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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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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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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금결제방식은 계약물품을 선/기적하기 전에 수입상이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 송금하는 방법은 수입상이 상품의 인도 전, 인도 후 또는 인도 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물품대금의 전액을 외화로 송금을 하여 지불함으로서 결제를 완료하는 방법이다.

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리 대금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방식 을 단순송금방식이라 하고

 수출상이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할 때 또는 이를 인도한 후에 수 입상이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방식을 대금상환도방식(COD 및 CAD)이라 한다.

01 |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의 의의

(2)

 또한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에는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송금하는 수단에 따라 수입상 개인의 수표송금방식(Banker’s Check), 은행의 송금수표(Demand Draft : D/D)방식, 우편환 (Mail Transfer : M/T)송금방식,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송금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 송금결제방식의 특징은

-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으며, 적용되는 국제규칙이 없다.

- 서류 및 대금결제는 수출입상간의 개인적 책임하에 직접 처리한다.

- 소액. 견본거래, 본/지사간 거래, 신용을 믿을 수 있는 거래선 사이에 사용되는 결제방식

- 수출입결제방식에서 가장 낮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01 | 송금결제방식

1. 송금결제방식의 의의

(3)

현품인도지급(COD;

Cash On Delivery)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서류상환지급(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선적지급(Cash on Shipment)이라고도 함.

사전송금방식

(Advance Remittance)

물품인도 전에 전신송금환(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등에 의하여 송금

사후송금방식

물품인도 후에 전신송금환(T/T), 우편송금환(M/T), 송금수표(D/D) 등에 의하여 송금

01 | 송금결제방식 2. 송금결제방식의 종류

(4)

02 | 송금수단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전신송금환(T/T;

Telegraphic Transfer)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은행에게 전신으로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은행에게 우편으로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은행에게 위탁하는 유가증권(money order)

(5)

1. 외국환의 개요

 환(exchange)이란 격지자간에 있어서의 대차결제를 현금을 직접 수송하지 않고 은행의 중개에 의해 어음이나 수표 등의 신용수단으로 결제하는 방법

 이러한 환 중에서 채권자나 채무자의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 환을 외국환이라고 하며, 동일 국내에 있는 경우를 내국환 이라고 함

1) 외국환의 의의

현금의 이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하여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대차관계(貸借關係)를 청산하는 것

(6)

 환(exchange)의 원리는 외국환과 내국환 모두 격지자간의 대차결제 방법이며, 은행이 중개하고 어음이나 수표 등의 신용 수단 이용

 외국환의 경우 내국환과 다른 특징

 환거래 당사자의 소재지

 환 결제의 형태

 환율문제

 선물환제도의 이용

 결제를 위해 이용되는 신용수단 문제

 국제수지와의 관련 2) 외국환의 특성

(7)

(1) 송금환과 추심환

 외 국 환 거 래 에 서 자 금 을 보 내 는 것 을 송 금 환 ( 送 金 換 , Remittance), 자 금 을 청 구 하 는 방 법 을 추 심 환 ( 推 尋 換 , Collection)

 전자를 순환(順換), 후자를 역환(逆換)이라고 함 3) 외국환의 형태

(8)

(2) 당발환과 타발환

 환거래의 시발점이 되는 은행을 당발은행이라고 하며, 당발은행 에서 취급하는 외국환을 당발환(當發換, Outward Remittance) 이라고 함

 거래가 종결되는 은행측에서 보면 자금을 송금한 은행은 타발은 행이 되고, 상대측 송금은행이 취급한 외국환은 타발환(他發換, Inward Remittance)이 됨

3) 외국환의 형태

(9)

(3) 매도환과 매입환

 외국환은행이 원화의 수납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하는 것이 매도환(賣渡換, Selling Exchange)

 원화의 지급을 대가로 외국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입환(買入換, Buying Exchange)이라고 함

 수출환어음 매입은 매입환의 한 예 3) 외국환의 형태

(10)

(4) 보통환과 전신환

 외국환의 결제는 예치환거래은행이 자행예금계좌에서 차기(借記, debit)함으로써 종결

 환어음과 송금수표 이용

 예치환거래은행에게 자행 예금을 인출(debit) 하도록 지시하는 방 법이 우편으로 전달되면 보통환, 전신으로 결제를 지시하는 방법 이 전신환임.

3) 외국환의 형태

(11)

3) 외국환의 형태

외국환

송금환

추심환

당발 송금환

타발 송금환

당발 추심환

타발 추심환

매도환 매입환

(12)

2. 외국환은행의 對고객 매매율

1) 개요

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외국환거래를 하는데 적용되는 환율

 전신환매매율, 일람출급환어음매입률, 수입어음결제율, 기한부어음매입률, 현찰매매율 등

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일의 기준환율(美 달러화 이외 통화의 경 우에는 재정환율)과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감안하여 외국환 은행 對고객 매매율을 결정

(13)

2) 전신환매매율(i)

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

 환어음의 송달이 1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요인이 게재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환율 對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

 송금은행은 송금인으로부터 원화송금 대전을 받고 외 환을 매도함과 동시에 지급은행에 전신으로 송금환의 지급 지시

 외화송금대전이 송금은행의 해외 예치계정에서 즉시 지급, 송금은행은 송금환의 매도와 관련하여 자금부담 의 문제 없음

(14)

2) 전신환매매율(ii)

 對고객 전신환매입률(T/T Buying Rate)

 외국으로부터 전신으로 송금되어온 타발송금환을 지급 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타발송금을 매입, 원화를 지급

 매입하는 시점에 원화송금대전은 이미 국내 외국환은 행의 해외 예치계정에 입금

 타발 전신송금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

 전신환매도율은 당발송금환(D/D, M/T, T/T)의 취결과 타발추 심(D/P, D/A)의 결제 등에 적용, 전신환매입율은 타발송금환 및 당발추심 등에 적용

(15)

3)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율

 환어음이 지급은행에 지시되어야만 지급되는 일람출급 환어음의 매입에 적용되는 환율

 환어음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자금화가 되므로 해당기 간에 대한 금리를 전신환매입율에서 차감한 환율

 수출업자 선적 완료  환어음 매입 신청  원화로 매입대금 지급 (외국환은행)  해외의 신용장 발행은행(추심)  외국의 수입업자

 우송기간 경과 후 매입은행 입금

 동 기간에 해당되는 금리(환가료)를 전신환매입율에서 공제

 전신환매입율-(장부가격*10/360*연환가요율)

(16)

4) 기한부 어음 매입율

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일람후 또는 확정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정기간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기한부어음을 매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

 외국환은행은 지급이 유예되는 어음기간 동안의 금리를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율에서 차감

 어음기간의 기산일이 선적일자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음 매입 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금리를 전신환매입율에서 차감

 일람후 정기출급

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장부가격*어음기간/360*연환가 요율)

 확정일차후 정기출급

 전신환매입율-(장부가격*어음의 매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360*연환가요율)

(17)

5) 수입어음결제율

 수출상이 선적 후 환어음 발행  현지 거래은행에 매입신청  해 외 환거래은행에 개설된 자행계정에서 매입대금 차기  어음은 국 내 신용장 발행은행에 송부  수입업자에게 제시, 수입대금 결제

 해외 환거래은행의 자행계정에서 대금이 차기 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금리 요구

 통상 이 기간은 10일로 하고 이율은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의 경우와 같이 산정

 전신환매도율 + (장부가격 * 10/360일 * 연환가요율)

(18)

1. 송금환

 송금환(Remittance)은 당발송금환과 타발송금환으로 분류

 당발송금환(outward remittance)은 국내의 송금인 또는 채무자가 외 국의 수취인이나 채권자에게 자금을 송금할 목적

 외국환은행에 송금대전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고 외국에 있는 수취인이나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성립

 주로 해외지사 등의 유지활동비, 무역관련 중개수수료, 해외 유학생 수학비 송금, 도서구입비, 보험료, 통신료 등

 무역외 지급거래수단으로 많이 활용 1) 송금환의 의의

송금환이란 수취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지 급을 은행에게 위탁하 는 지급지시서

(19)

1. 송금환

 타발송금환(inward remittance)은 외국의 송금인 또는 채무자로 부터 국내의 수취인이나 채권자에게 자금이 송금되어 온 경우

 외국환은행이 송금되어 온 외화를 매입하고 수취인이나 채권자에게 그 대전을 원화로 지급함으로써 성립

 해외교포의 본국송금, 해외 취업자의 본국송금, 종교단체 의 기부금 송금 등에 이용

1) 송금환의 의의

(20)

 사전 또는 사후송금방식에는 어떠한 송금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 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구분

2) 송금환의 종류

송 금 수 단

전신송금환

(T/T; Telegraphic Transfer)

일정금액의 지급을 은행에게 전신으로 위탁하는 지급지시서

일정금액의 지급을 은행에게 위탁하는 유가증권

일정금액의 지급을 은행에게 우편으로 위탁하는 지급지시서

우편송금환 (M/T; Mail Transfer)

송금수표

(D/D; Demand Draft)

(21)

3) 송금환의 흐름 (송금수표)

⑦차기통지

③송금수표발행통지

④송금수표 송부

(결제은행은 송금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임 )

송송 금금 의대 뢰전

③차기지시서 송부

상호 환거래 은행

(Depositary Bank)

(Debit Authorization)

⑦대기통지 (Credit Advice)

(Paying Bank) (Remitting Bank)

(Beneficiary) (Remitter)

(Correspondent Bank)

수 취 인수 취 인 송 금 인송 금 인 결제은행결제은행

지급은행지급은행 송금은행송금은행

(22)

3) 송금환의 흐름 (우편 및 전신송금환)

⑤ 차기통지

② 지급지시(전신 또는 우편)

송송 금금 의대 뢰전

② 차기지시서(전신 또는 우편)

(Depositary Bank)

(Debit Authorization)

⑤ 대기통지 (Credit Advice)

(Paying Bank) (Remitting Bank)

(Beneficiary) (Remitter)

(Payment Order)

지급은행지급은행

수 취 인수 취 인 송 금 인송 금 인 송금은행송금은행

② 지급지시(전신 또는 우편)

결제은행

(23)

4) 송금환의 비교

구 분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

이용수단 송금수표 우편 전신

소요시간 우편기간 우편기간 당일

이용금액 소액 소액 거액

이용거래 시급하지 않은 거래

시급하지 않은

거래 시급한 거래

분실위험 위험 보통 안전

송 달 료 저렴 저렴 비싸다

(24)

2. 추심환

1) 추심환의 의의

 송금환과는 반대로 채권자가 자금을 역으로 청구하는 역환(逆換)

 지급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외화수표 또는 어음 등을 고객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추심을 의뢰 받아 직접 지급은 행에 대하여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 은행이 위임을 받아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수 또는 지급 받기 위하여 또는 인수조건 또는 지 급조건으로 상업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것

(25)

2) 추심환의 종류

 당발추심(outward collection)

 국내은행이 지급지가 외국인 외화수표나 어음을 매입 하거나 매입의뢰를 받아 지급은행에 직접 또는 환거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것

 타발추심(inward collection)

 해외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이 우송되어 와 당해 외국환 의 채무자(지급인)에게 추심대금을 결제하도록 연락하 여 동 대전을 지급 받아 해외은행 앞으로 송금하는 것

(26)

3) 추심의 형태

 추심전매입(bills purchased : B/P)

 수표 등의 대금을 먼저 고객에게 지급  사후에 외화수표나 어음 등을 추심하는 매입절차 방식

 추심후지급(bills collected : B/C)

 추심에 의해 대금이 해외거래은행 당좌구좌에 입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추심의뢰인에게 대금 지급

 외국환업무 중 네고(negotiation)는 수출환어음 또는 외화수표 등의 추심전매입에 해당

(27)

③어음(수표)송부

결 제 은 행

추심은행

지 급 인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 매입은행 )

추매 심입 의신 뢰청

⑥차기수권 ⑦대기통지

⑥결제통보

4) 추심환의 흐름

(1) 추심 전 매입의 흐름

(28)

⑤ 결제통보

결 제 은 행

추심의뢰은행

④ 추 심 대 전 수 입

③ 어 음 수 표 제 시

① 추 심 의 뢰

⑤ 차기지시 ⑥ 대기통지

② 어음(수표)송부

⑦ 추 심 대 전 지 급

추심은행

지 급 인 추심의뢰인

4) 추심환의 흐름

(2) 추심 후 지급의 흐름

(29)

1. 송금결제방식의 개요

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 인도와 동시, 또는 인도한 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송 금 결 제 방 식

사 전

대금 상환도

사전송금방식

(Advanced Remittance)

현품인도지급 (COD)

사 후

서류상환지급 (CAD)

사후송금방식

물품인도 전 전신송금환, 우편송금환, 송금수표 등에 의해 송금

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서류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 선적지급

물품인도 후 전신송금환, 우편송금환, 송금수표 등에 의해 송금

(30)

2. 송금결제방식의 유형

 수입업자가 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 전 외화나 수표 등으로 수출 업자간에 미리 송금하여 지급  일정기간 후 물품 선적

 단순송금방식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의 용어, 일반적으로 통칭 하여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이라고도 함

 수출업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 수입업자에게 자금부담, 물품입수 미보장

 소액의 견본매매, 소액의 시험용품, L/C 및 추심의 복잡한 절차 회피

 수표송금방식, 우편송금환방식, 전신송금환방식 1) 단순(사전)송금방식

(1)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의의

(31)

1) 단순(사전)송금방식

(2)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종류(수표송금방식

)

 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 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 입 , 은 행 이 송 금 수 표 (demand draft : D/D) 를 발행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 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

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및 도난 위험  수입업자 부담

(32)

1) 단순(사전)송금방식

(2)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종류

(우편송금환방식)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지시서(mail transfer M/T) 발행

 지급지시서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 은행부담

(전신송금환방식)

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지시서(mail transfer M/T) 발행

 지급지시서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으로 발행

 지급지시서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 은행부담

 우편환송금방식보다 송금과정이 신속, 편리, 위험감소

(33)

1) 단순(사전)송금방식

(2) 단순(사전)송금방식의 종류

우편 및 전신송금환 결제과정

(34)

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될 당시 또는 인도된 후에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출입하는 방식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에서는 후송금방식(later remittance)

 COD(상품인도 결제, 현물상환급 결제), CAD(서류결제 인도, 서류상환급 결제) 방식으로 구분

 러시아, 베트남, 중국 등 신용장 발행 및 환 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과다한 인지세로 인하여 대금결제시 환어음의 개입을 꺼리는 유럽지역(이탈리아 등)으로 수출시 많이 이용

2) 대금상환도 방식

(1) 대금상환도 방식의 의의

(35)

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

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자신의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국가 소재) 또는 지사에게 송부  목적지에 물품 도착  수입업자가 품질, 수량 등을 직접 검사  상품인도  현금결제

 즉, 물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고가품, 귀금속, 보석류 등)

 선적서류 작성시 물품의 수하인(consignee)는 매수인의 거래 은행 지정, 착하통지서(notify party)는 매수인

2) 대금상환도 방식

(2) 대금상환도 방식의 종류

(36)

상품인도결제방식(COD) 거래절차

⑧송 금

③서류송부

⑦대금결제

수출상의 대리인 수출상의 대리인

⑥현품인도

④통관

⑤상품검사

②물품선적

①매매계약

수출상

(Seller)

수입상

(Buyer)

(37)

 서류인도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

 수출업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의 대리인

( 주 로 수 출 업 자 의 국 가 소 재 ) 또 는 거 래 은 행 에 제 시

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

 수입업자의 대리인 또는 지사가 수출국내에서 물품의 제조과 정 점검,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검사 수행

2) 대금상환도 방식

(2) 대금상환도 방식의 종류

(38)

서류인도결제방식(CAD) 거래절차

②물품선적

① 매매계약

⑤서류송부

수입상의 대리인 수입상의 대리인

④대금지급 ③ 서류인도

수출상

( Seller )

수 입 상

( Buyer )

(39)

 전신환 및 우편환을 거래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하는 송금방식, 또는

 수출입당사자가 일정기간 대차거래가 있은 후에 수출입대금을 상계 하고 잔액만 결제하는 청산계정(open account)

 본사와 지사간 수출상은 채권으로 수입상은 채무로 각각 장부상 대 변과 차변에 기장

 수출자가 수입자를 신뢰하여 선적한 후 서류를 수입자 앞으로 직접 송부하고 사후에 결제

3) 사후송금 방식

(40)

•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등을 은행을 경유 하지 않고 직접 수입상에게 발송하며 선적서류를 수취한 수입상은 계약 서에 약정된 기간 내에 수입대금을 수출상에게 송금하는 방식.

cf. O/A의 다른 의미 : 청산계정

두 나라 또는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지속하다가 쌍방의 수출입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결제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

(1) 선적통지 결제방식(Open Account) 수출채권 매입

(41)

거래종류 수출채권 성립시기

선적서류 송부방법

환어음

발행여부 대금결제방법

O/A방식 거래 선적통지 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매입은행 앞

입금

COD, CAD 거래 선적서류 또는

물품인도시점 은행 미경유 미발행 수출상 앞 송금

D/P, D/A 거래 선적서류 인도 은행 경유 발행 추심의뢰은행 앞

입금

(42)

특성 1 특성 2 특성 3

수출상이 선적을 통 지하는 시점에 수출 채권이 성립된다.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 상이 수입상에게 직 접 송부한다.

O/A방식 수출거래 는 환어음이 발행되 지 않는다.

1.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신청 서류 접수

2. 서류 검토 3. 매입여부 결정

Open Account 거래의 특성

(43)

참고 청산계정으로의 Open Account

청산계정

1국이 타국과의 무역대차를 결제할 경우 거래마다 직접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을 장부에 기장하여 두었다가 일정기간 단위로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계정방식을 말한다.

1 2 3

정부간에 체결된 청산계정.

외화보유고가 적은 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는 경우

.

무역결제상의 번거 로움과 비용절약 을 위하여 본 ·지점 간에 사용.

(44)

외국환은행을 경유하는 정상적인 환거래방식을 취한다.

청산계정으로의 Open Account

대차에서 신용공여한 도 초과분은 대금의 수불에 의하여 결제된 다

.

외국환은행간의 대차는 협정국 정부기관에 이 체되어 기장 상쇄된다

.

상호간에 일정한 신용공 여한도를 설정하고 대차 상쇄는 신용공여한도액 에 달할 때까지는 대금 결제가 행하여지지 않는 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 이 수반된다

.

참고

(45)

3. 청산결제통화와 물품가격의

결정

4. 청산계정의 설치

5. 청산계정의 결산

청산계정으로의 Open Account

1. 당국간 협정 의 체결

2. 청산결제은행 의 지정

참고

(46)

수출상이 환어음 발행하지 않고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보내며, 수출상이 선적사실을 통지하는 시점에 상업송장의 금액을 수출상은 채권으로 수입상은 채무로 각각 장부상의 대변과 차변에 기재해 두었다가 미리 정해진 장부마감일 에 서로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

청산계정방식(open account, O/A)

수출상 (Seller)

수입상 (Buyer)

매입은행 송금은행

① O/A방식으로 매매계약 체결

④ 물품 선적

/

⑧ 수출대금 송금

(47)

3. 송금결제방식의 한계

단순송금방식 사전지급 대금 회수 불능 위험

계약물품의 인수 불능 위험 수입업자의 경우

대금상환도방식

대금지급 전까지 장기간 소요

품질 등 이의제기 후 대금지급 거절 상품인도결제

수입업자 대금지급 거절  물품회수 불편

품질 미보장

대리인의 업무 태만 서류인도결제

결 제 방 법 수출상의 입장 수입상의 입장

단순송금결제방식

(Advance Payment before shipment) 위험 없음 경우에 따라 대금회수와 상품인수 불가능

서류인도결제방식

(Cash Against Documents)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선적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상품의 품질까지 확인할 수는 없음

상품인도결제방식 (Cash On Delivery)

대금영수와 상품회수

가 모두 불확실함 위험 없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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