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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결제방식의 유형

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 전 외화나 수표 등으로 수출 업자간에 미리 송금하여 지급  일정기간 후 물품 선적

 단순송금방식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의 용어, 일반적으로 통칭 하여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이라고도 함

 수출업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 수입업자에게 자금부담, 물품입수 미보장

 소액의 견본매매, 소액의 시험용품, L/C 및 추심의 복잡한 절차 회피

 수표송금방식, 우편송금환방식, 전신송금환방식 1) 단순(사전)송금방식

(1)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의의

1) 단순(사전)송금방식

(2)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종류(수표송금방식

)

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 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 입 , 은 행 이 송 금 수 표 (demand draft : D/D) 를 발행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 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

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및 도난 위험  수입업자 부담

1) 단순(사전)송금방식

(2)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종류

(우편송금환방식)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지시서(mail transfer M/T) 발행

 지급지시서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 은행부담

(전신송금환방식)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지시서(mail transfer M/T) 발행

 지급지시서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발행

 지급지시서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 은행부담

 우편환송금방식보다 송금과정이 신속, 편리, 위험감소

1) 단순(사전)송금방식

(2)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종류

우편 및 전신송금환 결제과정

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될 당시 또는 인도된 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출입하는 방식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에서는 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 COD(상품인도 결제, 현물상환급 결제), CAD(서류결제 인도, 서류상환급 결제) 방식으로 구분

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신용장 발행 및 환 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과다한 인지세로 인하여 대금결제시 환어음의 개입을 꺼리는 유럽지역(이탈리아 등)으로 수출시 많이 이용

2) 대금상환도 방식

(1) 대금상환도 방식의 의의

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

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 소재) 또는 지사에게 송부  목적지에 물품 도착  수입업자가 품질, 수량 등을 직접 검사  상품인도  현금결제

 즉, 물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고가품, 귀금속, 보석류 등)

 선적서류 작성시 물품의 수하인(consignee)는 매수인의 거래 은행 지정, 착하통지서(notify party)는 매수인

2) 대금상환도 방식

(2) 대금상환도 방식의 종류

상품인도결제방식(COD) 거래절차

⑧송 금

③서류송부

⑦대금결제

수출상의 대리인 수출상의 대리인

⑥현품인도

④통관

⑤상품검사

②물품선적

①매매계약

수출상

(Seller)

수입상

(Buyer)

 서류인도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

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

( 주 로 수 출 업 자 의 국 가 소 재 ) 또 는 거 래 은 행 에 제 시

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

 수입업자의 대리인 또는 지사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 정 점검,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 수행

2) 대금상환도 방식

(2) 대금상환도 방식의 종류

서류인도결제방식(CAD) 거래절차

②물품선적

① 매매계약

⑤서류송부

수입상의 대리인 수입상의 대리인

④대금지급 ③ 서류인도

수출상

( Seller )

수 입 상

( Buyer )

 전신환 및 우편환을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하는 송금방식, 또는

 수출입당사자가 일정기간 대차거래가 있은 후에 수출입대금을 상계 하고 잔액만 결제하는 청산계정(open account)

 본사와 지사간 수출상은 채권으로 수입상은 채무로 각각 장부상 대 변과 차변에 기장

 수출자가 수입자를 신뢰하여 선적한 후 서류를 수입자 앞으로 직접 송부하고 사후에 결제

3) 사후송금 방식

•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등을 은행을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수입상에게 발송하며 선적서류를 수취한 수입상은 계약 서에 약정된 기간 내에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는 방식.

cf. O/A의 다른 의미 : 청산계정

두 나라 또는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

(1) 선적통지 결제방식(Open Account) 수출채권 매입

거래종류 수출채권 성립시기

선적서류 송부방법

환어음

발행여부 대금결제방법

O/A방식 거래 선적통지 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매입은행 앞

입금

COD, CAD 거래 선적서류 또는

물품인도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수출상 앞 송금

D/P, D/A 거래 선적서류 인도 은행 경유 발행 추심의뢰은행 앞

입금

특성 1 특성 2 특성 3

수출상이 선적을 통 지하는 시점에 수출 채권이 성립된다.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 상이 수입상에게 직 접 송부한다.

O/A방식 수출거래 는 환어음이 발행되 지 않는다.

1.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신청 서류 접수

2. 서류 검토 3. 매입여부 결정

Open Account 거래의 특성

참고 청산계정으로의 Open Account

청산계정

1국이 타국과의 무역대차를 결제할 경우 거래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을 장부에 기장하여 두었다가 일정기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정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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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에 체결된 청산계정.

외화보유고가 적은 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는 경우

.

무역결제상의 번거 로움과 비용절약 을 위하여 본 ·지점 간에 사용.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는 정상적인 환거래방식을 취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