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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종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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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승강기(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구조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으 로 사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움직이며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장치로써 엘리베 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전망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 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행정이 12m 이 하인 엘리베이터

화물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다만,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에

스 컬 레 이 터

승객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무빙워크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

휠 체 어 리 프 트

승객용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진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 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제외한다.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 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제외한다.

비고

운행방식에 따라 전기식ㆍ유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구조1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강기의 종류는 전기식(로프식) 승강기, 유압식 승 강기, 특수구조 승강기 등으로 구분이 된다. 승객용 승강기로 많이 쓰이는 전기식 (로프식) 승강기와 유압식 승강기의 승강기 구조13)는 아래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1) 전기식 엘리베이터 구조

<그림 9> 로프식 엘리베이터 구조(트랙션 방식)

12) 소방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017

1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kesi,or.kr, 2013

전기식 엘리베이터는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와이어 로프 등으로 마찰 견인하여 움 직이는 엘리베이터로써 트랙션방식과 권동식으로 나뉠 수 있다. 트랙션방식<그림 9>

는 한쪽 방향에 카(Cage), 다른 한쪽에는 균형추(Weight)를 와이어로 프로 연결하여 도르래에서 마찰력에 의해 움직이도록 한 것이다. 이 트랙션방식은 대부분의 승객용 승강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조이다.

(2) 유압식 엘리베이터 구조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화물용으로 사용되며 일주거리(운행거리)가 비교적 높 지 않는 건물에서 저속으로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유 압펌프에서 토출된 작동유가 유압 플런저를 위·아래로 움직여 작동되는 방식이다. 유 압식 엘리베이터 구조14)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유압식 엘리베이터 구조

1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포토일러스 프레젠테이션”, 2010,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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