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출단계에서의 문제점

수출 주력 품목이 변화하고, 신흥 수출국가가 부상하는 등의 수출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전체 수출액에서 채소 및 화훼류가 차지하는 비 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구조변화 속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수출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 영농조합법인, 전문 수출업체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

주요 채소 수출품목인 파프리카는 2009년 현재 수출실적이 있는 영농조 합법인과 수출업체가 총 36업체이다. 이 중 조사는 10업체로 전체의

감소한 반면, 에티오피아는 동년 0.0%에서 10.1%, 케냐는 4.0%에서 15.5%, 콜 롬비아는 0.1%에서 8.0%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자세한 사항은 제3장 참조).

27.8%에 불과하나, 조사 대상업체의 수출실적은 총 수출물량의 72.2%를

파프리카, 딸기, 장미, 백합 관련 수출업체는 복수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를 포함하여 2009년 기준으로 총 79업체이다. 이 가운데 조사 대상 업체는 34.2%인 27업체이나, 이들 업체의 수출실적은 전체의 70~90% 이상인 것 으로 나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 수출업체 등은 거의 조사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상기 수출동향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수출관련 업 체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수출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이슈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수출단가 하락

일반적인 농산물 수출에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채소와 화훼의 수출 업체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난립으로 수출시장에서 우리 업 체 간 경쟁이 치열하여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심지어 수출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실적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직한 관계자가 본인이 근무했던 바이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업체를 설립함으로써 기존 업체와 경쟁하 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파프리카는 대표적인 채소 수출품목이나, 수출업체가 증가하면서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단가12는 2003년 kg당 330 엔에서 2008년 337엔, 2009년에는 291엔까지 하락하고 있다. 딸기도 최근 싱가포르 수출이 확대되는 등 수출 유망품목으로 부상하자 관련 업체가 난 립하면서 수출단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 장미의 일본 수입단가13도 2002년 본당 33엔에서 2006년 26엔, 2009년 25엔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2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수치이다(일본 재무 성 무역통계).

13 한국산 장미의 수입단가는 검역실적을 수입량으로 나눈 수치이다(일본 농림수 산성 식물검역통계 및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14 수출 장미 가운데 매직장미의 경우 수출 초창기인 2008년도에는 수출단가가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수출 농산물의 품질이나 농약 사용 등을 직접 관 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대상 국에서의 식물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 전체 수출에 차질을 빚는 상황 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파프리카의 경우 대일본 수출실적이 압도적인데 일본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이래 허용된 농약 이외의 사용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다. 이 때문에 파프리카 수출업체는 일본 정부로부터 ID를 부여받게 되는데 부여 받은 업체만 수출이 가능하다15. 그러나 현재 ID를 받은 25업체 가운데 실 질적으로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업체는 10여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약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영세 업체가 수출 시 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수출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례로 대일본 수출 파프리카에서 2005년과 2006년에 허용기준치를 초 과한 농약이 연이어 검출되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물량 검사 방식을 표본조 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시킴에 따라 수출에 많은 애로를 겪은 적이 있 다16.

이와 같은 수출업체의 난립으로 우리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수 출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한국산 농산 물에 대한 평가도 저가격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본당 400~450엔이었으나, 수출업체가 확대되면서 중저가 다량 판매로 전환하 여 2010년 현재는 100엔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15 수출 ID는 일본 후생성이 발급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파프리카 수출 ID를 부여받은 업체는 25업체이다. 수출 ID는 업체뿐만 아 니라 해당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있는 농가에도 같이 ID를 부여하고 있어 추 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16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일본 농약잔류검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클로 르피리포스)이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에 연이어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일 본 정부는 한국산 파프리카 수출물량 검사를 기존의 5% 표본조사 방식에서 2005년 표본을 50%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전수검사 체제로 강화시켰 다. 안전성 검사의 대폭 강화로 통관 소요시일이 3~5일 추가되는 등 대일본 파프리카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4.2. 비효율적 수출관련 제도의 운영

정부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보조하고, 수출선도조직 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 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수출 확대 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유가 상승 등으로 물류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의 물류비 보조 단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물류비 지원 단가는 과일의 경우 2008년 kg당 223원에서 2009년 212원, 화훼는 동년 337원에 서 249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지원 단가 인하 폭을 유류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라 며, 사전 예고제 도입으로 업체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둘째,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물류비 보조금을 수출시장 개척 등 시장 확 대를 위한 지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며, 물류비 지원은 실적에 따라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출하기도 한다17. 특히, 화훼는 무게가 아닌 선 적된 총 본수로 수출실적을 산정해야 하나18, kg당으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어 정확한 실적 대비 지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17 농산물유통공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채소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7년 1억 3,840만 달러에서 2008년 1억5,484만 달러, 2009년 1억6,19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서는 대한국 채소 수입 액이 동년 7,795백만 엔에서 6,601백만 엔, 6,425백만 엔으로 오히려 감소였다.

이는 환율변동을 고려하더라도 대한국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수출실적 이 과대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18 화훼는 항공 수출 시 무게가 아닌 규격박스당 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수출업 체에 따라 박스 내에 들어 있는 꽃의 본수가 다르다. 이 때문에 수출실적 기준 을 kg당으로 할 경우 실제 수출물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출물류비 지원 제도의 악용은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의 원 인이 되며, 수출단가 하락, 바이어의 계약 기피 등으로 수출확대의 걸림돌 로 작용하므로 지원금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화훼는 물류비 지 원 기준을 본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

을 시행․운영하고 있다19. 그러나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수출실적이 필요하여 품질이 낮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20. 이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저품위 로 인식되면서 제대로 평가된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수출선도조직 운영사업비는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 직관리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농가에 타 업체보다 높은 수출단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선을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선도조직으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선도조직사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받은 업체의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행․운 영되는 사업이며,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품질 및 물류개선, 조직 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와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정 부는 수출선도조직의 육성을 통해 수출업체 및 농가의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 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0개 조직을 선정할 계획이다.

20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되면, 1년차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150백만원), 2년 차는 60% 이내(120백만원), 3년차는 50% 이내(100백만원)의 운영사업비를 지

20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되면, 1년차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150백만원), 2년 차는 60% 이내(120백만원), 3년차는 50% 이내(100백만원)의 운영사업비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