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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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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품 중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 청 고시)에 의하면 “감지기”란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로 인 하여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 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한다.

2) 감지기의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자동소화설비의 화재를 직접적으로 탐지하는 부품인 감지기 는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차동식(差動式)감지기와 열의 축적을 이용한 열(熱)감지기 가 있다. 그리고 공기 팽창과 열의 축적을 동시에 이용한 보상식(補償式) 및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감지기로 대별된다. 또한 감지하는 방식에 따라 국소 부분을 감지하 는 스포트형 감지기와 전체 면적을 감지하는 분포형 감지기로 분류된다. 감지기의 종류는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보상 식 스포트형, 이온화식,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등이 통용되 고 있다15). 감지기의 종류16)는 아래 <표 4>와 같다.

15) 네이버 지식백과, 화재감지기, https://terms.naver.com, 2004, 산업안전대사전 16) 이수성, 우리나라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연기감지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5, p.10

<표 4> 감지기의 종류

열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1종,2종)

공기식

전기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분포형

공기식

전기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정온식

스포트형(특종,1종,2종) 감지선형(특종,1종,2종) 보상식 스포트형(특종,1종,2종)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스포트형

비축적형(1종,2종,3종) 축적형(1종,2종,3종)

광전식

스포트형

산란광식 비축적형(1종,2종,3종) 감광식 축적형(1종,2종,3종)

분리형

축적형(1종,2종 비축적형(1종,2종 공기흡입형

복합형 감지기

열ㆍ연기ㆍ열연기복합 형

불꽃

감지기 자외선,적외선,복합형

기타 감지기

다신호감지기 종별,온도,축적구성

아날로그식 감지기 어드레스형 감지기

3) 감지기 설치대상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에 설치해야 하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 대상을 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설 치 대 상 연면적/저장량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제외),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

식장 및 복합건축물 600㎡ 이상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 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

1,000㎡이상

교육연구기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수 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 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외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또 는 묘지관련시설

2,000㎡이상

지하구, 노유자 생활시설

지하가 중 터널 길이 1,000m

이상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제

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 용인원 100명이상

위의 공장 및 창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ㆍ취급하는 것

500배 이상

4) 감지기의 설치장소

(1) 부착 높이별 감지기의 종류

감지기는 설치장소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응성 있고 화재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NFSC 203 제7조(감지기)에 의해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 에 따라 아래 <표 6>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6> 부착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2)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연기감지기는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 다),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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