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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오염총량관리는 수체의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는 수체의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다. 오염총량관리는 유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조사, 발생 및 배출의 총량계산,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결정 및 허용부 하량의 범위 내로 배출하기 위한 오염원의 관리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국 무조정실, 1998)을 수립하고, 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오염총량관리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고, ’02년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년 1.14일 제정)을 비롯 하여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 었다. 그 이전에는 개별 오염원의 배출농도를 규제했었지만 막대한 예산과 노력 에 불구하고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총량제 도입을 통해서 수질이 개선되었 을 뿐만 아니라, 오염원 관리, 삭감기술, 유역관리 등 효과적인 유역관리의 기법 및 관련 정책이 도입을 통해서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는 부하량 산출 및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상, 수질 및 수문, 오염원 자료 등 상세하고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며 복잡한 계산과정

및 수질모델링 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

나. 우리나라 도입 및 이행현황

1998년 국무조정실이 팔당호의 수질개선 및 상하류 간의 심화된 갈등을 해결 하고자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자율규정으로, 동일 수계에 2개 이상 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하고 있는 유역적 특성으로 인해 수립과정에서의 어려움 과 실질적 효과부분에서 한계가 인지되어 2002년 3대강별 「수계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강수계도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유역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는 연안 및 해안유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제외한 4대강 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 량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목표수질 관리대상은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은 1단계(2004 ∼ 2010년)에서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대상으로 했으나, 2단계(2011 ∼ 2015년)부 터 TP(총인)를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은 1단계 계획(2013 ∼ 2020년) 에서부터 BOD와 총인을 목표수질관리대상으로 하였다.

하천에서뿐만 아니라 해역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해양환경

저류지 등 비점저감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였다는 점도

중복 적용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또한 할당부하량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획 과정에서 발생 하는 불확실성을 명시하고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안전율 개념에 포함시킨 후 이를 검증하고 감소시키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김경태 등, 2010).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환경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은 2002년 TMDL 프로그램을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 20개를 제시하였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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