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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는 수입 관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일 부 수출품에 대하여는 수출세가 부과됨

1) 관세

□ 관세법(Customs Act)과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에 근거하여 수입 물품에 0~8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수출품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태국은 수출입 물품의 품목 분류를 위해 ASEAN 품목분류표(AHTN,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를 2007년 도입, 현재까지 사용 중임

□ 수입 물품은 운송비·보험료 포함 금액인 CIF 가격(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 임·보험료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세 부과 품목은 FOB가 격(Free On Board, 본선인도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 수입 물품의 과세표준(CIF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결정되며, 관세의 과세표준 은 수입 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10)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WTO 관세평가협정’11)을 실행하고 있으며, 물품

9) 모든 공항은 태국 공항공사(Airport Authority)의 감독을 받고 있음 10) 관세율령(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5

11) 정식 명칭은 “GATT 1994 Ⅶ조 이행 협정. 수출입되는 물품의 가치 평가에 있어 자의적·임 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WTO 협정. 관세당국 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규정하며, 관세평 가방법으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이 있음

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금액이나 허위로 의심되는 금액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경 우 관세당국은 신고 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 수입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태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7%임

○ 이는 특별 칙령(Special Royal Decree)에 의해 일시적으로 낮추어진 세율이므로, 따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12년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됨

□ 관세자유지역(Duty Free Zone)으로 반입되는 물품, 농산품의 수입, 서적과 신문 등 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3) 소비세(Excise Tax)

12)

□ 소비세에 관하여는 Excise Tariff Act B.E. 2527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세 과세대 상 품목은 연료유, 음료수, 전기 장비, 자동차, 향수, 알코올류, 담배류, 모터사이클, 놀이용 카드 등임

○ 소비세 대상 품목은 종가세율(Ad valorem Rate)과 특별세율(Specific Rate)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출 세액이 더 높은 세종을 적용함

□ 소비세 계산방식이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계산방식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13)

12) 부록 Ⅴ 내용 참고

13)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즉, 소비세 등이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세금도 함께 부과됨

제품/서비스 종가세율

가솔린 및 유사 오일 42

디젤 및 유사 오일 34

인공의 미네랄워터, 소다수 등(설탕 무첨가) 25

객차, 10좌석 이하의 버스 50

요트 50

향수 20

천장용 또는 벽걸이용 샹들리에, 램프 15

<표 Ⅲ-1> 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종가세율 예시

(단위: %)

자료: 태국소비세법 B.E. 2527 부록 표

4) 기타 수입세금

□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하여 부가 소비 관세(Additional Excise Duties)가 부과될 수 있으며, 덤핑 행위14)로 판정된 특정 수출국의 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는 등, 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기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품목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부가 소비 관세가 부과되며, 이는 재

무부 내 소비세총국(Thai Excise Department)에서 관할함

○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수입 관세와 제세에 더하여 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상무부 내 국제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에 서 관할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열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과 스테인리스 압연 강판(냉간압연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고 있음

14) 당해 재화의 정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여, 덤핑 행위의 목적은 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개척 및 확보, 3자의 경쟁 배제 또는 타인의 시장 탈취 등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 여부의 판단 결과, 객관적·구체적 피해 사실이 확인 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

5) 수출세

□ 수출 관세는 주로 1차산품인 쌀,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 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 는 고무, 기타 목재 등의 수출 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