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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단계의 상이점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법안 제11조는 “사권설정의 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권설정을 하지 못하 지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사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1항에서는 아직 국유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 본적으로 표제와 조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고, 제2항은 이미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 해 문제가 되는 조문이다. 즉, 단계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조문이 한 개의 조문으로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문까지 법안의 “총칙”

에 규정하는 것은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표현상의 문제점

제1항의 경우에는 현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 취득하지 못 한다”라고 하여 주어가 마치 “재산”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이 조문에서 대상이지 주어가 아니므로 현재의 조문표현은 문제가 있다.

제2항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은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마치 국유재산이 주체가 되어 사권설정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되 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3) 수정제안

(1) 표현의 수정

10.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은 아래 표 17에서 제시한 것처럼 조문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7〉국유재산법률안 제11조의 수정안

현 재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사권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 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 지 못한다. 다만, 판결 에 따라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1조 ① 국가는 사권 (私權)이 설정된 재산 의 경우에는 그 사권 이 소멸된 후가 아니 면 국유재산으로 취득 하지 못한다. 다만, 판 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조문표현의 명확화

② 국유재산은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 ,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 산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표현의 명확화

(2) 조문위치의 변동

가) 제11조 제1항은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2장으로

현재 정부의 법률안 제11조 제1항은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조 문이므로 표 1에서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2장으로 위치를 이동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7)

7) 앞의 <표 1> 참조.

나) 제11조 제2항은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3장으로

제11조 제2항은 국유재산의 유지․운용․보존과 관계된 것이므로 표 1에서 수정제안한 법률안의 제3장으로 위치를 변동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중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조문이므로 제 1절에 위치시키고,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에 관한 조문이므 로 제2절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1. 제 18 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문서에서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페이지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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