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탄 과세를 포함한 에너지세제 조정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했 다. 개별 시나리오에서 유연탄의 세율과 세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3, 5에서는 LNG에 대한 현행 세율 60원/kg을 기준으로 LNG 와 유연탄의 세율이 순발열량에 비례하도록 전제하였다. 그 결과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이 되었다. 유연탄 과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약 2조 3907억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시나리오 2, 4, 7에서는 LNG에 대한 현행 세율 60원/kg을 기준으로 LNG 와 유연탄의 세율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도록 전제하였다. 이러한

Ⅳ. 석탄세 도입 방안 연구 87

전제하에서 유연탄의 세율은 50원/kg이 되었다. 유연탄 과세로 세수입이 약 3조 981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6에서는 등유에 대한 현행 세율 104원/kg을 기준으로 등유와 유연탄의 세율이 둘의 순발열량에 비례하도록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74원 /kg으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한 세수입 증가분은 5조 9246억원 정도일 것으 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 8에서는 등유에 대한 현행 세율 104원/kg을 기준으로 등유와 유연탄의 세율이 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도록 유연탄에 대 한 세율을 97원/kg으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해 세수가 약 7조 7411억원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분 세율 발전용 세수 모든 용도 세수

시나리오 1 30 2,390,790 3,564,990

시나리오 2 50 3,981,752 5,937,328

시나리오 3 30 2,390,790 3,564,990

시나리오 4 50 3,981,752 5,937,328

시나리오 5 30 2,390,790 3,564,990

시나리오 6 74 5,924,640 8,834,436

시나리오 7 50 3,981,752 5,937,329

시나리오 8 97 7,741,162 11,543,116

<표 Ⅳ-21> 유연탄 세수 비교: 발전용 과세 및 모든 용도 과세

(단위: 원/kg, 백만원)

지금까지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유연탄에 과세하면서 용도를 구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 연탄은 제철용이나 시멘트제조용으로도 쓰이며, 모든 용도를 포함하여 전체 유연탄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기준 으로 발전용 유연탄 소비는 약 7,969만톤이지만 모든 용도를 포함한 유연탄 소비는 약 1억 1,883만톤이다. 모든 용도의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면서 우리

가 지금까지 검토한 시나리오별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세수 전망을 비교하면 <표 Ⅳ-21>와 같다.

시나리오 1, 3, 5에서처럼 30원/kg인 세율을 모든 용도의 유연탄 소비에 대해 적용하면 세수가 약 3조 564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2, 4, 7에서와 같이 50원/kg인 세율을 모든 용도의 유연탄 소비에 대해 적용하 면 세수 증가분이 약 5조 9373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6에서 처럼 유연탄의 세율을 74원/kg으로 설정하고 모든 용도에 대해 과세하면 세 수가 약 8조 8344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8에서 보듯이 유연 탄에 대한 세율을 97원/kg으로 설정하고 모든 용도에 대해 과세하면 세수가 약 11조 543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서는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탄력 세율이라 부르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 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 탄력 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법정 세율을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설정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유연탄에 대해 새로 과세를 하면서 세율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면 발전용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사업자들과 궁극적으로 전기를 소비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세 초기의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 세율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법정 세율을 하 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석탄세 도입 방안 연구 89

구분 하한 탄력 세율 발전용 세수 모든 용도 세수

시나리오 1 21 1,673,553 2,495,493

시나리오 2 35 2,787,226 4,156,130

시나리오 3 21 1,673,553 2,495,493

시나리오 4 35 2,787,226 4,156,130

시나리오 5 21 1,673,553 2,495,493

시나리오 6 52 4,147,248 6,184,106

시나리오 7 35 2,787,226 4,156,130

시나리오 8 68 5,418,814 8,080,181

<표 Ⅳ-22> 유연탄 세수 비교: 하한 탄력 세율 적용

(단위: 원/kg, 백만원)

법정 세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탄력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서브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 기서는 탄력 세율 설정에 따른 세수효과만을 간략히 비교하기 위해 하한 탄 력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한 탄력 세율이란 「개별소비세 법」에서 허용하는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별로 하한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를 정리하면

<표 Ⅳ-22>과 같다. 시나리오 1, 3, 5에서는 유연탄의 세율이 30원/kg이었으 므로, 하한 탄력 세율은 21원/kg이 된다. 이러한 탄력 세율로 발전용 유연탄 에 대해 과세하면 세수가 약 1조 6,735억원 늘어나고, 모든 용도의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면 세수가 약 2조 4,954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2, 4, 7에서는 유연탄의 세율이 50원/kg이었다. 하한 탄력 세율 을 적용하여 이 세율을 35원/kg으로 낮추면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 면 세수 증가분이 약 2조 7,872억원이고, 모든 용도의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 면 세수 증가분이 약 4조 1,561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6의 유연탄 세율 74원/kg에 하한 탄력 세율을 적용하면 52원 /kg이 되고, 이 세율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면 세수가 약 4조 1,472

억원, 모든 용도의 유연탄에 대해 과세하면 세수가 약 6조 1,841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8에서의 유연탄 세율은 97원/kg이었는데 하한 탄 력세율을 적용하면 68원/kg이 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세 수입이 약 5조 4,188억원, 모든 용도의 유연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세수입 이 약 8조 80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