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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개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필요성과 서울시를 비롯한 인 천,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 며 사업 추진 시 지역 보육 수급률을 고려한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조사 대상 174개 시군구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130개소, 99여 개소의 국공 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으나 시군구 평균 설치수는 1개소가 채 안된다. 국공 립어린이집 신축은 2011년까지 중소도시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대도시에 서 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식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사업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군구 조사에서 추가 확충 시 시설수는 평균 6.8개소로 1개소와 3개소가 각각 8.6%, 7.5%로 가장 많았고, 6~10개소 이상이 12.6%였다. 추가 확충이 필요 없다는 지역이 52.3%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역별 로는 중소도시가 평균 8.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 7.8개소, 읍면지역 1.8개소로 도시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 1순위는 국비·지방비 매칭이 50.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지방비가 많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은 10%정도이다. 2순위는 지방비가 41.0%로 가장 많았고, 국비·지방비 매칭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 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대도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외에도 지방비만으로도 국 공립어린이립을 확충해 나가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국비·지방비 매칭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도 2012년과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기준 조정이 필요 함을 나타내었다.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 1순위는 어린이집 미설치지 역이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어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20% 내 외였다. 2순위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26.7%로 많지만, 저소득밀집지역도 22.7%로 많았다.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 이집이 확충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확충 지역도 2012년과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시 설치 지역으로 31.3%가 저소득밀집지역을 지적하였고,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도 28.9%로 많았다.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9.3%, 도시 주거밀집지역 30.6%로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였고, 우선 설치지역으로 지정된 농산어촌 지역은 5% 정도였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은 신축이 주를 이룬다. 2010년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 집 중 64.6%가 신축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 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었다. 2011년에는 신축이 49.5%, 2012년 43.7%, 2013년 50.7%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다른 확충방식보다 차지하는 비 중이 크다. 또한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1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55.7%,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 이 10%대이며, 2순위는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43.1%이고, 공동주택 어 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신축이 21.3%였다.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 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장 많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 신

축을 선호하며, 대도시는 신축을 선호하나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기 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확충 방법을 선호하였 다. 중소도시는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많아 지역차를 나타 내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부담 비율 조정이 필 요함을 시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는 예산 부족으로 69.5%를 차지하였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16.1%로 많았다. 2순위는 부지확보 의 어려움 44.8%, 예산 부족과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등이 각각 19.5%, 21.8%였 다. 또한 도시지역은 예산 부족과 부지 확보가 가장 많지만, 읍면지역은 예산부 족 외에도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및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가 도시지역보다 많다.

여섯째,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및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서 울시 사례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공간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건물 안전점 검을 통과한 시설이나 비상재해대피시설이 설치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기부채 납하거나 무상임대의 경우 설치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 사례에서 도시공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미달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 었다. 도시공원 내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및 층수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전문가 조사 중 위탁운영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육조례와 제도를 분석하고, 어린이집 조사와 시군구 보육 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대상으로 조사한 위탁운영 실태 및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가. 위탁형태

174개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형태에 대해 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1>과 같이, 조사에 참여한 174개 시군구가 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764개소 중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종 교, 학교, 단체법인이 위탁하고 있고 시군구 직영은 8.7%로 낮다.

〈표 Ⅳ-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 시군구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시군구

직영

사회복 지 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단체

법인 개인 기타 계(수)

전체 8.7 18.7 4.5 14.9 7.2 42.2 3.9 100.0(1,764) 대도시 3.0 28.5 6.3 22.2 11.1 23.4 5.4 100.0( 863) 중소도시 13.2 9.9 3.5 7.8 3.8 59.4 2.5 100.0( 719) 읍면 17.6 6.6 - 8.2 2.2 63.2 2.2 100.0( 182) 2007년 조사1) 8.55) 20.4 28.3 37.5 4.3 100.0(1,6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 발센터.

5) 서문희 외(2007)년 조사에서 지역별 위탁형태에서 특별시․광역시 5.6%, 중소도시 11.2%, 군지역 12.6%로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시군구 직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이 28.5%로 가장 많고, 종교법인과 개

구 직영이 10%대를 나타낸다. 읍면지역도 개인위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2. 위탁기간 및 횟수

가. 위탁기간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5년 이내로 한다’

에서 ‘5년으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일부 시군구는 법 개정에 따라 보육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개정 중이거나 아직 개정작업을 착수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군구가 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 전 기준을 따르고 있다.

보육 조례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184개(89.8%)로 과반 수 이상이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시 군구의 조례는 14개(6.8%)에 불과하다.

충북 단양군은 위탁기간이 1년, 경북 문경시는 4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시 군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연천군은 신규 개원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이 3 년이지만, 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별로 위탁만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따라 위탁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Ⅳ-2-1〉 위탁기간 제한한 보육조례

단위: %(시군구)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년 1 - - - - - - - - - 1 - - - - -

-2년 5 - - - - - 1 - 1 - - 1 1 1 - - - 3년 184 22 15 7 10 4 1 1 27 15 10 13 10 17 14 17 1

4년 1 - - - - - - - - - - - - - 1 -

-5년 14 2 1 1 - - 1 - 1 1 - - - 2 4 1 -자료: 각 시군구 보육 조례

<표 Ⅳ-2-2>는 시군구 조사에서 보육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위탁기간과 실제 위탁기간과의 차이를 조사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위탁기간 제한 조례와 같이 보육조례는 3년이 70.5%로 가장 많 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은 23.1%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위탁 기간 3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다. 5년은 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은데, 대도시가 28.8%로 읍면 16.7%의 두 배

가까이 된다.

보육조례 상의 위탁기간과 달리 실제 위탁기간이 다른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위탁기간을 보면, 3년이 70.5%로 보육조례 상의 3년 위탁과

보육조례 상의 위탁기간과 달리 실제 위탁기간이 다른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위탁기간을 보면, 3년이 70.5%로 보육조례 상의 3년 위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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