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2000년 9월 ‘수입규제대책반’을 설치하여 우 리 기업에 대해 부당한 조사 절차나 조치가 있을 경우, 외국 규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 및 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법 적 대응 논리를 담은 정부 입장서를 해당국 정부에 제출해 왔으며, 필요 시 수입 규제대책반을 파견하고 양자 고위급 회의 시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의향을 피 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을 신규 조사 개시한 건수는 총 36건으로 전 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의 외국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의 누적된 외국의 수 입규제 조치는 총 175건으로 전년(162건)보다 8% 정도 증가하였고 이 중 반덤핑 조치가 106건, 상계관세 조치가 8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61건이었다.
이러한 수입규제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은 2012년부터 ‘수입규제 사전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무역과 관련된 제 도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이를 조속히 파악하고 정책메 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관세율 인하, 조치 철회 등 21건의 성과 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일몰재
심 조사 대상에서 제외 ▲필리핀의 한국산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관세 하향 조정
▲이집트의 한국산 차량용 축전지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종결 ▲EU의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하향 조정 부과 및 잠정 관세 철회 ▲미국의 한국 산 송유관, 철못 상계관세 무혐의 판정 등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 일몰재심 관련 조사 대상에 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2회에 걸친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몰재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우리 주장을 적극 개진한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 기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 외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연간 1,010만 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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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 두었다.또한 필리핀 정부가 2013년 9월 신문용지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 하고 2015년 2월 2,470페소/ton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외교부는 정부 유관기 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2차례의 정부입장서 전달, 필리핀 관세위원회 위 원장 면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였고, 최종 판정 이후에는 관세율을 낮추 기 위해 필리핀 측에 재차 서한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최종 판정 보다 대폭 낮춘 수준(980페소/ton)으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매년 3만 7,000ton가량을 꾸준히 수출하는 우리 제지 기업들은 연간 110만 달러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 같은 수입규제대책반의 활동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부과되 고 있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2억 달러(약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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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6(15) 8(3) 61(27) 175(45)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