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수입 관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일 부 수출품에 대하여는 수출세가 부과됨
1) 관세
□ 관세법(Customs Act)과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에 근거하여 수입 물품에 0~8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수출품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태국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 분류를 위해 ASEAN 품목분류표(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를 2007년 도입, 현재까지 사용 중임
□ 수입 물품은 운송비·보험료 포함 금액인 CIF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 임·보험료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세 부과 품목은 FOB가 격(Free On Board, 본선인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입 물품의 과세표준(CIF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결정되며, 관세의 과세표준 은 수입 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10)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11)을 실행하고 있으며, 물품
9) 모든 공항은 태국 공항공사(Airport Authority)의 감독을 받고 있음 10) 관세율령(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제5조
11) 정식 명칭은 “GATT 1994 Ⅶ조 이행 협정”임. 수출입되는 물품의 가치 평가에 있어 자의적·임 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WTO 협정. 관세당국 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며, 관세평 가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이 있음
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금액이나 허위로 의심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경 우 관세당국은 신고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 수입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7%임
○ 이는 특별 칙령(Special Royal Decree)에 의해 일시적으로 낮추어진 세율이므로, 따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12년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됨
□ 관세자유지역(Duty Free Zone)으로 반입되는 물품, 농산품의 수입, 서적과 신문 등 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3) 소비세(Excise Tax)
12)□ 소비세에 관하여는 Excise Tariff Act B.E. 252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세 과세대 상 품목은 연료유, 음료수, 전기 장비, 자동차, 향수, 알코올류, 담배류, 모터사이클, 놀이용 카드 등임
○ 소비세 대상 품목은 종가세율(Ad valorem Rate)과 특별세율(Specific Rate)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출 세액이 더 높은 세종을 적용함
□ 소비세 계산방식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계산방식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13)
12) 부록 Ⅴ 내용 참고
13)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즉, 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세금도 함께 부과됨
제품/서비스 종가세율
가솔린 및 유사 오일 42
디젤 및 유사 오일 34
인공의 미네랄워터, 소다수 등(설탕 무첨가) 25
객차, 10좌석 이하의 버스 50
요트 50
향수 20
천장용 또는 벽걸이용 샹들리에, 램프 15
<표 Ⅲ-1> 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종가세율 예시
(단위: %)
자료: 태국소비세법 B.E. 2527 부록 표
4) 기타 수입세금
□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 부가 소비 관세(Additional Excise Duties)가 부과될 수 있으며, 덤핑 행위14)로 판정된 특정 수출국의 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는 등, 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기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품목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부가 소비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재
무부 내 소비세총국(Thai Excise Department)에서 관할함
○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 관세와 제세에 더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상무부 내 국제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에 서 관할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열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과 스테인리스 압연 강판(냉간압연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고 있음
14) 당해 재화의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덤핑 행위의 목적은 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개척 및 확보, 제3자의 경쟁 배제 또는 타인의 시장 탈취 등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 여부의 판단 결과, 객관적·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5) 수출세
□ 수출 관세는 주로 1차산품인 쌀,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 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 는 고무, 기타 목재 등의 수출 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