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다. 업무상 유의점

2.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및 세관 심사

세금 납부 및

물품 반출 수출 및 환급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한 이후,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적 방식 을 통하여 수입신고를 함

○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 및 심사한 후 당해 수입신고건을 승인하며, 신 고·납부 번호를 발행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함

□ 세관의 화물 선별 시스템은 수입신고된 정보를 확인하여 수입신고 물품을 화물 검사 생략(Green Line) 또는 화물 검사(Red Line) 둘 중의 하나로 분류함

□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 승인을 통해 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면세 혜 택을 주고 있음

□ 태국 관세총국은 밀수, 탈세 단속 세관 공무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 적인 단속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옴19)

□ 태국은 2000년도부터 과세가격에 대해 WTO 관세평가협정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

19)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 주요국 진출 국내기업 애로 현황 보고서󰡕, 2011. 2.

라 명백히 낮은 금액이나 허위로 의심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세 당국은 신고 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음

□ 수입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휴일에도 임시 개청을 할 경우 통관이 가능함

○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 통관 요청을 할 경우 임시 개청이 가능하며, 이 때 임시 개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나. 애로 사례

□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 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매 수입시마 다 BOI가 발급해 준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된 면세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관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어긴 경우 관세총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관세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BOI 승인 업체들도 면세 승인 서류를 매 수입 시 제출해 야 하며 공공기관 기증 물품, 외교 물품 등도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면세 승인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가, 추후 사후 심사 등에서 잘못된 내용 이 발견되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음

○ 관세총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선 세관직원 또는 세관 주변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임의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후, 사후 심사 등을 받아 잘못 적용된 HS 코드가 발견되 어 부족세액 추징, 벌금부과,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 사례가 발생함

- 이때 이를 적발한 단속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현재 태국 관세총 국은 기업 활동 환경개선을 위해 동 인센티브 지급률을 축소하고, 인센티브 지 급액 상한선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중임

□ 밀수출입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견되어 물품이 압류(통관보류)될 경우 운송수단인 컨

테이너도 함께 창고에 영치됨

○ 이 경우 당해 사건(또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선박회사는 자기 자산인 컨테이너 를 사용할 수 없어 손실 발생이 가능함

□ 저가신고 의심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통관 이 지체될 수 있음

□ 종종 FTA 원산지 증명서 및 HS 코드에 대하여 정확한 일치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어 통관 지연 및 비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음

○ 예를 들어 원산지 증명서상의 HS 코드 10자리 중 마지막 4단위가 수입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기재 사항에 불일치가 발생된 경우, FTA 협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수정(발급)하여 제출을 요구함

다. 업무상 유의점

□ 해당 물품에 대한 태국 H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음

○ HS 품목 코드 중 6자리 이하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태국 관세총국 홈 페이지(http://igtf.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 “Search for Import Tariff” 선택)에서 HS 코드 및 품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 하지만 해당 물품이 여러 가지 HS 코드로 분류가 가능한 품목인 경우에는 품목

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한 공식적인 분류 확인이 필요함

□ 태국 관세총국 홈페이지에서 관세율을 제공하나, 적용되는 협정에 따라 양허세율이 다르고, 물품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일선 세관직원이 판단하는 품목분류(관세율) 와 수입자가 판단하는 품목분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분쟁 예방을 위해 샘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직접 세관을 방문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거래하는 포 워딩 회사에 부탁하여 샘플을 세관에 제출함

- 샘플을 제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태국어 또는 영문의 상품소개서를 작성하여 포워딩 회사 또는 세관에 직접 제출하여도 됨. 이 때 제품의 사진은 필수이며 재질이 정확하여야 함

□ 태국은 과세가격 평가에 있어 기존 통관 물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가신고 물품의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통관 지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입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자는, 수입 전 30일 이내에 거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첨부하여 신청서(FORM 1)를 관세총국 관세평가·절 차표준국(Standard Customs Valuation and Procedure Bureau)에 제출해야 함

□ 주말 등 휴일에 통관해야 하는 경우 임시 개청 요청을 통해 통관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시개청 수수료가 발생하게 됨을 감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