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⑴ 용어 정의
직위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 직무의 종류 ․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정급 직위를 직급에 배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전보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임용 신규채용 ․ 승진 ․ 전보 ․ 파견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및 파면을 말 한다.
복직 휴직 ․ 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 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관 소방청 ․ 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중앙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중앙119구 조본부 ․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임용
공무원의 신분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다.
• 소방공무원 관계의 발생-신규채용
• 소방공무원 관계의 변경-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 소방공무원 관계의 소멸-면직, 해임, 파면 임면 임용 중에서 대통령이 실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직, 겸임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 중 소방공무원임용 령에서 제외된 임용관계이다.
추서
•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도 임용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적주의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혈연, 지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험성적, 근무성적, 자격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는 원칙이다.
적격자 임용의 원칙 조직의 운용 및 능력향상을 위해 보직은 적성, 근무경력, 전공분야 및 교육훈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소방공무원의 임용원칙
⑵ 공무원의 구분
① 경력직 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일반직 공무원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직 외의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 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 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 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⑶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 방교, 소방사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 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⑷ 신규채용시험의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령 ․ 지방소방령, 소방사 ․ 지방소방사의 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전 계급의 채용
공개경쟁선발시험 소방간부후보생의 선발(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소방위 ․ 지방소방위로 채용)
⑸ 시험실시기관
소방청장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국가, 지방) 선발시험 시 ․ 도지사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시험실시권】
①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를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로 특별채용하는 경 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를 소방사 또는 지방소방사 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⑹ 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
대통령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 임용(소방청장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경유). 다만,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 직은 제외한다.
소방청장
•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 직. 다만,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령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시 ․ 도 소속 소방 정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은 제외한다.
•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 다만,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제외한다.
시 ․ 도지사 소속 소방정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
중앙소방학교장 • 소속 소방령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
•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 중앙119구조본부장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 무원의 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유예대상
•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복무로 군에 입대하거나 군복무 중인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 그 밖에 임용 또는 임용제정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 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상동
파산자 기업 또는 개인이 재산을 잃어 채권자에게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파 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고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자유형에 해당된다. 교도소에 감금할 뿐 노동을 시 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소방위 ․ 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자(소방간부후보생)로서 소정의 교육 훈련을 마친 자 중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