 다만, 종전 호봉획정 관련 자료를 통해 동일분야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력합산신청 및 전력조회(이하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 인정받은 경력
<상당계급이 종전과 같은 경력(예시 : 자격증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종전 호봉획정시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
<상당계급이 변경된 경력(예시 : 공공기관 비동일분야 경력)>
- 재직자에게도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하되,
종전 상당계급 적용시 보다 불리해지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기 위해 경력 재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폐업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대상에서 제외(종전 호봉 인정)
바
. 연봉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수시조정 기준○ 적용대상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시 또는 신규채용시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을 소지한 자
- 호봉제 →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임용된 과장급 공무원
- 호봉제 → 연봉제 과장급으로 승진임용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승진임용된 공무원
- 신규채용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다만, (시간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연봉은 호봉경력 이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 또는 안행부 협의 후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봉 수시조정 여부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판단함
○ 연봉 수시조정일 : 2012. 7. 1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 연봉 수시조정 방법 및 절차
ⅰ) 개인별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채용일 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연도말 기준(1월 1일 승진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위 마.의 방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을 토대로 연도별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최초(기본)연봉 책정
ⅱ) 연도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처우개선분/성과연봉 누적분 등), 성과연봉 또는 승진가급 등의 반영방법을 적용하여 ⅰ)에 의해 책정된 연봉을
’12년까지 순차적으로 누적
* 다만, 연도별 성과연봉 등급은 e-사람 시스템 축적 자료 또는 인사관련 서류철, 개인별로 보관중인 연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연봉 B등급 기준으로 누적
ⅲ) ’12년도 연봉 최종 확정 후 제4장 연봉업무처리기준 별지1에 의한 ‘2012년 연봉명세서’상 연봉내역을 수시 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
ⅳ) ’12년도 수시조정된 연봉월액을 7월 보수지급일부터 지급 아. 기 타
○ 호봉 재획정 및 연봉 수시조정 건에 대해서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치되, 환산율만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 단순․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예 시
1. ’12.4.1 일반직 건축직 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00.1.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01.1.1∼’10.12.31까지 민간기업체 건축 분야에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 : 5급 상당 경력에 해당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8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8할 = 8년
∴ 초임호봉 획정 : 8년(유사경력) + 1호봉 = 5급 9호봉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37●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예 시
- 호봉 재획정(’12.7.1)
해당경력 환산율을 8할→10할로 상향조정한 경우 경력계산방법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10할 = 10년
∴ 재획정 호봉 : 10년(유사경력) +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3월) + 1호봉 = 5급 11호봉(잔여 기간 3월)
∴ ’12.7월부터 5급 11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예 시
2. ’12.4.1 일반직 전산직 전산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자격증은 없으나 전산개발 분야에서 ’01.1.20~’11.1.19까지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12.4.1)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불인정
∴ 초임호봉 획정 : 5급 1호봉 - 호봉 재획정(’12.7.1)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최대 10할까지 인정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10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20∼’11.1.19) × 10할 = 10년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근무연수에 의한 상당계급 적용
∴ 재획정 호봉 : 5급 7호봉(2월27일)
1년(5월29일) + 1호봉 = 9급 2호봉(5월29일) → 8급 1호봉(5월29일) + 1년(5월29일)
(9급경력) (8급경력)
= 8급 2호봉(11월28일) → 7급 1호봉(11월28일) + 2년(11월29일) = 7급 4호봉 (7급경력)
(11월27일) → 6급 3호봉(11월27일) + 3년(11월29일) = 7호봉 11월26일 → 5급 (6급경력)
6호봉(11월26일) + 1일 + 3월 = 5급 7호봉(2월27일) (5급경력) (신규채용 후 공무원 재직경력)
예 시
3. 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관리자 경력 없음)이 13년4개월24일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상당계급 적용방법 및 초임호봉획정
☞ 상당계급 적용방법 및 초임호봉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