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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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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의 규정에 의하 여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조이론 일반

㉠ 구조대의 기준

구조대원은 여러 가지 재해 및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빠르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최대 한의 장비를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구조하여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함은 물론이고, 재해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적인 지식 및 기술을 익혀야 한다.

구조대의

ⓔ 안전구역으로 요구조자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한다.

1. 요구조자가 다수인 경우의 구조

① 큰소리로 아픔을 호소하는 자보다 의식이 없는 자 쪽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다.

② 생명위기의 정도가 같은 경우 구출이 용이한 자부터 구출한다.

③ 생명위기의 정도가 같은 경우 약자(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자, 여성 등)를 우선한다.

④ 생명위기의 정도가 같은 경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부터 구출한다.

2. 인명구조 우선순위

① 긴급환자(적색)

② 응급환자(황색)

③ 비응급환자(녹색)

④ 지연(사망)환자(흑색) 3. 구조활동 전개 우선순위

①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곳

② 가장 많은 인원수가 있는 곳 4. 구조활동원칙

① 안전성

② 신속성

③ 확실성

㉥ 구조활동시의 유의사항

ⓐ 구조활동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구명 - 신체구출 - 고통경감 - 재산보호).

ⓑ 단독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조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 구조활동에 필요한 경계구역 범위를 정한다.

ⓓ 구조현장에서 수급이 가능한 장비를 활용한다.

ⓔ 구조활동공간은 충분히 확보한다.

ⓕ 여러 가지 장해요인을 제거하면서 구조활동을 한다.

ⓖ 인명 및 대상물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노력한다.

㉦ 구조활동의 일반적인 8대 원칙과 순서

ⓐ 빠르고 정확하게 사고 및 재해의 상황을 평가한다.

ⓑ 구조활동시 구조대원 및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재해 및 사고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한다.

ⓓ 요구조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부상부위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조자에게 접근

한다.

ⓔ 요구조자의 본격적인 구조활동에 앞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요구조자를 구조한다.

ⓖ 요구조자의 이송준비를 한다.

ⓗ 응급의료기관으로 요구조자를 이송한다.

인명구조 활동시의 안전행동지침 1. 인명검색시의 안전행동지침

① 화재가 상당히 진전되었거나 발화건물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구조대원의 생명이 매우 위 험한 경우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요구조자가 살아 있다는 것은 거 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역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배연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진입을 시도하여야 한다. 배연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입을 시도할 경우 역화현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③ 항상 공기호흡기를 포함하여 완전한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항상 팀을 지어서 활동하여야 하며, 대원 간에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한다. 동료대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모든 대원에게 있음을 명심한다.

⑤ 계획성 있는 행동이어야 하며,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방향감각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⑥ 검색에 투입된 모든 대원을 위한 2차 대피수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⑦ 발화층 상층부에서 활동할 때에는 언제든지 방수할 수 있는 소방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호스는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엄호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⑧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를 하고, 방안으로 들어갈 때 회전한 방향을 기억해야 한다.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해야 한다.

⑨ 문을 개방하기 전에 손등으로 문을 만져보아 열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⑩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한다.

⑪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⑫ 뜨거운 부분과 약해진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⑬ 항상 벽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⑭ 화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문을 개방하여 열과 연기를 배출시켜야 한다.

⑮ 검색이 완료되면 소속 지휘자에게 신속하게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2. 방향상실시의 안전행동

인명검색 활동 중 방향을 잃었다면 최대한 침착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벽을 따라 처음에 들어 왔던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벽을 따라 이동 할 경우 진입하였던 출입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방호스를 활용한 안전확보

구조대원이 호스를 가지고 들어왔다면 그것을 따라 나가면 된다. 호스는 구조대원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호스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구조자

호간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한다.

㈒ 차량의 절단, 파괴 등으로 날카로워진 부분은 보호조치하여 대원의 부상을 방지하 고, 차량 잔해물은 안전한 곳으로 제거한다.

㈓ 사고상황에 따른 대원들의 비상식량을 확보한다.

㈔ 로프 등 설치시 확보물의 강도확인 및 2개 이상의 지지점을 설치한다.

㈕ 슬레이트지붕, 플라스틱지붕을 올라갈 경우 발디딤에 주의하여 추락을 방지한다.

㈖ 창문 등으로 진입시 창가 베란다에 있는 화분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좁은 공간에서 대원 상호간 접촉, 장해물과의 접촉 또는 전도 등에 의해 보호구(공 기호흡기 등)가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고층아파트 진입시에는 안전로프 및 안전매트를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한다.

㈙ 헬기 등을 이용한 인명구조시에는 주변의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여 비산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 화재 등 사고현장의 내부진입 또는 야간에는 조명을 충분히 밝히고 활동하여야 한다.

ⓒ 맨홀, 지하탱크, 정화조 사고에서의 인명구조

㈎ 밀폐된 공간에는 반드시 유독가스, 산소부족,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하고 있다고 가 정하고 활동한다.

㈏ 탈출구와 활동공간이 협소하므로 공기호흡기 사용한계시간을 준수한다.

㈐ 방독면을 착용하고 진입해서는 안 된다. 방독면은 몇 가지 적응가스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 도장작업 중이거나 위험물 탱크는 폭발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등으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은 후 작업을 개시한다.

㈒ 맨홀, 탱크에는 물, 유류 등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익사할 가능 성에 유의한다.

㈓ 녹슬거나 삭은 계단 및 손잡이, 미끄러운 벽면에 유의한다.

㈔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되, 반드시 방폭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 충분한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를 공급해야 한다.

ⓓ 엘리베이터 사고에서의 인명구조

㈎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부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 엘리베이터 구조활동은 항상 추락, 낙하물, 감전의 위험이 있다.

㈐ 엘리베이터와 건물에 한 다리씩 걸치고 서 있지 않는다.

㈑ 화재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화재층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 하고, 해당 층을 누르기 전에 2∼3층을 눌러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 수중 인명구조, 선박침몰 ․ 화재, 차량추락사고에서의 인명구조

㈎ 사고현장의 조류(파고, 유속, 와류, 탁류 등), 수온, 기상, 수심, 수중 사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 유류의 유출, 화재에 따른 2차 재해에 주의한다.

㈐ 수상 ․ 수중구조에서 개인적인 판단과 행동은 치명적이다.

㈑ 수중 수색 및 구조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조를 편성하여 활동해야 한다.

• 2인 1조의 수색 및 구조를 실시

• 안전줄 1명 및 입출수 보조 1명 확보

• 완벽한 장비를 착용한 구조잠수사 2명 대기, 유사시 구조대원 구조준비 대기

㈒ 반드시 수중 조류 및 파도에 견딜 수 있는 하강줄을 설치한 뒤 작업한다.

㈓ 수중 조류의 이동으로 요구조자 및 구조대원의 이동에 주의한다.

㈔ 침몰선박 내 격실의 수색은 퇴출이 쉽도록 반드시 안전로프를 결착한다.

㈕ 추락한 차량 내부로의 진입은 위험하다.

㈖ 벼랑, 절벽, 경사지로부터의 추락물에 주의한다.

㈗ 입 ․ 출수시 모터보트, 선박, 제트스키 등의 스크류에 유의한다.

㈘ 수초, 로프, 그물 등이 몸에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명칼을 휴대한다.

㈙ 수심이 깊은 경우 급격한 감압이 되지 않도록 잠수시간을 배분한다.

㈚ 급격한 체력소모를 방지한다.

㈛ 구조대원 자신의 구조

•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사태를 파악한다.

• 불필요한 장비를 버린다.

• 신체의 에너지를 비축한다.

•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 수상 인명구조

㈎ 잠수활동시 장해물에 신체 또는 장비가 상하지 않도록 수중 장애물과 수심을 확인 하고 잠수

㈏ 동력선에 의한 구조활동을 할 경우 스크류에 의한 부상으로부터 요구조자 및 대원 의 안전확보조치

㈐ 수영인명구조는 최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구조자에게 휘감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급격한 체력소모에 주의한다.

㈒ 파도나 조류와 싸우지 말고 흐름을 탄다.

㈓ 조류의 역방향으로 요구조자에게 접근한다.

ⓖ 빙상사고에서의 인명구조

㈎ 공기호흡기 마스크, 연결부위가 얼어 파열되거나 막힘에 주의한다.

㈏ 얼음의 두께, 수심, 유속, 탁도 등을 확인한다.

㈐ 두꺼운 얼음이라도 한 곳에 너무 많은 인원과 장비가 모이지 않도록 한다.

㈑ 반드시 2인 1조로 잠수하고 안전로프를 결착해야 한다.

㈒ 얼음 아래의 잠수는 반드시 입수한 곳으로 출수해야 하므로 공기호흡기의 사용기간

㈒ 얼음 아래의 잠수는 반드시 입수한 곳으로 출수해야 하므로 공기호흡기의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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