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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제안이유

문서에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페이지 79-82)

15. 제32조(사용료)

본적인 사항이라도 법률에서 규정을 해야 한다는 법치행정원리에 반 하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소와 학설이 요구하는 법치주의 내용을 반영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32조 제2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은 사용료 납부기간에 관한 것으로 선납원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10), 국유재산법 제30조 제7항 에서 이 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률안처럼 시행령에 두더라 도11) 법이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납부기간”은 사용료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분명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 로 국유재산법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 신 현재 정부의 법령안에서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용료의 부과징수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안 제32조 제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분할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재 법률안 제32조 제2항에 서는 하나의 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너무 많아 일반국민들이 법조문을 읽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유사한 다른 입법례를 보더라도 이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법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납부가산금의 경우에는 적어도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물론 세부적인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第16條 (代價의 先納) 각 中央 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財産의 賣却․貸付․用役의 제공 기타 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에 있어서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契約4對者로 하여금 그 代價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5. 제32조(사용료)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료납부의무 자체 가 민법의 일반원칙인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납”임을 고려할 때 가능 한 한 분할납부가산금은 저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법안에서 제시한 6%를 5%로 감면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방세 법상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선납을 하게 되면 10%를 감액하여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05. 1. 14. 전문 개정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도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12) 물론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개별공시지가를 공 시하지 아니하는 토지 중의 하나로 제3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주택 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 주택”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예컨대,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비과세 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국유재산 중 “기업용재산”의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가능할 것이 며 그렇다면 위 법에 따라 공시가격이 공시되는 것이 법규정에 부합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가격이 공시된다면 당연히 국유재산인 주택의 경우에도 사용허가의 경우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 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 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 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고 할 것이다.

16. 제 35 조 ( 사용허가기간 )

문서에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페이지 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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