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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문서에서 제20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페이지 32-43)

신ㆍ구조문대비표

1. 수도권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가. 본부내 예산편성 및 집행 나. 일반서무 및 물품관리

<삭 제>

서울본부 폐지

로 서울본부 관련 내용 삭제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기획평가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평가지원과 명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 부서인 평가지원과 명칭을 규정에 추가(안 제2조제2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기획평가과 부서 분리에 따라 각 부서로 예산 배분 필요 ❍ 합 의 : 관련부서 간 합의 완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기 타 : 본 규정은 학칙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칙이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수정되는 경우 ,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3.(금)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 의견수렴 결과

(기간: ‘21. 11. 23. ~ ’21. 11. 29.)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확대간부회의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규정 제 호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기타 행정조직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연구처”를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연구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강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평가과장”을 “평가지원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조직) ① (생 략) 제2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처에 연구진흥과, 국 제교류처에 국제교류과, 언 어연수과, 산학협력단에 산 학연구지원과, 대외협력본 부에 대외협력과, 정보화본 부에 정보화과, 교육혁신본 부에 교육역량강화부, 연구 기획부, 교육협력부, 행정실, 행정본부에 시설지원과, 도 계총괄본부에 도계운영지원 과를 각각 두며, 각 부 및 과 ㆍ 실에 장을 둔다.

② 기획처에 평가지원과, 연 구처--- ---.

기 획 평 가 과 분리로 평가 지원과 명칭 추가(기획조정과 명칭은 학칙에 반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지역협력실 관리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협력실 관리자 변경을 위하여 실장 겸직 조항을 기획처장에서 산학협력 단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3항)

❍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실장에서 산학연구부총장으로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관련 내용 수정(안 제4조제2항 및 안 제4조제3항)

❍ 운영위원회 간사를 기획조정과 직원에서 지역협력실 소속 직원으로 변경(안 제4조제7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관련부서 간 합의 완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추진일정

m 의견수렴 : ‘21. 11. 23.(화) ~ 11. 29.(월) m 확대간부회의 보고 : ‘21. 12. 1.(수)

m 강원대학교 조직개편(안) 총장결재 : ~‘21. 12. 3.(금) m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 ‘21. 12. 8.(수)

m 교무회의 심의 : ‘21. 12. 20.(월) m 대학평의원회 심의 : ‘21. 12. 21.(화)

m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협조요청 공문 시행 : ‘21. 12. 29.(수)

m 학칙 및 규정 공포·시행 : ‘22. 1. 1.(토)

 의견수렴 결과

(기간: ‘21. 11. 23. ~ ’21. 11. 29.)

 확대간부회의 의견 및 검토결과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의견없음

 규정심의위원회 의견 및 검토결과 : 수정의결, “수용”

제출부서 당초(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결과

산학경영 지원부

「강원대학교 지역협 력실 규정」 제3조제2 항의 “지역협력실에 이 대학교 소속 직원을 둔다.”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 규정」 제3 조제2항의 “지역협 력실에 이 대학교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역협력실로 발령 내지 않고, 겸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문 변경

불수용

<겸직도 소속 직원 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유지>

「강원대학교 지역협 력실 규정」 제3조제5 항의 “지역협력관은 지방 자치단체 로부터 이 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 력 업무를 수행한다.“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 규정」 제3 조제5항의 “지역협 력관은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이 대학 교에 파견된 공무 원이 되며,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협력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용

「강원대학교 지역협 력실 규정」 제4조제7 항의 “간사는 기획조 정과 직원으로 한다.“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 규정」 제4 조제7항의 “간사는 실장 소속의 직원 으로 한다.”

지역협력실 관리부서 변경 및 지역협력팀 이관에 따라 간사 관련 조항 변경

변경수용

<‘실장 소속의 직원’을 ‘지역협력실 직원’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 수정 의견

제3조(조직) ① (생 략) 제3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위원회 수정 의견

(이하 “실장”이라 한다), 삼척지

역협력실장, 지역협력관 및 이 대학교 소속 직원을 둔다.

--- 강 원대학교 ---.

기존에 ‘이 대학교’를 명시한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4 조제3항을 현행 유지 하고, 제2조(기능)에 강원대학교 약칭 문 구 추가

→제2조(기능) 강원 대학교 지역협력실 (이하 “지역협력실”

이라 한다)은 강원 대학교(이하 “이 대 학교”라 한다)와 강 원도 내 지방자치단 체 간의 공동사업 추 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이 대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⑤ --- --- 강원대학교---, ---.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②(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 --- 강 원대학교 ---.

규정 제 호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강원대학교 지역협력실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대학교”를 “강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처장”을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 며,”를 “되며,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실장”을 “산학연구부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삼척 지역협력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산학협력단장”을

“지역협력실장, 삼척지역협력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조정과”를 “지역협력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기능) 강원대학교 지역 협력실(이하 “지역협력실”

이라 한다)은 강원대학교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제2조(기능) --- --- 강원대학교(이 하 “이 대학교”라 한다) -- ---.

조문에 사용되는

“이 대학교”

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약칭·

정의 내용 추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조직) ①ㆍ② (생 략) 제3조(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기획처장이 겸직 하며, 지역협력실 운영에 관 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 산혁협력단장--- ---.

지역협력실 추진 사업의 대부분이 산 학 협 력 단 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 협력실장을 산학 협력단장으로 변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협력관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이 대학교에 파 견된 공무원이 되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업 무를 수행한다.

⑤ --- --- 되며, 제2조 의 각 호와 관련한 ---.

지역협력관의 업무 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4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② ---

위원구성 상 실장은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실장이 된다.

--- 산학연 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이 적합하다고 판단 하여 변경

③ 위원회는 삼척지역협력 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산학협력단장, LINC 플러 스(+)사업단장, 창업지원단 장, 교육지원처장, 행정본 부장, 삼척산학협력단장, 지역협력관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 명한다.

③ --- 지역협력실장, 삼척지역협력실장, 교무처 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 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

지 역 협 력 실 장 변경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 조정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과 직원으 로 한다.

⑦ 지역협력실 ---.

기획평가과 분리 및 지역협력팀의 지역협력실 이관에 따라 지역협력실 간사 소속 부서 변경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2023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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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